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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연말정산 담당부서에서 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 |
| 1. 기본입력사항 | | 21. 총급여 | | (연봉 - 비과세소득) | | 22. 근로소득공제 | | 자동계산 | | 23. 근로소득금액 | | 자동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2. 기본공제 | | 24. 본인 | | 자동계산 | | 25. 배우자 | |  근로소득자 : 연봉이 700만원 이하 사업,기타소득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 26. 부양가족 | | 명  부(장인,조부):60세이상, 1946.12.31.이전 출생, 모(장모,조모):55세이상, 1951.12.31.이전 출생 | | 명  동생,처남,처제: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인 형제자매 | | 명  자녀:20세 이하, 1986.1.1.이후 출생 | | 부양가족합계 | | 자동계산 |
| 3. 추가공제 | | 27. 경로우대 | | 명  65세 이상 ~ 70세 미만(1937.1.1 ~ 1941.12.31출생자) | | 명  70세이상 (36.12.31 이전출생) | | 28. 장애인 | | 명  연령 제한 없음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가능) | | 29. 부녀자 | |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남편 소득유무 상관없음)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30. 자녀양육비 | | 명  (2000.1.1 이후 출생자)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1인 100만원 공제 | | 31. 소수공제자 | | 기본공제대상이 본인 1인: 100만원, 본인포함 2인: 50만원 |
| 4.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부담분) | | 32. 국민연금 | |  정확한 금액을 모를때 입력을 누르면 자동계산 됩니다. 21.총급여액 * 4.5% (실제납부액과 차이있음) (한도 : 1,944,000원 = 3,600,000 * 12 * 4.5%)) | | 32. 공무원연금 |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근로자 부담 기여금 (한도없음) |
| 5. 특별공제 | | 33. 보험료 | |  | | 34. 의료비 | |  | | 35. 교육비 | |  | | 36. 주택자금 | |  | | 37. 기부금 | | 지정기부금만 있을 경우 | 여러가지 기부금이 있을 경우 | | 38. 결혼, 이사, 장례비 | |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거주자의 주소이동 = | | 41. 계(또는 표준공제) | | 자동계산 | | 42. 차감소득금액 | | 자동계산 |
| 6. 기타소득공제 | | 43. 개인연금저축공제 | | 2000.12.31 이전 가입한 저축 *0.4 =  (한도:72만원) | | 44. 연금저축 | |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 불입액 전액 공제 (한도:300만원) | | 45. 투자조합출자 등 |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2002.1.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액의 15% (소득금액의 50%한도) | | 46. 신용카드 | |  | | 47. 우리사주조합 | |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공제 | | 48. 퇴직연금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 | 49. 외국인근로자 | | |
| 7. 세액공제 | | 50. 종합소득과세표준 | | 자동계산 | | 51. 산출세액 | | 자동계산 (과세표준 * 세율) | | 56. 근로소득 | | 자동계산 | | 57. 납세조합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공제 | | 58. 미분양주택차입금이자 | |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공제 (95~97년 미분양주택 취득) | | 59. 기부금세액공제 | | 정당에서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세액공제. 10만원초과액은 소득공제. (37. 기부금 자동계산 입력자료로 자동계산) | | 60. 외국납부 | | 외국에서 근무하여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 63. 세액공제계 | | 자동계산 (51번금액을 한도로 공제) |
| 8. 환급예상세액 | | 64. 결정세액 | | 자동계산 | | 65. 기납부세액 | | 1월 ~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세요. | | 66. 소득세 | | | | 67. 주민세 | | | | 합계 | | ( 66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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