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조합원토지" 취득세 부과 못한다. 行法, "지방세법 제105조 오해한 지자체 부과 관행에 제동"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통해 취득한 토지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것을 그대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합원이나 재건축조합 누구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취득세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 자체만 과세객체로 봐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조합의 신탁토지에 대해 과세를 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승영 판사)는 8일 "최근 연희동팰리스빌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2006구합11408.2006.11.29)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10항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서대문구는 이를 "주택조합이 '장차 조합원의 소유가 될'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며 취득세를 부과 했던 것.
그러나 행정법원은 "서대문구의 이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입법취지나 조세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문리해석상 '당해 조합원용으로'란 의미는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조합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원을 위하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장차 당해 조합원의 소유가 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또 주택조합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하는 신축부지의 특정지분 또는 일부 중 장차 조합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지분뿐이어서, 구청의 해석대로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그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일정부분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것이 행정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목적이 특정 조합원용 또는 전체 조합원용이면 그 조합원 또는 전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석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각 조합원용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만큼 주택조합과 조합원 누구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
또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직장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이 전체 조합원용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 시점에 전체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행정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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