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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비위 간부' 무더기 징계 YTN | 입력시각 : 2009-10-23 11:56 경찰 간부들이 수사와 관련해 접대를 받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지급되는 돈 수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50살 조 모 경감과 수사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52살 곽 모 경위를 해임했습니다. 또 수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47살 안 모 경감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대구지역 경찰서장 53살 홍 모 총경이 건설업체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관련기사] ▶ 서울지역 경찰관 뇌물 징계 급증▶ 경찰차 법규 위반...과태료도 미납▶ '실적 부풀리기' 경찰 서울이 최다▶ 서울경찰 강력범 현장검거율 저조▶ 직무유기 경찰관 잇따라 집행유예▶ 경찰, 놓쳤던 피의자 잡고 허위 보고▶ [경북] 대구경찰청 '비위 간부' 무더기 징계▶ '결격' 경찰관 대다수 지구대 근무▶ 공무원 범죄 중 경찰관이 최다▶ [테마뉴스] 민중의 지팡이 VS 민중의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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