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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주...문제의제왕해~
그거어떻게 하냐고욥??..
으~~~~~추워~~~~..
개설일 : 2005/01/07
 

법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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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적발되면 5년 지나도 양도세 내야
2008/08/14 오후 4:55 | 법규[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되면 5년 지나도 양도세 내야

양도가액을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A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 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운계약서가 발각된 것은 A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B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팔 때 A씨가 신고한 것과 다른 취득가액을 신고했기 때문.세금 고지를 받은 A씨는 부과제척기간의 유효성을 놓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혹은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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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2008/07/26 오후 5:29 | 법규[부동산]

전문가칼럼]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등록일 : 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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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생활속에서도...
[전문가칼럼] 이런 산지는...

세미나나 특강을 하다보면, 농지원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농지투자에 나서는 것 같다.
농지투자에서 '덤'이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비치한다.
이때,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엉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농지원부의 작성은 담당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해 작성되거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인은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지번과 면적을 알아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소유관계가 아닌 경작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없이 바로 작성이 가능하다. 



농지법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 화일(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자 등으로 한다.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의 농가일반현황,  소유인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등)의 소유농지 현황,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인명, 임차기간 등의 임차농지현황, 지번, 농지구분(진흥, 보호, 진흥밖), 재배작물, 경지정리여부, 면적 등의 농지일반현황이 기록된다.



한 세대에서 세대원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 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 경영을 영위하자 않을 때 가족 중 1인이 승계해 농업 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되고 종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면, 왜 농지원부를 만들까?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는 농지원부.
단순히, 중.장기보유하거나 개발의 가치로 농지를 바라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농지원부의 "덤"까지 생각한다면 농지는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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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광ㆍ물류단지 조성때 개발부담금 면제
2008/07/16 오후 1:06 | 법규[부동산]

지방 관광ㆍ물류단지 조성때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 법률'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는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도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나 물류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에서 관광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지금은 지방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완전 면제받지만 물류단지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조성 주체일 경우에는 12.5%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50%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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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2008/06/04 오후 2:48 | 법규[부동산]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허용가능 업종 확대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서는 연접합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에는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해 기존의 40%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60%인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시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된 층수규제를 '평균 15층이하'로 개정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면적 기준의 1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허가대상 면적을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에다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주거지역(최소면적 180㎡)의 경우 18㎡이상만 되도 허가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20㎡이상일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도심지내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투기억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 1년이전부터 거주해야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이상만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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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강화된다
2008/06/04 오후 2:13 | 법규[부동산]

토지거래허가 강화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의 10~300% 탄력 적용

 
 
오는 9월부터는 효율적인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만 거주하면 된다.

9월 중 공포ㆍ시행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중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용도지역 또는 지목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 특성에 따라 3배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대상 면적이하로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기 억제효과를 높였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최소 18㎡짜리도 허가 받아야"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의 토지만 거래허가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 18㎡짜리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한 요건인 사전 거주기간이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귀농자 등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거주기간은 지난 2006년 3월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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