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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1일부터 시해된 현금영수증제도는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받을때 기존 신용카드
세액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5000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모아 연말정산때 제출하면 다 공제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한하고 있다. 해당업소의 가맹점 여부는 출입구에 부착할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5000원 이상 결제시 OK캐쉬백카드와 같은 적립식 카드나 TTL. LEADERS
CLUB등 엠버쉽카드 신용카드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면 가맹점 측에서
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그러면 단말기를 통해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결제
내역에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이는 바탕으로 연말 정산시 신용카드 사용분과 함께 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영수증을 모으거나 할 필요는 없다. 적립카드. 멤버쉽카드. 신용카드가 없을때는 휴대
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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