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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자 뉴스]인권위, 호송중 피의자 폭행 경찰 수사의뢰 경향신문 | 입력 : 2009-10-21 18:12:27ㅣ수정 : 2009-10-21 23:17:35 국가인권위원회는 순찰차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김모씨(40)가 "노래방에서 도난신고 카드를 썼다는 이유로 연행되는 친구를 말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는데 호송 도중 경찰관이 목과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정을 제기하자 사건을 조사해 왔다. 해당 경찰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폭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석방 직후 찍은 사진에서 목과 얼굴에 상처가 확인됐으며, 자해가 아니라는 의사 소견과 당시 함께 체포된 친구의 면회 기록 등을 검토해 볼 때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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