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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의 결단으로 애국을!]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한민국 망해야? = 국민이 망해야? : 이명박 망해야? = 선택!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天人共怒!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대한민국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을 농락한 사기선거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속히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 없어서??>
하늘이 알고 땅은 아는데, 국민은 모르는? 동영상(사기꾼이명박)
1. 상법상 LKe-뱅크 공동 대표이사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하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을 하였으니 이명박은 공모공동정범임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많이도 범하였으므로,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 당선무효자가 무슨 대통령?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2.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범하였으므로,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에 해당!~!! 당선증은 몰수함과 아울러,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의하여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대한민국에 법이 죽어있어서 취임했나?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으니 이명박의 불법이 밝혀진 것!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3.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이명박의 당선은 절대 당연무효 법률행위이다!~!!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으니 이명박의 불법이 밝혀진 것!
4. 전국민, 전선거인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사취 형법 제347조 (사기), 절취 제329조 (절도), 강취 제333조 (강도), 제91조(국헌문란)으로 제87조 (내란)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하였으므로, 이명박은 사형에 해당한다!~!! 신속히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한 일을 일깨워주시어 제 잘난 멋으로 거역했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한 일을 보이시는데, 곧 자기들이 잘난 체하며 지은 죄를 알게 하시지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 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曰 ㅣ그들○소행ㄱㅣ ㅣ○ㅁ을보○시ㅣ ㅣ그교○하행위ㅣ ㅣㄷ알게●시ㄱㅣ
이명박의 범죄 사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 사기선거공약 2. 대통령직을 걸고~ 헌법파괴도 하겠다고 사기선거공약 3.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으로 사기선거공약 4.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國憲紊亂!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大韓民國을 僭竊!

| | 희 생 양 李 | | 
| 국헌 문란 | 내란 犯 | 국가 참절 | | 日名 月 山 월산 일산 산산 ㅇㅣ 日月 비ㅡ ㄱ | | 공직선거법 第264條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명박은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사이비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 대통령직 당선무효者 이명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230條(매수 및 이해유도죄)·第237條(선거의 자유방해죄)·第256條(각종제한규정위반죄)·第257條(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등,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해당하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用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第266條(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으ㅣ ㅡㅣ ㄱㅣ ㅡㅣ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날로 더 사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ㄴ●ㅣ ㅡㅡㅣ ○속ㅣ ㅡㅡㅣ ○나ㅣ ㅡㅡㅣ ㅡㅡㅣ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가 저질러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 게ㅡㅡㅡㅡㅣ ㅣ ㅁㅡㅡㅡㅡㅣ
()=죄의 대가는 죽음이 ()=죄의 삯은 죽음이 ()=죄의 삯은 사망이 ()=죄의 삯은 사망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 曰ㅡㅡㅡㅡㅡ曰 ㅛㅣ ㅡㅣ
1.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허위사실공표, 사기선거공약 1)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명박 선거공약> <불요증사실>
"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다.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진실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명박 왈>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이성있는 영혼있는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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