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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업주에 3천만원 받은 경찰관 영장 bbs l 2009-10-31 오전 10:24:26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비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조모 경위를 오늘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경위가 지난해 8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서초동 D안마시술소 업주에게서 성매매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경위가 받은 돈을 다른 경찰관이나 상급자에게 건넸는지와 업주가 다른 경찰관에게도 단속을 피하려고 금품을 전달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배재수 기자 /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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