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는 어린 자녀의 교통사고에 대해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법원은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부모의 책임 비율을 높게 산정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보호자
의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4.1명 꼴로 일본 1.3, 영국1.5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다나독 전우진 판사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진 유노(당시4세)군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부모의 책임 50%를 제외한 9000여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판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야간에 차량 통
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한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다 며 부모의 책임을 50%로
인정한 근거를 설명했다.
윤군은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쯤 부모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윤군은 식사 도중에 혼자 밖으로 나간뒤 편도 2차로 길가에서 놀다 승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법원은 그동안 보행자의 무당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재판할때 도로 폭, 사고발생
시간대, 보행자의 음주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20~40%수준에서 인정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책임 비율을 비교적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도 유아보호용 장구나 안전띠 없이 승용차에 태워졌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모(당시2세)양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부모의 과실 15%를 제외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모의 감독 소홀을 무겁게 묻는 게 법원의 판결추세.
2004년 10월11일자 중앙일보 에서 퍼왔음
우리들의 아이는 우리가 지킬수 밖에 없음이다. 보상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고를 당한 내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부모의 가슴앓이는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피해자든, 가해자는
마음의상처를 받기는 매 일반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소홀로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원망
할수 있지 않을까!
나 자신도 언제 어느때 양쪽의 입장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동네 슈퍼의 아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걸린채 문을닫고 출발, 질질 끌려가다 그 자리에서 사망.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앞에서있다 장면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는 오열했다. 정신놓치 않은게 다행이다 싶다.
9살 막둥이 아들도 7살때 옆에서 그장면을 봤다. 친구를 잃은것이다. 그리곤 나보다 더 차를 경계한다.
시간이 흘러 놀람은 가셨지만 차를 보면 멈칫하며 차가 지나쳐갈때까지 안움직인다.
주의하고 조심하는 방법밖엔 없지 싶다.
|
http://kr.blog.yahoo.com/yg4686/trackback/3300064/1384385
-
새롬이 2006.11.12 14:31
-
감사합니다.인쇄해 가겠습니다.
답글쓰기
-
-
사랑방 2009.06.25 05:33
-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는 늘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젊은 여인네들 수다떨며 아이가 옆으로 새는 것도 모르더군요. 아주 속상한 장면이죠.
답글쓰기
-
-
깨비엄마 2009.06.25 09:26
-
어제 우리 회사 앞에서 임산부가 2명의 아이들 손을 양손에 붙들고 무단횡단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애들 걸음은 못 따라가고....정말 위태위태 하더군요.
답글쓰기
-
-
park0225@Y 2009.06.25 20:26
-
나빠~~~~~~!!!!!
답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