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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설립은 쉽게 국내 학력 인정도 OK 단, 해외 거주 3년 이상인 내국인 정원 30%까지 제한(외고박사) 오늘부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진학 여건이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실시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학교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돼 국어․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 등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국내 학력으로 인정된다.또, 기존의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 학교의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내국인의 진학 자격은 해외에 3년이상 거주한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 소지 내국인들로, 정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지침과 대통령령 제정(안) 비교>
| | 교과부 지침(’99) |
| 대통령령 제정(안) | | | | | 설립 주체 | | ㆍ외국인 | ㆍ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ㆍ국내학교사립법인 | | | | | 입학 자격 | | ㆍ외국인 ㆍ5년 이상 해외거주자 ㆍ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 (입학비율 제한 없음) | ㆍ외국인(외국인의 자녀) ㆍ3년 이상 해외거주자 (입학비율 : 정원의 30%내) | | | | | 학력 인정 | | ㆍ실제 학력인정 불가 | ㆍ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 인정(내국인은 국어․국사 이수) | | | | | 재정지원 지도․감독 | | ㆍ재정지원 근거 없음 | ㆍ재정지원 근거 마련 ․교육청 지도감독권 강화 |
<자료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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