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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12/02
 

[스크랩] 4.건물의 종류와 용도변경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2006.07.19 18:04 | 부동산 | 광개토대왕

http://kr.blog.yahoo.com/yisoongi/343 주소복사




건물의 종류와 용도변경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 건축물의 종류로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제1종과 제2종),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위락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2) 단독주택에는 일반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
     (4층 이상 동당 200평 이상), 다세대주택(3층 이하 동당 200평 이하로서 19세대),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또 숙박시설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포함된다.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표시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 위와 같은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 표시
    만일 등기부에 표시된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표시가 다를 때
    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대로 법적 취급을 받는다.


3) 건물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

 

(1) 종전에는 건물의 용도변경은 허가제였으나, 규제완화조치로 현재는 원칙적
     으로 신고제로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도 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2) 최근에 건물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이 유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유의해야
     할 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먼저 적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차장 면적이 적게 요구되는 주거용을 주차장 면적이 많이 요구
     되는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차장면적이 확보
     되어야 한다.

 

4) 용도변경의 신고여부는 세부용도 및 시설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시 설 군

   도

안전기준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 위락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관광휴게시설
  • 운동시설

(3) 산업시설군

  • 공장
  • 자동차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공공용 시설

(6) 기타 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용도별 시설군은 위와 같은 6개군으로 대별되는 바 도표상 안전수준의 "저"에서 "고"로
    위의 시설군으로 올라갈 때에는 필히 신고를 해야 하나, 반대로 위의 수준에서 아래의 "고" 또는 "저"수준의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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