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규정 확 바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매입비 인정 범위가 확정됐지만 뚝섬상업용지 주상복합사업은 여전히 길을 잃고 표류중이다.
경ㆍ공매 낙찰가격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한 가격을 실제 매입가격으로 인정받게 돼 업계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올해 4월 20일 이후 사업에 대한 매입가격 인정 범위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대비 120%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뚝섬상업용지 아파트 사업 참여업체들은 공공기관(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에 해당돼 매입가격을 전액 인정받는다.
문제는 매입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체이자 등 금융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