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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찰, 업무외 목적 개인정보 조회 뉴시스 l 기사등록 일시 : [2009-10-23 08:40:35]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일부 경찰관들이 업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돼 징계 받은 경찰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 경기 6명, 부산·전북·경남 각 2명, 광주1명, 충북 1명 등이었다. 정보조회 사례는 사건 피고소인에게 불건전한 이성교제 목적 주민조회 실시 유출, 타인을 고소할 목적으로 차적조회, 동거녀에 대한 주민조회 등 다양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조회의 목적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견책이나 감봉 처분과 같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로 인해 받은 처분은 견책 5명, 감봉 6명, 정직 4명, 해임 5명, 파면 3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한 징계와 직무고발을 통해 재발을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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