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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감' 범죄 공소시효 15년에서 25년으로... ytn l 입력시각 : 2008-01-01 17:05
[앵커멘트]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희대의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크게 늘어나 말 그대로 죄짓고는 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6년부터 4년 7개월에 걸쳐 여성 10명이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이 일어난 91년 4월로부터, 사형감 범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난 재작년 4월, 범인은 법의 심판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초등학생 5명이 무참히 살해된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또한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재작년 3월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됐습니다.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법 절차의 한계 때문에 처벌을 면한다는 점에서,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러가지 범죄의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납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이 늘어나고, 무기징역과 무기금고가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집니다.
또,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10년 미만 징역이나 금고는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됩니다.
이렇게 공소시효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것은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범행 증거를 찾거나 보존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이밖에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했을 때, 기소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이 또한 10년 늘어났습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공소시효 최장 10년 늘린다 올해부터 사형해당 범죄 25년·무기징역·무기금고는 15년으로
김능현 기자 nhkim@sed.co.kr 입력시간 : 2008/01/01 17:40 수정시간 : 2008/01/01 17:49 새해부터는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모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지능화ㆍ흉포화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및 수사 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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