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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오락실 비호' 경찰관 벌금 1,000만 원 YTN | 입력시각 : 2009-10-28 10:25 광주지방법원은 처남이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 단속 사건을 축소하려고 후배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불법오락실을 감싸려고 후배 경찰관에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7월 처남이 운영하는 광주 금호동 오락실이 단속되자 후배 이 모 경사 등에게 부탁해 게임기 대수를 축소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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