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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2/02
 

[스크랩] 부동산 관련 만물박사

2009.06.29 10:03 | 부동산 | 광개토대왕

http://kr.blog.yahoo.com/yisoongi/2493 주소복사

원본 원본 : 고락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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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진행과정.......(요점정리)

2008.10.16 18:57 | 부동산 | 광개토대왕

http://kr.blog.yahoo.com/yisoongi/2431 주소복사

원본 원본 : 하얀궁전

경매물건 매각준비

경매의 기본적인 사항은 압류->환가->배당이다.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경매법원은 경매물건의 환가 준비절차로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집행법원은 경매 목적물의 환가(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조성함)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1)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게 된다.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등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타당한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일반 원매자에게 그 현황을 공시하여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현황조사 결과 알게 된 임차인에 대하여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법원에 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催告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통지하여 줄 것을 최고하게 된다.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 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조세채권의 유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催告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게 된다. 가등기담보권자에 대하여도 최고 한다.

이 역시 우선채권의 유무, 금액 등을 신고 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그 채권의 유무와 금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 한다.

4)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입찰가격의 결정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평가명령을 발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응찰에 대하여는 낙찰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5)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법원은 ▼

① 부동산의 표시
②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③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④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낙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⑤낙찰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찰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는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비치한다.

입찰물건명세서는 입찰자에게 부동산의 물적 부담 상태, 취득할 종물, 종된 권리의 범위 등과 최저입찰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공시하여 신중한 판단을 거쳐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적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3-4회의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입찰물건명세서는 매 입찰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작성, 비치하게 된다.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

경매물건의 매각준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1)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입찰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한다. 최초의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된다.

집행법원은 입찰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낙찰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낙찰기일은 대개 입찰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하게 된다.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2) 입찰기일의 공고
입찰 및 낙찰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입찰기일의 공고에는

① 부동산의 표시
② 강제집행에 의하여 입찰하는 취지
③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
④ 입찰의 일시, 장소와 입찰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⑤ 최저입찰가격
⑥ 낙찰의 일시 및 장소
⑦ 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⑧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권리 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⑨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에 출석할 취지
⑩ 일괄입찰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⑪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⑫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이 입찰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된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게 된다.

입찰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입찰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는 외에 속행사건과 함께 인터넷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 공고한다.

3) 입찰기일 통지
법원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입찰기일 변경
지정된 입찰기일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연기)할 수 있다.

또, 입찰기일의 지정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나, 신청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입찰기일의 변경(연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회 정도(법원이나 경매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매각실시

이 같은 절차가 완비되면 법원은 매각(경매)실시를 위한 기일을 결정한다.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각은

①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 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의 방법인 기일입찰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입찰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입찰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한다. 기간입찰이나 1일 2회 입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1) 입찰장소
입찰은 법원 안에서 하게 되며, 입찰의 생명은 입찰표를 개봉하기 전까지는 응찰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입찰장소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게 된다.

2) 입찰표, 입찰봉투, 입찰사건목록 및 입찰물건명세서 비치
입찰표 및 입찰봉투는 입찰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입찰장소에 비치하여 놓는다.
입찰봉투는 입찰보증금을 넣는 흰 색 작은 봉투 및 이 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함께 넣는 누런 색 큰 봉투의 두 가지가 있다.

집행관은 또한 입찰기일에 입찰사건목록을 작성하여 입찰물건명세서와 함께 입찰장소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3) 동시입찰 원칙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2건 이상이거나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한다.
입찰 대상인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동시에 입찰을 실시하는 이유는 담합의 방지 및 자유로운 응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4) 입찰실시
입찰기일에서의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주재한다. 집행관은 입찰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에 앞서 집행기록을 입찰참가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고지한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집행기록 대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다. 기록의 열람과 입찰사항 등의 고지가 끝나면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입찰이 시작된다.

입찰자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 입찰부동산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입찰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예컨대, 농지의 입찰에 있어서 농지법이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그 증명이나 허가는 낙찰기일까지만 보완하면 되므로 입찰시에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5) 입찰표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① 사건번호(물건번호있을때는 물건번호도)
②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③ 입찰가격
④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⑤ 그밖에 입찰보증금액도 기재한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6) 입찰표 및 입찰보증금 제출

①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된다.
입찰표의 제출로써 매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되며, 일단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왜냐면 이를 허용하면 담합의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찰표의 제출 후에 다른 입찰자의 입찰내용을 알고 다시 입찰을 함으로써 불공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② 입찰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2/10 혹은 3/10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함이 보통이다) 입찰가격의 1/10 상당액이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에는 입찰가격의 1/10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보증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금봉투에 넣어 입찰표와 함께 다시 입찰봉투에 넣은 후 입찰함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찰한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7) 입찰종결

①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입찰기일을 종결 하지 못한다.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시 개찰을 실시한다.
최고가입찰자의 결정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찰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신 참여하게 한다.

민사집행법에는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② 최고가입찰자의 결정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한다.

그런데,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입찰보증금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며, 추가입찰의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응찰할 수 없으며, 전의 입찰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또한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한다.

③ 차순위입찰신고인의 결정 최고가입찰자의 입찰가격에서 그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최고가입찰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 제도를 둔 것으로, 차순위입찰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입찰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또 최고가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는 차순위입찰신고에 의하여 채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집행관은 적법한 차순위입찰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인을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여야 하고,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한다.

④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게 된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한다.

⑤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매각허*부 결정 과 대금지급



1) 낙찰기일 및 낙찰허부 결정
법원은 입찰기일의 종료 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낙찰기일을 열어 낙찰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이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낙찰의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한다.

집행법원은 낙찰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낙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이를 참고로 하는 외에 직권으로 낙찰불허가사유 유무를 기록에 의하여 조사한 다음 낙찰허부의 재판을 한다. 낙찰의 허*부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낙찰기일에 선고하게 된다.


2) 낙찰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이해관계인이 낙찰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또 낙찰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허가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낙찰자 또는 낙찰허가를 주장하는 입찰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원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1주일의 기간은 낙찰허부결정 선고일로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된다.

채무자,소유자 또는 낙찰자가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원심법원(집행법원)은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게 되며, 원심법원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각 확정일까지의 법정이자(연 25%)의 한도에서(법정이자가 보증을 초과하면 보증의 한도에서)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에 관한 요건이 많이 강화되었다.

즉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반드시 항고이유가 기재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25%의 이율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몰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나중에 배당하게 된다.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낙찰대금의 납부를 명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1) 대금지급(납부) 기일
법원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대금납부 절차
대금은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금액은 낙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낙찰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낙찰대금의 한도에서 낙찰대금의 납부에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또한 배당 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낙찰자인 경우에는 낙찰자는 자기가 수령할 배당액과 낙찰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낙찰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채무인수 또는 상계를 위하여는 미리(가능하면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대금납부 효과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이에 따라 차순위입찰신고인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4) 대금 불납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①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하여 놓은 경우에 낙찰자가 대금지급기일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 허부를 결정하게 된다.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위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② 재입찰
재입찰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입찰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낙찰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새로이 정해진 대금지급기일에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하게 된다.

재입찰의 경우에는 전낙찰자가 최고가입찰자로 호창 받았던 입찰기일에 정하여졌던 최저입찰가격 기타 매각조건이 재입찰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입찰가격을 저감하지 않는다. 재입찰기일에서의 절차는 모두 일반의 입찰기일에서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재입찰에서는 전낙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전낙찰자가 재입찰기일의 3일 전까지 낙찰대금, 지연이자(대금지급기일로부터 대금납부일까지의 年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재입찰절차의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재입찰절차를 취소하게 된다.

배당절차
매수인(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 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한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 배당을 하게 된다.


1) 채권계산서의 제출
각 채권자는 낙찰기일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
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한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낙찰기일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

다만, 이자채권자의 경우에는 낙찰기일 전에 제출된 계산서에 이자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면 낙찰기일 이후 추가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오면 그 부분 이자를 배당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각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서 기타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소액임차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배당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집행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 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한다.

3) 배당이의
법원이 확정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 당일 배당 현장에서 일단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을 중단시킨 다음, 1주일 이내에 정식으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당초의 배당 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스크랩] 목조주택을 지으려면 알아야 할것

2008.10.16 18:55 | 부동산 | 광개토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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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을 지으려면 알아야 할것


시공업자의 선택요령

주택의 시공업자를 선택하는데는 설계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시공해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전문업자는 주택공사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업자에 비해 세심하고 친절하다.

다음에 그 업자가 예전에 지은 집을 소개받아서 봐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한 건축주만 혼자 방문해서 탁 털어놓고 공사 전반에 관한 사정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업자의 경력을 살펴볼 때는 어떤 종류의 주택을 지었는가도 중요하다.

가격이 낮은 집장사 주택이나 조직 없이 뜨내기 인부를 불러서 신용없이 처리하는 업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

보통은 주택전문업자나 건설회사의 주택사업부에 공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설계한 사람에게 공사를 부탁해도 좋다.

 많은 일을 하는 업자 밑에는 기술이 풍부한 기능공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 기능공들은 그 업자의 일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의 속도가 빠르며 정확한 것이 강점이다.

 이러한 적당한 시공업자를 찾기 위해서는 친구나 친지 등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좋고 건축가에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도 된다. 업자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 한 업자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2∼3개 업자에게 견적을 내게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편이 좋다. 주택 건축은 건축주와 시공업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인 건축가가 사이에 끼어 조정을 해주기도 한다.

공사 도급방식

도급이란 인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건축, 토목공사 등의 경우 도급방식에 따라 도급인이 그 업무의 완성까지 모든 책임을 맡고 건축주가 그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일이다.
건축공사를 시공업자, 즉 도급인에게 의뢰하는데는 다음 네가지 방법이 있다.

1) 일괄 도급방식
건축공사에는 목수가 직접 하는 공사외에 페인트, 창호, 수도나 전기 등 여러 가지 직종이 많이 있다. 이 공사를 한꺼번에 도급 맡는 게 일괄도급이다. 이 방식에서는 다른 직종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급인이 조정을 하면서 전체 공사의 완성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다.

2) 공사별 도급방식
공사별로 제각기 전문업자에게 도급시키는 방법이다. 목수에게는 목공사만, 수도공에게는 급, 배수공사만 도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결점은 공사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서로 전가시킴으로써 공사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주택은 타 건축물에 비해서 소규모이긴 해도 공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은 거의 채용치 않는다. 각 공사의 연결이 잘되면 공사도 한결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도급책임자가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 방식은 일괄도급에 비해 경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단, 건축주가 초보자일 땐 결과적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손해볼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실제비용정산 도급방식
보통은 공사착수 전에 견적서에 따라 총공사액을 정한 다음 계약하는데 이 방식은 반대로 공사진행 중 혹은 완성시에 실제공사에 든 경비를 정산해서 총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괄도급방식일 경우에도 공사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은 완성 후에 실제비용정산방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4) 직영방식
건축주가 각각의 공사기술자와 직접 교섭해서 계약을 한 다음 스스로 재료를 배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일괄방식보다 경비가 싸지긴 하지만 각 공사간의 관련성이나 공사의 진행상태의 판단 등에 관해 충분히 자신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초보자(비전문가)에게는 도저히 무리라 할 수 있다.

공사견적서 보는법

실시설계도가 완성되면 그것에 맞추어 시공업자에게 견적을 받는다. 공사견적의 내용이 '○○공사 일식 얼마'라고만 적혀 있고 종류별 장부기입이 소홀한 것은 좋은 견적서가 될 수 없다. 공사의 변경으로 재료의 증감이 있어도 분명치 않아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견적서 검토의 요점

업자로부터 제출된 견적명세서의 어떤점에 주의해야 하는가는 건축주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견적명세서의 내용이 설계도, 보고서와 차이가 없는가.
설계도에 표현되지 않고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는 공사를 어떻게 견적하고 있는가. 가령, 얇은 단열재는 도면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고 공사완료 후에도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견적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재료의 수량, 단가를 바르게 견적하고 있는가.
재료는 보통 다량으로 예견하지만 그것이 부당하게 많지는 않은가. 또 단가는 적당한가 하는 점이다.

③ 본공사와 별도공사를 분명히 확인한다.
착공 전의 공사계약시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공사는 모두 별도공사며 그 범위를 알아두는게 좋다. 가령, 옥내의 가구류, 선반, 기구류, 커튼레일과 옥외부분에서 문부터 현관까지의 돌깔기, 담장의 길이 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두지 않으면 문제의 원인이 된다.

④ 계산상의 오류는 없는가. 재료나 품목이 중복된 경우는 없는가.
한 개의 신발장이 가구공사와 잡공사 품목 양쪽에 계산되는 실수도 있을 수 있다.

⑤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가.
견적을 합하거나 이것을 검토하는 일은 단지 가격이 비싸지고 싸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업자의 견적방식, 공사에 임하는 자세를 읽을 수도 있다. 명세서에 적혀있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도 적힌 방식만 보더라도 성의있게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조사가 끝난 후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재료나 마무리재를 싼 것으로 바꾸든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수량을 감소하는 등 공사의 세부사항을 변경시켜서 건축비 총액을 내리는 검토가 필요해 진다. 또는 설계, 시공이 같은 업자일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견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설계전문업자에게 이 일을 의뢰한다.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의 지불

공사업자가 결정되면 계약단계에 들어간다. 공사 도급계약서는 건축주와 업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이다. 이 서류에는 공사 기간, 도급대금의 지불방법을 기입하는 난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적공사의 공사기간은 3∼4개월이지만 조립식주택은 이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일 경우 평가옥이 약 4개월, 2층가옥이 5개월 정도이다. 건물의 규모나 공사내용, 외구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공사기간과 대금 지불방법은 양자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공사도급계약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주와 도급업자가 공평한 입장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항이 실려있어 설계 및 공사변경, 공사중의 사고나 손해를 낳을 경우 도급대금의 변경, 공사 중지의 경우나 또 분쟁 발생의 경우 등에 관해서 명기되어 있다. 도급대금, 즉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은 계약시에 서로의 양해 아래 결정한다.
지불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최초의 지불 - 공사계약 성립시
  • 부분 지불 - 공사중
  • 최종 지불 - 공사완료 후 인도시

또한 공사총액이 클 경우엔 좀 더 세분해서 지불할 수도 있다. 착공후에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을 때는 완성 혹은 인도후에 실제비용정산을 해서 지불하는게 보통이다.

공사관련 대관업무

착공 전에 건설지의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건축기준법 및 그 지방의 특별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허가를 얻지 못하면 건축할 수 없다. 또 대지가 도시계획의 지정구역인지 아닌지, 신축인지 증축인지, 대지·건물의 면적, 착공·완료예정일, 기타 건물의 개요 등을 기입한다. 정본과 부본 각 1매씩, 필요사항을 기입해서 날인한 뒤에 다음의 도면을 각각 한부씩 철해 둔다. 첨부할 도면은 부근약도, 배치도, 각층 평면도, 그리고 정화조를 공사할 경우는 오물정화조의 약도이다. 이것이 목조가 아닌 2층이상의 가옥 또는 총면적이 200㎡ 이상의 건물인 경우는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를 첨부하게 된다.
또한 건물을 심사해서 확인받는 과정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불해야만 한다. 건축허가신청서와 동시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이것에는 건축계획서와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이상의 서류는 보통 설계자 또는 시공업자가 만들어 건축주를 대신해서 제출해 주지만 그 업무에 드는 비용은 건축주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다.
물론 건축주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시공업자는 그런 다음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간다. 건축주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전화가설이나 가스배관공사 신청 정도이다.

건축공사 진행과정

시공업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을 때부터 집을 짖는 공사는 시작된다. 업자는 재료나 기술자의 수배·준비에 들어가면서 공사진행계획인 공정표를 작성한다. 공사는 우선 집지을 땅을 고르고 다듬는 작업부터 시작하는게 보통이다.
대지에 큰 요철이 있거나 집이 들어서는 위치에 큰 돌이나 나무 그루터기 등이 있으면 제거하고 땅을 골라야 한다. 또한 철거할 건물이 있으면 처음에 그 작업부터 한다.

1) 줄치기
배치도에 따라 대지에 실제 건물의 크기로 줄을 쳐서 건물의 위치를 정한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업자를 참석시켜 현장 인근지 경계선, 도로와의 경계선 등을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건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2) 먹줄대기

줄치기가 끝나면 흙을 파내기 전에 먹줄대기를 한다. 벽의 중심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관을 통과시킨 다음 거기에 기초위치 등을 먹으로 그린다. 이것은 기초공사가 완성되면 윗마룻대까지 제거시킨다.

3) 기초파기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파내려가는 과정 또는 그 구멍을 기초파기라 한다. 기초가 좁고 긴 것은 줄기초파기, 기초에 둘러싸인 내부 전부를 파는 것은 온통파기, 독립기초는 구덩이파기라고 한다. 구덩이는 콘크리트 기초를 위한 형틀작업이 쉽도록 기초보다 한 단계 크게 판다. 이 기초파기는 대지의 토질, 즉 점토인지 단단한 흙인지 또는 돌의 양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진다.

4) 기초지정
건물을 지반에 튼튼하게 결속시키고 안정시키는 기초지정은 지반의 상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땅을 파다보면 예상외로 지반이 나쁜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지정을 변경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주택에서는 잡석 지정과 말뚝지정을 하고 있다. 땅을 파내 생긴 구덩이에 부순돌을 깔고 그 위에 자갈을 깔아서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 잡석지정인 데, 그 위에 콘크리트를 쏟아붓는다.

5) 상량식
상량식은 용마루를 설치한 단계에서 행하며 날짜는 전체 공정에 따라서 시공업자와 건축주가 편한 날로 잡으면 된다. 이 행사는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자는데 의미가 있다. 음식은 건축주가 준비하게 되어있으나 현장이 멀든가 불가피한 경우는 업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에 상량식 시기는 목조와는 차이가 있다.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최상층 지붕 콘크리트공사가 끝나고 형틀을 떼어낸 단계에서 상량식을 하므로 목조에 비해 한참 후가 된다. 철골조의 경우는 철의 골조를 목재와 같이 생각하여 기둥과 대들보의 가설이 끝났을 때 한다.

6) 준공검사· 완공· 양도
공사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는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시정사항을 지적 받게 된다. 지적된 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최종검사가 시작된다. 이때는 건축주도 건축가와 함께 참석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해도 된다. 또 건축주는 건물사용상의 주의점, 예를 들면 보일러와 급온수의 조작 등을 건축가와 공사자로부터 반드시 들어둔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완공된 것이므로 양도를 하게 된다. 입주하기 전에 관청에 완공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필증과 건물열쇠를 공사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양도를 마친다. 이때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사용절차를 공사자에게 들어두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시공업자에게 최종 지불을 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빌딩과 같은 준공식은 거의 하지 않지만 간단한 위로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이다. 입주 후는 등기수속을 한다.

급·배수 설비공사

1) 급수방식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상수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도 본관을 부지내에 끌어들여 급수를 공급하고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는 우물을 판 다음 펌프로 퍼 올려서 필요한 급수장소까지 배관을 설치한다. 이 급수배관은 다음 세가지 방법중 그 지역조건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① 지결방식 수도의 압력이 충분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배관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집의 경우는 1㎠당 0.7㎏의 수압이 있으면 좋고 2층집 에서는 1.1∼1.2㎏의 수압이 필요하다. 배관은 상수도에서 끌어들여 미터기를 통해 직접 내부 급수배관으로 접속하게 된다.

    ② 압력수조방식 수압이 불충분한 지역, 여름의 가뭄철에 수압저하가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수도 본관에서 미터기를 통하여 끌어들인 파이프를 수수조에 접속시켜서 물을 저장해야만 한다. 그리고 펌프를 이용해 수수조로에서 끌어올려서 내부 급수배관으로 송수한다. 3층 정도까지는 급수할 수 있으나 정전, 고장 등으로 인해 급수가 정지되거나 모터의 작동소리가 크다는 결점이 있다.

    ③ 고가수조방식 지붕에 고가수조를 설치한 다음 펌프로 퍼올려 저장해서 급수를 원할히 하는 방법이다. 항상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고 저장 된 물의 양이 많아서 펌프작동 횟수가 작을 뿐 아니라 고층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물이 미지근해 지는 결점이 있다.

    2) 급온수방식
    생활의 쾌적함을 누리려면 부엌, 세면장, 욕실, 세탁장 등에 온수를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수가 필요한 장소마다 따로 급온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센트럴 급온수 설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① 가스온수기에 의한 급온수
    가장 일반화된 급온수설비라 할 수 있다. 개별 급온수라면 4∼5호의 소형온수기로 하고 부엌, 세면장, 샤워실에는 8호 정도의 대형 온수기를 설치한다. 온수기 설치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배기문제이다. 소형 가스 순간온수기는 배기통 없이 설치해도 좋지만 연소를 위해서는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하고 배기량도 많아지므로 환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형 이상의 온수기에는 반드시 배기통을 설치해야만 하고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공기의 출입이 자유로운 기구인 밸런스형 가스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 저탕식 보일러에 의한 급온수
    보일러에는 욕실전용 보일러, 급온수전용 보일러, 난방겸용 보일러 등 설치방법과 장소에 따라 나눠지며 대량의 급온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연료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일러 방식을 채택해 설치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결국 가스에 의한 온수기 보다는 등유나 심야전기를 이용하면 연료비가 저렴하다. 욕조, 샤워, 세면장, 부엌의 온수용으로는 15,000㎉/h의 보일러가 좋다.

    3) 배수방법
    배수계통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우수배수, 잡배수(부엌, 세면장, 세탁장, 욕실), 오수배수(수세식 화장실) 등이다. 이 세 가지는 따로 구분하여 깨끗이 처리해야만 한다. 계통별로 모이게 설치한다. 세가지 계통별로 구분해서 모으는 방법이 첫째 조건이다. 빗물은 빗물대로, 사용한 물은 사용한 물대로 파이프를 통해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배수구로 흘러 보내도록 마무리한다. 물받이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량의 물을 버려도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고 배수관이 막혔을 때 뚫기 쉬우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물받이가 없으면 배수가 홈통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
    오수의 배수는 정화조로 종말처리시설을 가진 공공하수도 완비지역에서는 별다른 처리없이 오수를 바로 하수도에 방류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지만,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화장실의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살균시킨 다음 빗물, 잡배수와 함께 하수구와 측구로 배수해야 한다.

전기·가스 설비공사

1) 전기설비
본선에서 선을 끌어들여 한 처음의 전기배선부터 전화기기 일체는 각 가정의 재산이다. 더구나 전기공사는 본체공사와 함께 정확한 계획 아래 진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할 때 품이 들기 때문에 불리하다. 처음의 계획단계 때부터 각 방마다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시켜야 한다.

    ① 전기배선계획
    1실 2등 3콘센트가 전기배선에서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방의 크기,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선설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 가령, 천장등 하나로 조명효과가 충분한 방도 있으며, 거실처럼 무드가 필요한 방은 4등, 5등이라도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② 조명선택방법
    조명은 설계시 도면에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기능보다는 등의 모양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알맞은 밝기가 필요하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붉은 빛이 도는 백열등이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편히 지내기 위해서는 알맞은 정도의 밝기와 조도가 필요하다.

    ③ 홈가이드설비
    도어폰, 인터폰, 방범벨, 화재경보기, 가스누출감지기 등 주택의 방범·방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전기기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가정의 전기공사는 홈가이드설비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배선기구의 접착 위치도 미리 체크해 둔다.

    2) 가스설비
    프로판가스의 보급으로 주택의 가스설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연료비로서는 도시가스보다 비싼 편이지만 도시가스의 공급지역 외에서는 프로판가스에 의존해야 한다. 가스는 취사용, 급온수용으로 빠져서는 안될 연료중 하나이다.

    ①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신청하면 가스꼭지수와 장치위치에 따라 견적을 내고 공사를 진행해 준다. 이 신청조건에 따라서 가스 미터기의 크기가 정해지고 1개월의 최저 기본요금이 정해진다.

    ②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는 유독성은 아니지만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로 인해 가스가 누설하면 밑으로 가라앉아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 따서 바닥밑이나 지하실 등에 두는 것은 금물이며 통기성이 좋고 직사일광을 피할 수 있는 옥외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가스밸브
    가스레인지 등은 가스관에 직결하여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밖의 가스기구는 바네카렌을 이용하여 사용하며 기구를 사용하는 토대 위의 10∼15㎝되는 곳에 설치한다.

    ④ 가스레인지
    주택의 방배치로 다이닝키친 형태가 정착되어 조리시 발생하는 수증기나 냄새가 가능한 한 적은 취사설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씽크대와 나란히 놓는 가스레인지대의 수치에 맞추어서 가스레인지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방에 연기나 냄새가 배지 않도록 캐비넷형 고성능 가스레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이상적인 방법이다.

    ⑤ 가스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부엌설비의 필수 조리기구가 되고 있는데 같은 기능으로 두세종류의 조리를 할 수 있는 가스오븐레인지가 있다.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기기를 선택할 때는 소화안전설비, 과열방지장치, 온도제어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본다.

    ⑥ 가스온수보일러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스보일러는 가스종류에 따라 LPG용과 도시가스용으로 구별되며, 급배기방식에 따라 자연배기식(CF), 강제배기식(FE), 강제급배기식(FF)으로 구분된다. 보급당시에는 자연배기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배기조건이 취약한 구조건물이 많아 강제배기식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강제급배기식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3) 환기시설
    방의 독립성, 주택의 보온, 단열성이 강조되면서 어느 공간에서나 기밀성이 유지되는 방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전 주택처럼 자연환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실내 공기의 청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 쾌적한 실내생활과 작업능률 및 건강을 위하여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각 방에서 필요한 환기 횟수는 매시간당 실내의 용적환기량을 방의 용적으로 나눈 것이다. 필요한 환기를 기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환풍기이다. 환풍기로는 흡배양용 타입이 있어 방의 오염된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로 교체시킬 수 있다. 환풍기는 환기 활동만이 아니라 습기제거, 먼지제거, 서늘한 공기를 이동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냉·난방 설비공사

    냉·난방설비는 개별방식, 세미센트럴, 센트럴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방의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습기조절과 제거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건강한 냉·난방이 이상적이다.

    1) 난방설비

    ▣ 센트럴 히팅
    주택용 센트럴 히팅은 온수방식의 난방(파이핑 시스템)과 온풍방식 난방(덕트 시스템)이 잘 어울린다.

      ① 온수난방의 구조
      보일러로 데워진 온수를 파이프를 통해서 각 방으로 보내고 방에 설치한 방열기로 난방하는 시스템이다. 난방 방법에는 대류식과 복사식이 있다.

      ② 대류식
      각 방에 설치한 라디에이터에 온수를 넣고 찬공기와 더운공기의 온도차에 의해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인 대류를 일으켜서 실온을 높여 가는 방법이다. 라디에이터는 방열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 얇은 판의 팬을 나란히 한 본체와 그것을 보호하는 덮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라디에이터에 팬을 달아서 따뜻한 공기의 송환방법을 빠르게 하고 대류의 효율을 높이게 한 것이 팬콤팩트이다. 낸· 난방을 겸용시키는 경우는 이 팬콤팩트가 절대로 필요한데 팬코일 유니트라고 하는 방열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③ 복사식
      바닥 아래에 온수 순환용의 파이프를 설치해서 바닥면을 따뜻하게 한 다음 그 복사열로 난방하는 구조이다. 문밖에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실온을 그다지 높이지 않고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거실, 식당, 부엌 , 탈의실 등의 바닥에 패널 히팅설비를 하면 쾌적한 난방을 실현할 수 있다. 실내에 방열기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방을 넓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온수난방은 방의 용도에 따라 패널 라디에이터와 팬콤팩트, 패널히팅 등을 적절히 배치시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다. 온수방식의 또 하나의 이점은 보일러 하나로 급온수용의 온수를 만들고 센트럴 급온수시스템과 겸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온풍난방의 구조
      온수난방이 물을 매개체로 하여 열을 전달해 가는 것임에 비해서 온풍난방은 보일러로 직접 덮힌 공기가 팬의 힘으로 덕트에 보내져서 각 방의 송풍구로 불어 나오는 대류에 의한 난방을 진행시키는 시스템이다. 각실에는 벽면 상부에 온풍의 출구를, 바닥면에 흡입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좋고(소규모 주택에서는 흡입구를 생략할 수 있다) 방의 넓이를 파손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점이다.

      ⑤ 덕트와 파이프
      온수난방을 위한 파이프의 굵기와 비교하면 덕트는 큰 것이므로 바닥 아래와 천장 속에 그만한 공간이 없으면 공사하기 힘든 결점을 지니고 있다. 또 온수난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을 중지하고 싶을 때는 그 방의 방열기 내에 온수가 순환하지 못하도록 밸브를 닫아 멈출 수 있는데 온풍난방에서는 방 단위로 조절할 수 없다. 급온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계통으로서 처리하게 된다.

       

    ▣ 개별난방
    아직도 스토브에 의한 개별난방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사용연료는 가스, 등유, 전기, 석탄, 장작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이중 가스의 공급망 확대로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가스스토브의 새로운 경향으로서는 외기를 사용해서 흡배기 하는 밸런스형화로 방마다 개별난방이 되어 있으면 깨끗하고 부드러운 건강난방이 가능하다.

    2) 냉방설비

    쾌적한 냉방은 외기 온도보다 4∼5℃정도 실온을 낮춤과 동시에 습기를 배제한다. 센트럴 히팅과 함께 계획하면 이 냉방도 이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쿨링유니트, 쿨링타워 등 냉방장치가 고가이고 실내에 설치하는 팬콤팩트도 고가이므로 냉방만큼은 센트럴화가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다.
    난방이 필요한 기간은 4∼5개월인데 비해 냉방은 2개월 정도의 단기간이라는 것도 고려한다. 그러나 무더위의 불쾌감과 장마시의 고습도를 생각할 때 제습장치가 가동되는 냉방설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센트럴쿨링의 구조

    ① 냉수식 각 방에 팬콤팩트 방열기를 설치한다.
    팬콤팩트는 보일러에서 나온 냉수에 의해서 식혀진 방열기 내의 차가운 공기를 팬 힘에 의해 방으로 불게 해서 냉기의 순환을 촉진시키므로 효과적인 냉방을 위해 필요하다.

    ② 냉풍식 직접 공기를 식혀서 덕트에서 각 방으로 보내므로 냉수식의 경우와는 달리 따로 방열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③ 전체냉방 모든 방에 냉방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 방의 방열기를 팬콤팩트로 한다.
    방의 넓이와 조건에 따라서 같은 바닥놓기식이라도 높이가 낮은 것, 얇은 것, 천장에 묻거나 달 수 있는 타입이 있다.

    ④ 각실냉방 전공간이 아니라 주된 방만 냉방을 병용하고 싶을 때는 냉방이 필요한 방의 방열기를 여름에는 수냉식쿨러로 조작할 수 있게 콤팩트를 설치해 둔다. 간단히 말해서 팬콤팩트 속에 쿨러와 같은 냉축유니트가 들어있어서 냉매의 활동으로 냉방할 수 있다.

    ▣ 쿨러에 의한 개별난방
    난방은 낮은 곳에서 온풍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좋고 냉방은 역으로 높은 곳에서 냉풍을 보내는 것이 좋으므로 센트럴 난방을 설치해도 냉방은 룸 쿨러로 하는 예가 많다. 냉방에 한해서 보면 쿨러에 의한 개별냉방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룸 쿨러에는 와인드형과 세퍼레이트형(스프릿트 형)이 있다. 와인드형과 같은 냉축유니트를 삽인한 타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ㅅ트프리라고 하는 기종도 있다. 쿨러의 성능은 다각도로 개발되고 있어 냉각, 제습, 환기, 공기청정의 일체를 할 수 있는 룸에어콘, 제습작용만 할 수 있는 드라이형, 겨울엔 난방도 할 수 있는 히트펌프형 등이 있다.

    기구 설비공사

      1) 위생기구

      ① 변기
      위생설비로 들 수 있는 변기에 비수세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주택을 설립할 때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세식 화장식을 원칙으로 계획하기 때문이다. 변기에는 양변기와 수세식 변기, 비데 등이 있는데 선택은 습관이나 기호에 맞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하는 것이 좋다.

      ② 정화조
      건축기준에 입각하여 현장에서 콘크리트치기로 만드는 정화조는 일반주택용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각 제조업체 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프리패브 정화조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크게 구별해 보면 부패탱크방법과 접촉폭기방법이 있는데 호기성균, 염기성균으로 오물을 분해하고 살균·소독한 다음 위생상 무해한 물로 해서 방류하는 원리이다. 연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서는 5인조, 그보다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30㎡가 증가될 때마다 설계인원 한명을 더한다. 정화조의 규모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은 방수재를 사용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정화조에는 수세식변소의 오수만 유입되도록 하고 구조물의 윗부분엔 방수재료로 만든 뚜껑을 상시 개폐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뚜껑의 지름은 5, 10인조는 45㎝, 15, 20인조는 50㎝이다. 정화조 설치 후에는 청소관리업자를 불러서 정기적인 약액 보충을 하도록 하고, 연 1회 정도 정화조 내의 청소·손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세면기
      욕실 내의 세면시설과는 달리 세면장은 독립된 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나 공간활용상 탈의실과 겸용이라도 상관없다. 2층집에서는 상하로 또는 각 방의 부속설비로 계획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세면기도 칼라화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카운터 매립에서 캐비닛 타입으로, 또 세면 화장대 유니트로 딜럭스화 하고 있다.

      ④ 욕조
      욕조의 종류는 재질별로는 목제, 타일제, 철제, 스테인레스제, 플라스틱제, 호로제 등이 있고 이밖에 대리석과 석재, 암석으로 마무리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2) 주방기구

      부엌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기구설비를 할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본다.

      ① 작업대
      세트 개수대, 조리대, 가스대가 부엌작업대의 메인세트이다. ㅡ자형 배열이나 ㄴ자형 배열 또는 ㄷ자형 배열 등에 따라서 작업대 세트의 선택법이 다르다. 다른점들을 특히 고려해 둔다.

      ② 싱크대
      더블싱크인지 싱글싱크인지는 조리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단, 좁은 부엌에서는 싱글로 한다.

      ③ 조리대
      ㄴ자형의 경우는 구석 조리대도 필요하다. 배선(그릇에 담기)까지 고려하고 싱크대의 양쪽에 한 대씩 있으면 좋다.

      ④ 가스대
      오븐과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 캐비닛을 설치하는 것이 부엌에 연기나 냄새를 배지 않게 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또 부엌작업대를 선택할 때는 수납기능을 고려해서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 수납될 수 있도록 한다.

      ⑤ 필요한 설비
      부엌의 작업대 세트주위에 필요한 설비로 환기설비와 급온수설비가 있다. 환기설비는 가열대 상부에 설치하는 렌지용 환풍기가 효율이 좋다. 일반적으로 환풍기를 설치할 때는 25∼30㎝의 팬을 후드 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권한다. 급온수설비는 싱크전용이라면 4∼5호의 소형 가스 순간온수기로도 충분하다. 센트럴 급온수방식의 경우는 싱크대에 급온수시설을 한다. 요즘에는 손만 대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센서수전금구를 설치하는 주택이 늘고 있다.

      ⑥ 시스템키친
      개별적인 기능과 형태를 띤 단순한 주방기구가 아니라 생활방식, 조리과정, 작업동선, 인체공학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과학적인 기능을 갖춘 주방을 말한다.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레인지, 냉장고 등을 키친세트에 내장시켰다.

      ⑦ 기타 설비
      전기회로는 부엌용으로 1회로를 설치한다. 전열기기가 다수 있으므로 콘센트는 확실하게 계산하여 필요한 개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오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아도 장래에는 부엌에 들여놓을 수 있으므로 배치장소, 사용법을 깊이 고려하여 배치한다.

      ⑨ 냉동·냉장고 - 콘센트는 전용으로 하고 냉동·냉장고의 상부 20㎝정도의 높이에 설치한다.

      ⑩ 식기세척기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여 작업대 세트 배열 속에 포함시킨다. 이를 위해서 급·배수공사를 예정한 부엌의 배열 방식도 정해두는 것이 좋다.

      ⑪ 조명 - 전체조명 외에 펜던트나 다운라이트 등을 이용한 부분조명시설을 한다.

    목조주택

    전원주택의 대표적 스타일이다. 목조주택은 보온과 단열효과가 뛰어나다. 또 가공하기가 쉬워 원하는 스타일로 건축할 수 있다. 외국산목조를 주로 사용해왔으며 공급가격은 자재에 따라 평당 3백만~4백만 원이다. 그러나 환율상승에 따른 전원주택업체 도산과 경기침체로 수요가 위축된 상태다. 최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목조주택개발을 완료해 시중에 대량공급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임협에서는 유통단계를 줄여 평당 2백50만원선에 공급하고 있다.

    장 점
    단 점
    구축방법이 용이하고 공사기간도 짧다.
    벽두께가 얇아 실면적이 넓다.
    차음성이 뛰어나다.
    단열효과가 높아 연료비가 절감된다.
    외관이 수려하고 감촉이 좋아 친근감을 준다.
    내화성과 내구성이 약하다.
    흡수성이 강해서 신축, 변형이 심하다.
    대부분이 외국수입재이므로 건축비가 많이 든다.
    부패하거나 해충의 피해를 입기 쉽다.

    조적식 주택

    환율상승에 따른 영향이 덜해 IMF형 전원주택재료다. 벽돌은 과거에는 붉은색위주로 공급됐지만 최근엔 여러가지 물질을 첨가 배합하고 있다. 따라서 색상과 디자인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외장마감을 인조석등으로 하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맞는 벽돌주택은 마감재에 따라 시공단가가 결정된다. 내부자재를 직접 선택하고 지휘해 공사를 할 경우 평당 20만원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주택에 대한 애착심도 커지고 내부구조변경시에도 유리하다.

    장 점
    단 점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고도의 축조기술이 필요 없어 손쉽게 지을 수 있다.
    건축계획상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조형미가 뛰어나다.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내화 및 내구성이 뛰어나 수명이 길다.
    습식공사이므로 공사기간이 길다.
    목재나 흙에 비해 습도조절능력이줄어든다.
    벽체가 두꺼워 실면적이 줄어든다.
    압축력에는 강하나 횡력과 인장력에는 매우약하다

     


출처 : Tong - I높은하늘I님의 전원주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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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내집 어떻게 하는 게 좋나

2008.10.16 18:54 | 부동산 | 광개토대왕

http://kr.blog.yahoo.com/yisoongi/2429 주소복사

  박상언
아파트
現 유엔알컨설팅 대표
[MB시대 新 부동산 투자 전략외 다수]
강원대 부동산 박사과정
부동산컨설팅 강의 전문
이메일

박상언 다른 글 모음
세제개편 이후 고가주택 투자 전략
바닥난방 가능한 오피스텔 노려볼까
금융위기 불안 속 '9ㆍ19 공급..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연간 소득이 은퇴 직전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과 부동산등 자산디플레시대에 은퇴 후 노후가 불안해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홍콩•대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우리의 은퇴 준비가 크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다국적 자산운용업체인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서울대 은퇴설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인 이상 근로자가계를 대상으로 은퇴준비지수를 산출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부가 함께 기대수명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최근 5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ㆍ예적금 금리ㆍ채권수익률 및 대출금리와 지난 15년간의 코스피지수 평균 상승률이 적용됐다.

이번 조사 결과 근로자가계는 퇴직 전 연간소득이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평균 4067만원(60세 은퇴기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은퇴 후 희망하는 소득은 은퇴 직전 소득의 62%(목표소득대체율)인 2530만원이었지만 실제 예상되는 은퇴 후 소득은 41%(은퇴소득 대체율) 수준인 1667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은퇴소득대체율은 미국(58%)•독일(56%)•영국(50%)•일본(47%)•홍콩(43%)•대만(43%)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은퇴준비가 가장 저조했다. 50∼59세의 목표소득 대체율은 63%로 ▲40∼49세 63% ▲30∼39세 62% ▲20∼29세 59%와 비교해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50대의 은퇴소득대체율은 35%로 40대(41%)•30대(47%)•20대(42%) 등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고용 불안으로 은퇴 이후 생활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은퇴준비에 대한 인식은 크게 부족하다.

비즈니스위크 최신호(2008년 7월 14일)인 `2008년 은퇴 가이드`에서도 미국의 7700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후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신용위기와 주택경기 침체ㆍ증시 하락이 맞물리며, 은퇴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전후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에게 붙여진 `나만 아는 세대`라는 뜻의 `미(Me) 제너레이션`이 `가난한 세대(Poor Me Generation)`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부를 축적하는 데 뛰어났지만 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불행한 노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투자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은퇴 전략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끝없이 오를 거라 기대하는 부동산가격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주택 ‘다운사이징’

무엇보다도 대저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이상을 버리고 암울한 경제현상을 직시하고 소형주택으로 옮겨 타야 한다. 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이자와 관리비와 세금 부담만 줄여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한국도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게 되면 중•대형보다 상대적으로 소형주택의 가격상승이 더 좋을 수 있다.

은퇴 이후, 주택 매도보다 역모기지제도 활용하라

노인 7명 중 1명은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생계비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9724명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9%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13.8%는 ‘역모기지를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생계비에 사용하기 위해’(59.4%)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살기 위해’(26.4%), ‘의료비에 사용하기 위해’(5.8%), ‘상속할 필요가 없어서’(2.7%) 등이었다.

만 45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년층 5087가구에 대한 조사에선 31.4%가 역모기지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모기지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살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2008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만 보더라도 전국 만 60~84세의 일반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면접조사를 한 결과, 17%가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현행 주택연금 가입조건 충족여부, 미국의 공적 역모기지제도 운영추이 등을 고려한 예측모형(BASS 모델)을 통해 주택연금 잠재수요를 산출한 결과 주택연금 누적 이용건수는 2013년에 1만가구, 2022년에 10만가구를 넘어선 뒤 2024년에는 14만4729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을 상속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 아직까지 일반 노인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39%(중복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쳐서`(38.3%),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확보해서`(22.8%)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 노인가구의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인가구의 72.9%가 집(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자가 점유율이 장년가구(62.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부동산 특히 주택과 같은 고정자산에 묶어 있으면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현재생활을 위해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어 편안한 노후를 위해 고정자산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역모기지 가입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및 등록세 면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역모기지 지원방안' 도 확정됐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가격과 금리변동, 계약자의 장수(長壽) 등 위험부담으로 종신상품 취급을 기피하고 고령자는 만기 이후 강제퇴거 등을 우려해 이용을 기피, 활성화가 미흡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위해 주택을 매도하기보단 고령화 사회의 노후대책 중 하나인 역모기지를 이용하면 재산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역모기지 공급과 관련한 세제지원도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노인의 3분의 2가량은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거의향’을 묻는 질문에 39.4%가 ‘따로 거주하겠다’고 했으며, 27.7%는 ‘가까운 거리에 따로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만 65세 미만 장년층이 향후 노인이 됐을 때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비율이 82%임을 감안하면, 향후 자녀와 따로 살고자 하는 추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사자료를 토대로 볼 때 은퇴를 앞둔 분들은 더욱더 고정자산인 주택과 토지 비중을 줄이면서 고정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쉽게 풀어보는 역모지론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 또는 주택이전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자격요건에 충족된 역모기지 신청자는 주택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받게 된다.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며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기준시가가 6억원(시가 7억2000만~7억5000만원) 이하인 집만 해당된다. 또 해당 주택에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도 역모기지론 가입이 가능하나
: 배우자가 없는 노인도 1가구 1주택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조건만 갖추면 된다.

☞1가구 다주택자는 역모기지 가입할 수 있나
: 1가구 다주택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가진 노인은 역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역모기지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나.
: 65세 이상 주택 보유자 중 1주택자 등 역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77만 가구로 추정된다. 정부는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중 2%(1만5000명) 정도가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매달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
: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6억원 집을 만 70살에 맡기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집을 만 65살에 맡기면 186만원으로 줄어든다. 3억원 집을 갖고 있는 고령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면 가입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65살 93만원 △68살 107만원 △70살 118만원 등으로 차이가 난다.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집값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절세방안은 없나
: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 이하 및 주택가액(과세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에는 재산세 25% 감면된다. 주택가격(과세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역모기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설정금액의 0.2%) 도 면제된다. 지방교육세(세액×20%) 도 함께 경감된다. 아울러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스크랩]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재테크 3법칙

2008.05.23 22:28 | 부동산 | 광개토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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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원본 : CHEVY 블로그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재테크 3법칙


주식투자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법칙이 있다. 이 법칙들은 간단하지만 좁게는 주식투자에서 넓게는 재테크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법칙들이다.

 

첫번째, 72의 법칙

 

 ‘72의 법칙’이란 복리의 마술을 잘 설명하는 법칙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복리의 매력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예로 흔히 인디언과 초기 미국 이민자들간의 거래가 쓰인다. 1626년 당시 인디언들에게 지급한 맨해튼 섬의 대가는 겨우 24달러 상당의 장신구와 구슬이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현재 맨해튼 섬의 가치를 떠올리며 당시 헐값에 땅을 판 인디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하지만 미국의 유명한 펀드매니저 피터 린치는 당시 인디언들이 땅값으로 받은 물건을 현금으로 바꿔 연리 8%의 채권에 복리로 투자했을 경우 3백60여년이 흐른 1989년에는 그 가치는 32조 달러에 이른다고 그의 저서에서 설명했다. 이 사례는 복리투자의 매력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복리는 투자자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마술 지팡이인 셈이다.

 

72의 법칙은 복리의 마술을 설명해준다. 사실 복리계산은 계산기로도 한참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렵지만, 이 법칙을 사용하면 손쉽게 복리계산을 해낼 수 있다. 72의 법칙은 투자금액을 얼마만에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할 때 쓰인다.

 

예를 들어 연간 12%의 수익률로 운용하게 된다면 72를 12으로 나눈 값, 즉 6년이면 투자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3년 후, 5년 후에 현재의 돈을 두 배로 만들고 싶을 때 매년 몇 %의 투자수익률을 올려야 하는지를 알고자 할 경우에도 72를 각각의 예정 년 수로 나누면 된다. 72의 법칙은 적절한 수준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두번째, -50 / +100의 법칙

 

-50 / +100의 법칙은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법칙이다. 수익률을 많이 낸 것 같은데, 투자총액은 잘해야 본전 수준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주식투자자들이 많다. 이는 하락시 수익률과 상승시 수익률이 같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50%의 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50%의 수익률을 내면 된다고 착각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50%의 수익률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이 필요하다.

1억원 어치 주식이 폭락해서 가치가 5천만원으로 떨어진다면, 5천만원이 두 배로 늘어나야 원금회복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상 오르는 주식은 빨리 팔려고 하고, 내리는 주식은 본전 생각에 팔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주식투자를 해서 아무리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제 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쉽다. 그래서 -50 / +100의 법칙은 리스크 관리의 측면, 특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보다 하락 가능성이 적은 종목을 찾아야 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세번째, 곱하기 0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수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단위인 억(億), 조(兆) 외에도 경(京) (10^16), 해(垓) (10^20) 등의 숫자를 어렴풋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허무하게도 0이다. 곱하기 0의 법칙은 두 번째 법칙과도 비슷하지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법칙이다.

 

한 때 ‘나는 얼마로 얼마를 벌었다~’식의 책들이 대히트를 친 적이 있었다. 또한 투자수익률 대회에서 몇 천%의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도 있었다. 역설적으로 만약 그런 수익률을 서너번만 연속적으로 올렸어도 그 사람은 이건희 회장에 버금가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기간에 걸쳐 주식투자를 통해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음은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방증해주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기대 수익률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과 비례한다는 절대 법칙이 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거래 기술의 측면에서 다소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명제는 변함이 없다. 몇 천%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는 결국 투자금액이 수 십분의 일, 수 백분의 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관리종목이나 극도로 투기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람의 투자원금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될 수도 있다. 곱하기 0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위에서 말한 세가지 법칙은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재테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칙들이다. 복리의 마술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복기해나간다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속편한 재테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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