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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발 여성 불러 술시중 받은 경찰관 기소 YTN TV|입력시각 : 2007-12-27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여성을 협박해 술자리에 나오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관 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최 모 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뒤 남자 친구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새벽까지 자신과 술자리에 함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최 씨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건하지 않았으며, 성매매 상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경찰이 성매매 적발 여성에 술시중 강요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27 09:39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27일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여성을 협박해 자신과 술자리를 갖도록 한 혐의(직무유기 및 강요)로 전직 경찰관 J(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올해 8월 21일 20대 여성 A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새벽까지 자신과 술자리에 함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J씨는 A씨를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해 놓고도 입건하지 않았으며 상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이후 이 같은 비위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상태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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