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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유명 연예인의 자살의 원인중에 악플이 거론되면서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정당에서 악플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막무가내,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의 해를 많이 입었다고 느꼈는지 정색을 하며 서두르는 느낌이다. 누구 보다 인터넷 여론의 바람몰이 덕을 많이 봤다고 느낀 탓이지, 야당인 민주당은 손사레를 치면서 반대다.
그런데 이는 모두 인터넷의 속성과 기술을 잘 모르고 하는 하는 말들이다. 우선 인터넷은 ip주소에 의한 접근통로가 있기 때문에 악플에 대한 추적은 필요하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리 쉽지 않게 복잡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까지 한다면 거의 대부분 리플의 주체에 대한 소재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악플이 사회문제가 되거나 범죄적 성격이 있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끝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현재 민형사법에 의해서라도 악플의 주체를 찾아내어 벌을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가지 형태의 전파과정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말로써 전파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마는 과거 유언비어보다도 명백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말(악플)한 사람의 소재파악과 증거확보가 오히려 과거의 유언비어보다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술적 현상을 잘 모르고, 남이 안 본다는 생각하에 익명성 악플을 일삼는 악플러들의 무지가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악플이란 기준이 애매하다. 만약에 악플이 욕이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라면 이는 오히려 여러가지 스크리닝방식으로 거를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인터넷실명제와 검색어차단 등 의 초보적 장치만을 가지고도 상당부분 가능한 것이다.
이를 가지고 법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로써 제약한다는 것은 오히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술적이거나 법적인 장치보다도 시급한 것은 인테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자율적 자쟁이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 세상도 일반적인 현실과 똑같이 수없이 많은 법보다도 관행과 상식이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정보공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자기 이해에 따라서 찬반대결을 하는 정치정당의 몰상식에 한심스러울 뿐이다.
인터넷의 생명은 정보와 자유로운 접근방식에 있음을 명심하고, 입법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자칫 서둘러 만들어 유명무실한 법 하나 더 입법한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음은 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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