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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덮고 조폭과 여행…'간 큰' 경찰들 잇따라 집유'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 [2009-10-23 21:20:31] 【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지명수배자를 풀어주거나 조직폭력배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수사 정보를 넘겨 준 '간 큰'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지명수배자를 풀어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씨(40)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경찰서 등 서울권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B씨 등 수배자 수십여명을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12개 경찰서를 상대로 감찰활동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L씨에 대해서는 "부당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방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도 조직폭력배에게 수사정보를 넘겨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해온 김씨는 조직폭력배 두목 K씨 등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 이후 김씨는 검찰의 대대적인 폭력배 수사 당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K씨와 수시로 만나며 공소시효 등 수사정보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법경찰 관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지은 범인인 줄 알면서 체포하지 않았고, 수사상 정보를 누설해 범인 도주를 쉽게 했다"고 밝혔다.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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