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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가지 주제
개설일 : 2005/12/02
 

[스크랩]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조합원토지 취득세 부과

2007.09.10 23:07 | 부동산 | 광개토대왕

http://kr.blog.yahoo.com/yisoongi/2070 주소복사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조합원토지" 취득세 부과 못한다.
   行法, "지방세법 제105조 오해한 지자체 부과 관행에 제동"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통해 취득한 토지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것을 그대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합원이나 재건축조합 누구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취득세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 자체만 과세객체로 봐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조합의 신탁토지에 대해 과세를 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승영 판사)는 8일 "최근 연희동팰리스빌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2006구합11408.2006.11.29)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10항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서대문구는 이를 "주택조합이 '장차 조합원의 소유가 될'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며 취득세를 부과 했던 것.

그러나 행정법원은 "서대문구의 이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입법취지나 조세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문리해석상 '당해 조합원용으로'란 의미는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조합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원을 위하여'로 해석될 수 있을 뿐, '장차 당해 조합원의 소유가 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

또 주택조합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하는 신축부지의 특정지분 또는 일부 중 장차 조합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해당하는 지분뿐이어서, 구청의 해석대로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그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일정부분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것이 행정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목적이 특정 조합원용 또는 전체 조합원용이면 그 조합원 또는 전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원칙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석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각 조합원용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만큼 주택조합과 조합원 누구에게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

또 "조합원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직장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이 전체 조합원용으로 취득함으로써 그 취득 시점에 전체 조합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나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행정법원은 덧붙였다.
입력 : 2006.12.08 16:56
수정 : .. :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아래는  별도의 질문으로서 참조 내용 임


(2006-07-28 22:21 작성)

다음은 구청에서 온 안내문구중 일부 입니다.


XXX아파트가 사업시행 당시에 577번지 외 11필지가
OO연립 재건축 주택 조합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되었었지만
취득세가 미납된 부분이 있어 2006년 7월 수시분으로 과세되었습니다.
조합원분에 대한 토지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일(사용승인일 2003.4.1)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OO연립 재건축 주택 조합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던 토지중
일반분양분이 2006년 7월 수시분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과세 되었으니
2006.7.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3월 XXX아파트를 일반분양이 아닌 조합원 분양분을 매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은 매수당시 매도자가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이런 사실이

있다는것 조차 알지를 못하다가 갑자기 날라온 안내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제가 승계조합원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는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것이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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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취득세` 지자체 잇단 세금부과 마찰  

재건축 취득세` 지자체 잇단 세금부과 마찰


○ 날 짜 : 2005.05.18
○ 출 처 : 서울경제

`재건축 취득세` 지자체 잇단 세금부과 마찰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시 일반분양 토지에 대해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부담토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중인 가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세금을 부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18일 과세당국 및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준공 단지가 크게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ㆍ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세금을 과세, 재건축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만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15건에 이르고, 일부 재건축 조합은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일반분양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재건축 조합원이 납부토록 한조항에 대해 은평구 중산동 N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02년 7월 행정 소송을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조항이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다며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중과세 성격 짙다=

97년 8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은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세를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기존 토지지분 10평인 단지를 재건축 사업을 통해 8평은 조합원, 2평은 일반분양자가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지방세법은 2평(일반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재건축 조합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일반분양 과정을 보면 일단 조합 명의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한다. 그이후 일반 분양자 앞으로 나눠진다.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를 일반분양자의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사를 제기한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짙다는점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최초 매입시 아파트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한다. 기존 토지에 대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일반 분양분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게 행정법원의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 조합 통장 압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가 잇따라 준공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취득세가 부과된 조합은 영등포구 당산동의 K 조합(부과금액 10억원), 안양시 호계동 D 조합(5억원), 안양시 비산동 J 조합(10억원), 성남시하대원동 J 조합( 5억원) 등 큰 사업장만 해도 30여 곳에 달한다.

재건축 조합이 이중과세를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자 안양시는 재건축 조합의 통장을 압류하기도 했다. 조합들은 이에 잇따라 이의신청을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직적인 행정소송도 준비중이다.

H 회계법인의 J 회계사는 “일반분양 과정에서 조합명의의 신탁등기는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이를 취득 절차로 볼 수 없다”며 “이미 조합원은 최초 매입시 토지 취득세를납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것은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세정과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신탁등기 과정을 취득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날 경우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이의제기ㆍ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야 된다. 위헌결정이 난 시점에 이같은 절차를 밟고 있지 안다면 환급을 받지 못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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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 원당주공2 정보/소식 2006.12.14 17:02
wpdlf060120 만남회원 http://cafe.naver.com/wondang2/931 이 게시물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납부.

 

2. 취득세 등록세 과세 여부.

 

                                토  지                 건  물

 

    취 득 세                 비과세                비과세

    등 록 세                 비과세                비과세

   

   *  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과세.

 

3. 사업시행자(조합)의 체비지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4. 세율( 주택거래)

 

     취득세 : 1%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부가세 ) : 취득세액의 10% -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비과세.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부가세 ) : 등록세액의 20% - 국민주택규모 이하도 과세.

 

     총 취등록세 : 2.3%(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2.2% )

 

5. 선납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 선납 할인금액은 취득을 할인해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할인 후 납부 금액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 부과 함.

 

6. 선납할인 취득시의 주의점 :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5%의 할인과 취등록세가 절약되는 유리점이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양도시  할인금액 만큼 취득가액이 적어지므로 양도차익이 할인금액 만큼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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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4구합321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                                                                         219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이 혹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을 근거로 사용검사 시점에 그 취득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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