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
전체 |
|
| 방문자 |
11 |
207514 |
|
| 구독자 |
0 |
11 |
|
| 댓글 |
0 |
245 |
|
| 참조글 |
0 |
1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
|
|
|
|
|
|
|
|
|
|
|
세상을 살아 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차용증을 받을 일을 만들지 않는것 인것 같아요.
물론 사정이 딱하고 어려운 주변사람 돕고 사는것이 인지상정 인데 이 돈이라는 것이 받아 갈때의마음과 줄때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게 문제가 된다는것이지요.
대부분의 다급해진 사람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이 은혜 꼭 갚겠다 하며 도와줄것을 호소하지만 막상 그 일을해결되면
요즘 개그중에 초고속카메라 처럼 겉행동과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어쩔수 없이 금전을 빌려주거나 그에 해당하는도움을 주게될경우
1. 여유가 있다면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주는것이 좋고 (주면 좋고 안주면 말고 )
2. 여유는 없지만 어쩔수 없어 금전을 빌려주게 될경우라면 차용증을 받고 돈이 오고간 사실을 통장으로 거래해 증거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의 인감을 받거나 공증을 받아두세요.
차용증만 받으면 효력이 약해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하려면 소송을 걸어 법의 판결을 받아 판결문이 있어야 행사할수있지만
인감을 받으며 그 절차가 비슷하더라고 효력이 더 강하고 인감은 본인이 뗄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차용증이라든
지 등등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할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바로 돌려받을수는 없지만 집기류 압류등 소소하게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생겨
억울함이 조금 나아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을때 돈을 빌려주는 당사자에게만 받지마시고 그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둘수 있는
측근 (부인이나, 유력한 사람)의 찾아 같이 서명하고 인감을 첨부하게 하세요.
대부분의 금전을 차용한 사람은 돈이 생기거나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않고 부인이나 측근의 이름으로 돌려놓아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권리를행사할수없도록 조취를 취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돈빌려주고 상처받고 비열한 인간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느 그 분노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피가 솟는 일인
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빌려주지 말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법을 잘알아보고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돈앞에는 인정, 인간성 을 앞세우지 마세요. 다 필요없다는것을 절실히 큰돈을 치루고 경험한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원하는 서류절차를 안해주거나 주저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두개인것이 분명하므로 측은해 하며 도와주려 하지마세요.
초고속카메라 개그 그 자체인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장치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경험한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세상에 마음 여린 많은 사람들이 돈잃고 상처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대부분의 사기꾼이나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눈썰미가 좋아 마음이 여리다 못해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들을 아주 잘 알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갓 선심과 선의를 보이고 끝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죠.
그리고 세상은 당하고 아픈사람보다 사기치고 배신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잘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
http://kr.blog.yahoo.com/yg4686/trackback/3105002/1453633
|
|
|
|
|
|
|
|
|
|
요즘 나의 직업은 택시운전사 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빛때문에 상처받아 아파할 틈이 없이 전 그전보다 돈을 더 벌어야 했어요.
택시기사 일이 돈을 김팀장생활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란 예상을 하고 시작한건 아니지만 힘들고 괴로워 하는
누나를 보다못한 남동생이 일하다 보면 다 잊혀지고 덜 힘들어 진다며 운전하며 드라이브 하는거 좋아하는
누나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니까 해보라며 택시회사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3월부터 시작했으니 어느새 8개월이 다 되여 가는군요.
처음엔 이것 저것 신경쓰고 길도 몰라 눈물을 흘리며 다닌적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그 일을 즐기며
하는 성격상 음악도 들으며 온 시내를 구석구석 드라이브 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서글프고 때론 무섭기도 하지만 돌아다닌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입도 따라줘 그것으로
위로 받고 열심히 핸들을 돌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앉아서만 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힘든지 생각 못했어요.
12~14시간 꼬박 앉아 신경쓰며 일하고 들어와 집안 꼴 엉망인거 정리하고 한가지 국이라도 끓여 놓고 잠자리에
들면 시체처럼 잠이들어 핸드폰 알람을 10개이상 맟추어 놓아도 듣지 못하고 나만 빼고 다른 식구들이 시끄러워
일어나곤 하네요 ~~ 히히
집안일, 회사일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가 가다보니 그럭저럭 아픔도 조금씩 가라앉아 갑니다.
블로그 올리고 싶은 글, 자료 모아놓고도 올릴 시간이 없는것,
다섯 손가락도 남을만큼 절친 친구와 소주한잔 마시고 싶은 사치도 누리지 못하는것이 가끔 속상하고 답답하긴
하네요.
직업이 운전인지라 최대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데 남은 시간을 다 소비해 버리는 하루하루
나의 하루가 숨이 막힐때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재미로 오늘 하루를 또 버팁니다.
쌓인 설것이 하고 정신없이 더럽혀진 씽크대 닦고 시금치 된장국 끓여놓고 방 걸레질 하고 목욕탕 청소좀
했더니 어느새 이 시간이 되였네요.
그나마 오늘은 하루 목표액이 조금일찍 벌어져 평소보다 1~2 시간 일찍 들어왔기에 이 시간이지 다른날은
아침7~8시나 되야 잠자리에 들수있답니다.
눈이 무겁다 못해 찌릿 찌릿 통증까지 올때쯤 쓰러져 잠들어 버리곤 하죠.
가끔은 이런 내 삶이,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 참, 어제 큰딸이 비싼 화장품을 선물해 주었어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엄마 더 좋은거 못사줘 미안해 라고 해서 절 감동 시켰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할 이유~~ 지은, 지희, 지태 때문이랍니다.
마음이 울적해 질때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합니다.
그리곤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곤하죠 너희들에게 내 모든걸 다 줄수 있기를--- 이라구요.
내 모든걸 다 주어 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내 마음 다주어 엄마의 사랑을 듬쁙 받아 늘 마음이
넉넉하고 모든걸 사랑할줄 아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척 짧았지만, 또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젠 더 강해질수 있을것 같아요.
한숨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고 음악을 들으며 나의 새로운 직업을 즐기려 합니다.
거리에 노란 은행잎이 바람을 타고 살랑거리는 풍경을 즐기며 돈도 버는 이 직업 꽤 괜찮은것 같죠!!!
|
http://kr.blog.yahoo.com/yg4686/trackback/3404717/1453632
-
웬수 2009.11.16 20:17
-
일을 시작했군요.
블로그에 소식 없어서 궁금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가득 행복이 있다면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할거라 봅니다.
홧팅!입니다...
답글쓰기
-
댓글쓰기
|
|
|
|
|
|
|
|
|
|
전 요금 우리 친정엄마가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어릴적 귀에 딱지가 앉도록 베풀며 살아야 한다,남의 가슴아프게 하면 안된다,줄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주고살아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것이 마음이편하다-는 말들 ,
그 말들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날수 없는 고정관념 때문에 늘 그틀안에서 살아오다보니
난 이번일 처럼 큰 인간의 배신으로 상처를 않고살게되였습니다.
얼마전 엄마앞에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펑펑 울면서 " 왜, 날 이렇게 살도록 가르키며 키웠어요 엄마,
세상은 독하게 살아야 한다, 나만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켜주지 왜 날 이렇게 키우셨어요"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1996년경 저희집에 이복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엄마에게 들어본즉 엄마가 오빠를 임신했을때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더군요.
그여자는 아빠가 엄마랑 헤여지지 않고 자신을 버리자 아들 쌍둥이를 배가 만삭인 우리 엄마에게 던져놓고
가버렸답니다.
엄마는 어찌할바를 몰라 만삭의 배로 어린 쌍둥이와 힘든날을 보냈고 그것을 보다 못해 이웃과 아버지의 동의로
쌍둥이중 한 아이를 입양보내게 되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후 그여자는 아이를 찾으러 왔다며 찾아왔답니다.
아이하나를 입양보낸 사실을알고 엄마를 쥐잡듯 잡았다고하더군요.
엄마는 미안함에 쩔쩔매고 아직도 마음의 짐으로 살고계십니다.
그 여자는 아빠의 전재산을 가지고 쌍둥이중 한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커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싶다며-----
엄마의 아픔을 접고 오직 아버지가 보고싶었을까 싶은애처로운 마음에 잘해주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왕래하며 지내게 되였습니다.
그러던중 직원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어움으로 받아곤란하다며 어음깡할 사람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거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워낙 힘들어하고 애타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
건설업에서 일하고있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문의했더니 돈이좀 여유있는 친구를 연결해 주어 두사람을
소개시켜주게 되였습니다.
어음 깡을 하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주는 여자가 어음은 믿을수 없다며 돈을 빌려줄테니 공증을 서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고 이복오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복오빠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않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여 공장으로 그여자 일가가 쫒아내려
와 저와 이복오빠를 가두어둔채 닥달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여자는 나보고 소개시켜주었고 나의이복오빠이니 나보고 보증을 서면 일단은 가겠다며 나에게
보증을 서라했습니다.
저는 어이없어 자신들의 일을 왜 내게 전가시키느냐 항의했지만 돈을빌려준 여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집에는 어린아이들 셋만남겨두고 교통사고로 정신없는 시어머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것을 생각하니 미칠것
같았습니다.
돈을빌려준 여자는 남편회사에 가서 일못하게 난리칠거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겁이 안났을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말이 무서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양새
였습니다.
이복오빠는 납품대금 받을것이 있으니 걱정말고 서명하고 얼른집에가라 오빠만 믿어라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신뢰를주었고 미련한 저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도 이복오빠는 전혀 이자와 원금을 갚지않았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여자는 저의 보증각서를 가지고 소송을제기했고 저는 이복오빠가 원금을 갚을때까지 이자를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고 이복오빠의 집에 돈을 빌려준 여자와 찾아갔습니다.
이복오빠와 이복오빠의 어머니, 그리고 올케까지 걱정마라,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집을 담보잡혀서라도
해결할테니 걱정말고 돌아가라했고 돈을 빌려준 여자도 그러라했습니다.
그렇게 그 악몽을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상당했고 나와남편은 다 잊고 돈벌며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곤 정말 깜쪽같이 그때의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작년에 시부모님과 살림을합쳐습니다. 침해끼가 점점 더해가는 시어머님을 아버님이 감당하기 힘드시다며
살림 합치기를 원하셨고 거절할수가 없어 살림을 합치게 되였습니다
아버님은 두노인네잘 부탁한다며 전재산이신 빌라를 며느리인 제 명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고생했다는것은 한낱 종이짝에 불과했습니다.
한순간 시부모의 재산을 날려먹은 며느리가 되였을뿐이였습니다.
시댁식구들의 눈을볼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손떨리고 심장떨리는 경험은처음 이였습니다.
바르게 열심히 살면 다 잘될거야 라는 믿음은 져버리고 세상은악한자의 것이고 머리굴리는 자의 편임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을더듬어 이복오빠가 살던 덕정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아직 살고있었습니다.
이복오빠는 분가했고 오빠의 어머니만 살고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사정이야기를 하고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머니 하시는말씀
" 우리 아들 지금 자리잡고 잘 살고 있는데 힘들게 할수 없다, 니 일이니 니가 알아서 하라"며 저를 내치시더군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일수 있겠다는생각 들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고 죄책감을 전혀갖지 않는 그 파렴치한 마음이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수소문끝에 먼친척의 도움으로 이복오빠가 사는 곳을 찾아가게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돈을 빌려준 여자의 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이복오빠는 2월10일까지 돈을 만들어 해결해 주겠다 했고 못믿어하는 내가 차용증을 요구하자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써준 다음주에 부인의 오빠명의로 가압류를 설정해 두었더군요.
끝까지 자신의이득만 챙기려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정말 어이없을 뿐이였습니다.
경매 날짜는 다가오고 이복오빠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글이라 이복오빠라 칭하지만 속 마음은 그새끼라고 쓰고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2월2일 돈을빌려준 여자를 만나 협의를 해보기 위해 만나러가기전 이복오빠의 집에 들렸습니다.
이른아침이라 출근할때를 기다려 만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올케라는 사람이 차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뭐라고 떠드는데 남자 3명이 지나가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수섯 뒷문을 열고 상체를 안으로 넣은채 사정도하고 항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올케라는 여자
출근해야 하니 다음에 이야기 하자는 말만 되풀이 하다 갑자기 차를 급발진 시켰습니다.
내리막길이였던 길에서 저는 무방비상태로 끌려갔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그의 큰딸은 "엄마더밟고 빨리가"
라는 말을 하더군요.
전 차에 끌려 나가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슴에 멈이들고 호흡곤란과 두통, 발목꺽임으로 고통받아 3주의 치료
를받게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도망간 올케라는 여자가 괘씸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119 의 도움으로 인근병원으로 실려갔고 오빠의 남편은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고
하더군요.
그경찰관들은 오빠와 남편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사건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담당형사가 배정되였는데 형사가 진술서를 받아야 하니 사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저를 데려오라고 했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오빠와 남편은 응급치료를 받고 집근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구급차로이동하더중에 경찰서에
들려가게되였습니다.
담당형사 저를 보더니 도저히 진술을 받을수 없는 상태이군요. 라고 하며 돌려보냈다더군요.
집근처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담당형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츨두해서 사고사실을 인정했고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사고접수가 완료되였다는 문자가 제 핸드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황이 다 바뀌였습니다.
올케라는 여자는 그런사고자체가 없었다고 했고 목격자가 나타나 가해자의 말이 맞다라고 증언했다는겁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현장에 없었던 목격자가 형사가 찾아낸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연락해서 가해자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는데
헐~~ 할말이 없더군요.
형사 조사 내내 저를 제가 자자극 한것처럼 조사를하고 질문을 하더군요.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군이지 밝혀지지 않은상태였다면 형사는 두사람 모두에게 공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왜 사고당일 나의 상태를눈으로확인하고도 가해자인 올케라는 여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고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복오빠는 형사들을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사람의 특기입니다.
돈을 빌려쓰고 안갚은 일이 태반인 사람이라 항상 무언가를 대비하며 사는 인간이죠.
형사들에게 비씬 참치회집에 가서 접대를 하고 수시로 술대접을 하며 관리하는 사람이죠.
난 재수없게도 그런 사람중에 한사람에게 이번수사를 받게된거죠.
그집 큰딸의 이름을 알고 은연중에 누구아빠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전 담당형사와 더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항고를준비중입니다.
그형사에 그검사인데 항고를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법조인들의말처럼 목격자가 증언을 했다는데 더 이상의 증거가 어디있겠냐구요?
고등법원에 법조인인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어딘가게 있을 정의로운 법조인이 있지않을까 하는
털끝만큼의 기대와 이 억울함과 분노를 삭히지 못해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여러분 나쁜일을 계획중에 있다면 먼저 형사를 섭외해 두세요.
범행을 저지를 지역에 형사를 알아두세요.
그러면 적어도 당신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줄겁니다.
내가 이렇게 진술하면 그다음날 가해자의 말이 이렇게 바뀌고 그 대웅책이 생깁니다.
거짓 목격자라도 섭외해서 세우십시요.
목격자의 말은 믿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지 않더군요
현장에 없던사람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 믿어주는게 우리 법조계의 형태입니다.
목격자의 위치가 형사에게 말한걱과 검사에게 말한것이 틀린대도 목격자가 있었다는말만으로 제게 있었던
사실은 증거불층분으로 혐의없음이 되더군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므로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행을 준비할때 꼭 목격자를 만들어 두십시요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처럼 형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황을 살피고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노력하는 형사 푸하하하
없습니다.
제사건을 수사한 형사가 형사부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그렇치는 않겠지요.
좋은분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그런분들을 만나는게 하늘의 별따기라는 겁니다.
범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단과 방법을가리지 말고 형사를 한분정도는 지인으로연결해 두세요.
그러면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놓고 범행을 이행하십시요.
목격자 만들어두는거 잊지 마세요.
형사나, 검사는 절대로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술만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분들--- 조금 냉정해지세요.
선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망정 여러분에게 무리한도움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마세요.
돈잃고, 사람잃고, 상처받습니다.
한동안 술을 먹지 않으면 나를 지탱할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7곱식구가 살아야날 터전을 살리기 위해 전 치열해야 했습니다.
시숙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치루고 집은 살렸습니다
그 돈을 갚기위해 지금 뼈가 으스러지게 일을하고있습니다
시댁에 민페를 끼치지않아 다행스럽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갚자니 화를 삮이기쉽지 않습니다
큰딸이 그러더군요.
엄마,지금은힘들지만 언젠가 우리는 웃고 살수 있지만 그사람들은 절대 웃고 살수 없을거야.
엄마, 힘내.
그사람들 밉지만 엄마가 그사람들 생각하며 마음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군요.
돈잃고 상처는 받았지만 긴시간 남편과의 벌어져 있던 틈을 메꾸는 계기가되였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버리려하자 남편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나의 성격을 보기가 안타까웠던가 봅니다.
요즘 제게 무척신경쓰는 남편에게 고마울뿐입니다.
폭력적으로 화를 내도, 짜증을 부려도, 말을 하지 않아도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나를 찾으려고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지금은 술없이도 하루를 버틸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술마실 시간도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억울해 미칠것 같습니다.
친정 엄마 제게 변해가는 너를 보는게 마음이아프다 하셨습니다.
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나쁘게--악하게---독하게--- 노력중입니다.
|
http://kr.blog.yahoo.com/yg4686/trackback/3404717/1453630
댓글쓰기
|
|
|
|
|
|
|
|
|
|
어제 아들녀석이 다리가 아프다고해서 정형외과에 갔다.
발목이 아프다고 한지 꽤 오래됐지만 성장통일거야, 일시적인 것일지도 몰라 하면 시간내기 힘든 내 처지를 합리화
시키곤 했는데 심각하게 말하는 아들의 말에 순간 이러다 큰일 만드는것 아니야 하는 조바심이 들어 후다닥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였다.
병명은 연골염증~뭐라했는데 3~4일 약먹고 물리치료 받아서 차도가 없으면 깁스를 해야한다고 했다.
아들녀석이 물리치료를 받는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으로 중고생정도의 학생들이 많다
는 것이 의아했다.
내과, 소아과를 겸하고 있으니 그렇겠지 했다가 아이들이 물리치료실로 들어가거나 나오는걸 보면서 죽는것에도
순서가 없듯이 나이들어야 찾아올 병에도 순서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1학년인 아들의 물리치료를 기다리는 내모습또한 다를게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될뿐이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21세기의 풍요롭고 살기좋아지는 세상에 비례에 그만큼의 육체적 고통들이 수반되여 병원개
원수를 늘려주는 매개체가 되는 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해보았다.
병원은 늘어나고 병원비 부담은 커지고 그래서 점점 세상은 살기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병원을 등지고 살수 없어지고----
어른들만 힘든게 아니라 너희들도 많이 힘들겠구나 라는 안쓰러움이 들었다.
아들의 통증이 성장통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아들아 아프지 말고 자랐으면 좋겠구나.
공부스트레스, 기타 여러가지 힘든 환경을 이겨내야할 너에게 갑자기 왜이렇게 미안해 지는지 모르겠다.
모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본다.
|
http://kr.blog.yahoo.com/yg4686/trackback/3404717/1453629
-
다래골 2009.07.11 11:42
-
아드님이 건강하게 성장하시 기를 바라시는 yG4686 님의 위대한 모성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자녀가 잘되는 것은 부모의 희망이고 행복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
댓글쓰기
|
|
|
|
|
|
|
|
|
|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의의]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용익물권성),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 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담보물권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적 기능]
전세권은
1.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수있게 하는 용익물권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주된 기능)
2.전세금반환의 확보를 위한 부동산담보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부수적 기능)
[법적 성질]
타물권=타인의 부동산(건물과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될수없다.
=전세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은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그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법 제139조 2)
물권=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을 갖는다. 다만, 설정행위로서 양도는 금지할수 있다
(제306조 단서)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용익물권=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상린관계의 규정
이 준용되며(제319조),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제319조).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으로 전세권
을 설정할 수 있다(다수설)
전세금=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서(제303조), 전세권소멸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제317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세금의 불지급특약은 무효이고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제138조)에 따라 전세권 대신에 지상권
또는 사용대차관계로 인정될수 있다(다수설)
=물권행위와 등기 이외에 약정된 전세금의 수수가 있을 때 비로서 전세권이 성립한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용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전세금의 등기=전세금은 등기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139조 1), 등기된 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다.
전세금액의 증감청구권(제312조의 2)=전세금의 증감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전세금의 성질=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전세금의 이자는 지료 또는 차임에 충당된다)
=보증금으로서의 성질(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 통설)
=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사실상 부동산질권과 같은 성지를 갖는다)
담보물권성=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므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지체시,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갖는다.
따라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등을 지닌다.
[전세권의 취득]
1.일반적 취득사유: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물권적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 및 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은 성립되고 취득된다.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설정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은 성립한다.
=부동산의 일부(1필의 토지의 일부나 1동의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수 있다
2.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한 취득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전세권을 승계취득할 수 있다.
=시효취득에 의한 전세권의 취득여부는 긍정설(통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1.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2.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3.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설정행위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1.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제한=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최단기간은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최소한 1년이어야
한다.
2.약정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10년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을 뿐이고 지상권과는 달리 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전세권자의 보호를 위해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묵시적 법정갱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묵시적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변경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처분할 때에는
등기를 요한다.
3.존속기간의 등기=존속기간은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존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1.전세권의 소멸통고=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건물전세권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건물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그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통고
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건물전세권의 최단기간의 규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전세권의 효력]
1.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원칙적으로 설정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게 없지만 건물만이 전세권의 목적으로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토지도 같이 사용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건물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규정과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에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규정을 두고 잇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이 경우에 전세권설정
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전세권자의 점유권=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실수취권을 지닌다.
*전세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전세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상린관계규정의 준용=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인지전세권자. 지상권자와의 사이에 상린관계규정이 준용된다.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현상유지. 관리수선의무]
제309조=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
1.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전세권설정자의 소극적 인용의무=전세권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는 없고 소극적 인용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즉 건물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건물소유를 목적으
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대지소유자인 경우, 대지소유자는 그 대지에 대한 임대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설정을 하지 못한다.
3.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로 새길 수 밖에 없다고 할것
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
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전세금증감청구권 제312조의 2]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금증액의 제한=전세금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즉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일 또는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세권자의 전세권 처분권 제306조]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전세권처분의 자유=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설정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 담보제공.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 전전세 등을 할수있다.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전세권자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특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양도=전세권양도의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 준용된다.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전세권의 담보제공=전세권의 담보제공이라 함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전세=전전세라 함은 전세권자가 그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전세권설정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전전세의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다. 원전세권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이에 대한
전전세 설정의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전세권자의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때에
는 그 범위내로 단축하여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것이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고 또한 담보권의 성질도 갖고 있으므로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전세도 유효하다.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와 동일한권리. 의무를 가지며 전전세권설정자도 전세권절정자와 동일한 권리.의무
무를 가진다. 그러나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다. 전세권자는 원전세
권를 소멸시키는 행위, 예컨대 전세권포기를 하지 못한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므로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반환할 전세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경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전세권설정자(원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을 받아 전전세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중
책임을 지지 앟는다고 할 것이다.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전세권자도 동시이행 항변권과 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전세물의 임대=전세권자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범위네에서 전세물을 임대할 수
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진다.
[전세권의 소멸]
*물권일반의 소멸사유=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로서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실행경매, 토지수용,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사유 등이 있다.
*전세권소멸의 효과=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설정자에게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야 하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전세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
1.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하면 양자 모두는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반면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선순위 전세권자도 소멸한다.
2.저당권이 선순위인 경우=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중 어느 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양자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은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
http://kr.blog.yahoo.com/yg4686/trackback/3404928/1453628
댓글쓰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