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선진 조국을 이루기 위하여 ...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유비 (yb01112000)
프로필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전체 글보기(10755)
자랑스런 한국인들
교 육
꿈을 꾸는 사람들은..
옛 詩
현대 詩
옛 글
명 심 보 감
좋은 글 마당
참 고 마 당
이런 저런
책 안 내
맞춤법.글 짖기.등등
국내에서는..
국외에서는..
창 의
정 보
역 사
정치.경제.사회.
웃 음 마 당
건 강
박 대통령
음식 마당
부동산에 관한 정보.상식
꽃 .식물
우리의 독도. 일본인
학 문
오시는 손님들의 방
종 교
佛敎 散策
현재 시각
긴급 공지 글
설문
백만가지 주제
오늘 전체
방문자 90 263889
구독자 0 48
댓글 0 2964
참조글 1 49
HanRSS 로 구독하기Fish 로 구독하기
2009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 댓글 전체보기
아리랑 1-2를 자유시..
제가 이제야 조금씩 외..
처음 방문하자 마자 좋..
좋은자료이네요. 담아가..
2009 LPGA 시상..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오로라
- 풍산
- 여산
- 망둥이
- 삼촌65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개설일 : 2006/01/07
 

















 














 


 






















 


 













 


 



























 


 














































 


 














textarea{background color:url("http://cross6402.com.ne.kr/ink/spdprpvuswlfmf.gif"); border-width:1; border-style:dotted;}



#comments {background-image:url("");}
inputtext {background-image:url("http://www.benchclub.com/zboard/data/vhrms_pic/A6100019.gif"); background-repeat:no-repeat; background-position:bottom; }
a.list:link { text-decoration: none; color:339900; height:10px }
a.list:visited { text-decoration: none; color:339900; height:10px }
a.list:hover { color:339900; height:10px; text-decoration:underline; }
#comments td { font-family:티티체; font-style:normal; font-weight:bold; color:3333CC; height:10px}






 


 


 


 


점포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산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점포를 매각하면서 보증금 승계조항을 넣지 않거나 점포가 경매에서 경락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명도 청구 할 수 있다. 점포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매년 1년단위로 계약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 하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1) 상가 임차할 때 주의사항

?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 이 있다. 그런데 계약서는 증거법상 처분문서라고 하여 계약서작성 사실만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다른 구두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에 특약으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구두약속은 증인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고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 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임대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상가소유자이어야 하고 만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등기부상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나 압류, 가압류와 같은 권리제한 사항이 있 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가 되는 경우 자기 보증금을 회수할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에 추가로 저당이 설정되면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므로 계약당시 등기부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위험부담은 있게 된 다.

? 임대인의 채권자가 추가로 가압류나 압류를 하게 되면 임차인과 같은 일반채권이므로 채권액에 따 라 안분비례하여 배분하게 되므로 역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말소 등기 예고등기가 된 경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 미 처분된 경우이므로 임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가 없어서 영 업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특정업종의 경우 도시계획이나 건물용도에 비추어 불법 용도변경으로 상가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관할구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청에 문의할 때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질의민원을 보내면 관청은 7일 이내예 서면으로 회 신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거가 확보된다.

? 임차할 부분을 계약서에 특정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상가호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 고 면적도 건축물관리 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수선의무 가 있고, 수선의무가 지연되어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으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상가의 구조와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합의하고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개시 당시의 목적물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여 필요하 다.

? 통상의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정하고 임차인이 위약한 경우 몰수하고 임대인이 위약한 경우 배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이므로 계약당일 그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10%는 계약금, 나머지는 중도금이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의 법적 성격 은 '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라고 햐여 실제 손해액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 후 며칠에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이 바로 새로운 임차 인을 구하면 별다른 손해가 없게 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법원은 제반사정 에 비추어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감액할 수 있으나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 로 정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다고 본다.

?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 은행이율이 낮은 요즈음 임대인으로서 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기간만료나 임 대차 해지시 명도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내 보낼 방법이 없다. 임대인이 단전·단수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최소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의 월세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임차인 중에는 명도소송에 시일이 걸린다는 것 을 악용하여 보증금을 적게 걸고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다가 오히려 이사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 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

? 대형빌딩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는 ' 약관의 규제에 관하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된다.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일정한 양식에 의하 여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됨 을 알아두어야 한다.

2)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법률관계

? 임대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필요비와 유익비로 구분된다.

? 필요비란 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이다. 임대인에게 본래 수선의무가 있는 바,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거나 통상의 용도로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 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거나 새는 지붕을 수리한 비용이 그 예이 다. 필요비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서 임차인 부담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료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필요비 청구는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본래 임차인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 니지만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유익비는 임차종료시 그 가 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하여야 한다. 유익비 청구기간도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기한을 허여하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필요비나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발생 하므로 비용상환이 지체된 경우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명도를 거부 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출한 비용은 불법점유이므로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서에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임 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데도 필요비 상환청구권까지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약관인 경 우 무효라고 본다.

3)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상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에 부속시킨 물건 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이란 원래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그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 않 는 독립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건물의 사용편익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객관적 이용가 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계약서에 넣더라도 무 효가 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시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지어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건물이 남 아 있으면 임차인은 그 건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 역시 강행 규정에 해당되다. 나대지에 카센터나 간이식당을 하겠다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가건물이 아닌 이 상 임대인이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철거특약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철거특약을 하려 면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고 그것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임대인이 건물매수청 구권을 막으려면 명의로 건축하게 하고 임차인에게 건축자금을 부담하도록 한 다음 건물을 무상 사 용하고 토지임대료만 받는 방법이 있다.

4) 상가의 권리금과 계약관련 문답풀이

① 권리금이란? 토지나 건물(주로 상가)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영업 상의 노하우, 확보된 고객 수, 지명도 등에 따른 영업활성화 정도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 대인에게 또는 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권리금의 수수는 전적으로 관 행에 의하고 있으며, 법률 및 판례도 권리금의 지위를 인정치 아니하고 사적자치에 맡기고 있습니 다. 새로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역시 구체적인 권리금에 대한 규정없이 일정요건의 경우 5년 의 임차가간을 보장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케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아파트·토지· 상가·분양권·회원권 등을 사고팔 때 수요과 공급의 불일치, 특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정상가격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현실적인 거래에 있어 가격을 올려받는 관행에 의한 프리미엄과는 구별되어 야 할 것입니다.

② 거래실태에 나타난 구체적인 권리금 수수형태는? 권리금은 ▲임차부동산의 장소적 이점의 대가로 수수되는 바닥권리금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영 업권의 허가·대리점 계약자의 지위 등 일정한 권리의 양도(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인 영업권리금 ▲ 영업장소의 임차권 양도시 함께 양도되는 실내장치·비품 등 영업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 등을 포함 하여 통칭되며, 거래 현장에서는 대단위아파트의 상가·테마상가 등에서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고 누 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장소적 이점에 대가로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수수되기도 합니다.

③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권리금의 성격상 반환특약이 없으면 일단 수수된 권리금은 임대차가 종료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용관 계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권리금을 수수할 때는 장소적 이익 및 영업활성화 정도에 의한 상가의 번영도가 유지되거나 주변의 상가여건이 개선될 것 이 예상되어 새로운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할 때라야 지급하여야 할 것입 니다. 판례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 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 하우 속은 상가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동안의 이용 대 가라고 볼 것인 바,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 장의 약정 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 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 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 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 된 기간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인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 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역시 일정요건의 경우 최장5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의 기회 에 부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토록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④ 권리금이 수수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중개수수료는? 권리금의 수수되는 임대차계약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수수에 따른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인 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당사자로서 권리금에 대 한 양도·양수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전차인) 사이에 작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권리금 수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권리금은 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관행상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5)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2002.11.1 시행)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 모함을 그 목적으로 함(제1조).
②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 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 안함. 이 경우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 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

■ 보증금과 차임(월세)환산액[차임(월세)×100]을 합한 금액
서울특별시

과밀억 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기타 지역
2억 4천만원

1억 9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4천만원


③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 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 여 효력이 생김(제3조).
④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 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제3조).
⑤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함(제5조)
⑥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6조).
⑦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제9조).
⑧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 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제10조).

1.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 쌍방의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 이 필요한 경우

 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 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청구 당시의 보증금 및 월차임의 12%)을 초과하 지 못함(제11조).
⑩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연 15%) 를 초과할 수 없음(제12조).
⑪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월차임의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 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13 조).
⑫ 소액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 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함(제14조).
⑬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 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손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⑮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 규정의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의 소재지 환살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액우선변제금액의 범위
구분확 정일자우선변제대상 임대보증금 상한소액우선변제금대상 보증금 상한소액우선변제금
서울시240,000,000 원45,000,000원13,500,000원
수도권 중 인구과밀억제권역190,000,000원39,000,000 원11,700,000원
광역시(인천·군 지역 제외)150,000,000원30,000,000원9,000,000원
기타지역140,000,000원25,000,000원7,500,000원


단,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의 이율은 년12%로 환산하여 적용하므로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전 환할 때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토지는내운명.

우리는 흔히들 부동산 투자하는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몇 백만원으로 수억을 벌었다.
소액투자로 대박을 보았다.
월셋방에서 몇 십억 벌었다.

참 웃기는 자장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대박이고,조금만 공부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책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글쟁이들의 표현대로 책만 보아도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서민들이 부자가 되었겠죠. 책만 읽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꼼꼼하게 읽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 밑줄 쫘~~악 치면서 읽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솜사탕처럼 까먹고 맙니다.

기억의 오류 속에
망각의 오류 속에
부자의 열정과 꿈도 결국 잊혀진 계절처럼 잊혀지고 맙니다.

이러한 시기에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뜬구름 잡기 식의 책보다는 실용적이며 실체적인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는
수천마디의 글 보다는
몸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이러저러 하더라…..”식의 간접경험으로써는 실전에 써먹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경험상 쉽게 빠져 나갈 수 있으나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변수 자체가 쓰러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론 위주의 학습보다는 경험 위주의 학습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공인중개사 분은 타지에서 처음 대전에 오신 이후 한달 동안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대전을 둘러 다녔다고 합니다. 생면부지의 들판에서 살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발로, 몸으로 뛰는 것 밖에 없다는 말씀 이셨지요. 또한 신축중인 건물을 보고는 그냥 안 지나치시고 반드시 명함을 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무안하고 쪽 팔리는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돈” 이라는 생각으로 전진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은 책에서 흔히들 나오지 않는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 “내 집 비싸게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내 아파트, 내 집을 비싸게 파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소사항미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다.

등기부등본의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말소사항포함과 말소사항미포함인데요, 먼저 말소사항포함이란, 이 부동산에 관하여 들어온 이해관계 사실 예를 들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말소 등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풀렸던 풀리지 않았던 모든 기록이 그래도 남아 있게 등기부등본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만약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집이 예를 들어 가압류 13건, 근저당권 3건, 압류 2건, 경매신청사건 등등 (망한 집들의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지저분하답니다..)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많은 집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런 경매 받은 집을 매도시 매수인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재수없는 집”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재수가 없는 집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시 <말소사항미포함>으로 발급 하신다면 현재의 권리관계만 달랑 나오게 됩니다. 즉 경매로 인하여 말소된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이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고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만 표시되는 것이지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안전한 물건이나 집주인이 성실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재수좋은 집으로 생각이 들겠죠. ㅎㅎ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식사비라도 따로 챙겨드리면 쉽게 <말소사항미포함>으로 등본을 발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감각화마케팅"이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수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문짝 밑 부분이 발로 차서 구멍이 난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어둡고 칙칙한 조명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시켜서 반드시 조명시설을 환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각화마케팅이라고 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은 늘 밝고 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집을 사시겠습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문짝에 구멍 뚫린 집을 사시겠습니까?

세 번째. 청소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경우나 생활정보지에 집을 내 놓은 경우 반드시 집 구경하겠다는 사람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집 보러 온다는 순간에 집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도 해 놓고 밀린 빨래도 빨래 통에 쑤셔 집어 놓고 집안 청소를 해 놓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 또한 시각화마케팅입니다.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하여 포장을 예쁘게 하다는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돼지마구 같은 집을 사시겠습니까?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된 집을 사시겠습니까?

네 번째, 방향제입니다.

아니 집을 파는데 무슨 방향제를 뿌리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집을 보러 온 새댁 입장이나 집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보러 왔는데 은은한 향수가 난다면 그 집에 대한 반응이 좋아 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 구경시 은은한 향기가 나는 집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청국장을 먹을 먹으려는 집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후각화마케팅입니다.

고급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향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주인의 복장입니다.

수 천만원에서 수 억 짜리 아파트가 왔다갔다하는데 집주인의 복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집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 남편이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부랴부랴 옷을 입는다거나 안방은 남편이 스포츠중계방송을 보므로 볼 수 없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감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왕이면 단정한 복장으로 집 구경하는 사람을 맞이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퇴근 후 집에서 정장차림으로 있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ㅎㅎ

여섯 번째는 “말 빨” 입니다.

이왕이면 이 집에서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집이 32평인데요 우리는 이 집에서 돈 많이 벌어서 40평대로 이사 갑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아 이 집이 재수 좋은 집이네. 집 주인도 인상도 좋고, 복장도 좋고..”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집에서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나간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하여 비싸게 팔리거나 빨리 팔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비 부부들이 집 보러 오는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아들 2명 낳았다. 예전에 있던 주인은 아들 3명..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비 부부들…….아들 딸 구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경 쓰이는 말이지요. ㅎㅎㅎ

이것이 바로 청각화마케팅입니다.

이왕이면 듣기 좋은 말과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을 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우리 집이 다른 집에 비하여 더 매력적이다라는 느낌과 기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감각화, 시각화, 후각화, 청각화 등 인간이 지닌 모든 감각을 일깨워 우리 집을 홍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파는 것도 하나의 물건을 파는 것 입니다.

우리는 수십 만원짜리 물건을 팔기 위하여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의외로 수 천만원, 수 억 짜리 부동산을 팔 때는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면서 집을 매도할 생각을 마시고 기본적으로 옆집과 우리집이 동시에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집부터 먼저 매도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팔기 위해서도 나만의 마케팅이 있어야 우리 집이 쉽게 팔릴 것입니다.

2008년 경매시장 결산 및 2009년 전망 닥터아파트

 
▶ 11월말 기준 총 28만1385건 진행, 지난해 대비 88.5% 수준
 
▶ 아파트 트리플 약세, 연립ㆍ다세대도 주춤
 
▶ 2009년, 올해 이상으로 경매물건 늘어날 듯

 
무자년 부동산시장은 온통 부동산 규제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집값과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로만 가득했다. 심지어 부동산 대폭락이니 반값아파트니 하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다.
 
경매시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법. 2008년 경매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아파트시장 약세’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낙찰가율, 낙찰률, 입찰경쟁률 등 경매시장 3대지표 모두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09년 경매시장이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서는 2008년 한해 주택 경매시장을 결산해보고 2009년에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간략하게 전망해보기로 한다.
 
[2008년 결산]
 
경매물건 증가세로 전환

2008년 11월말 기준 전국에서 총 28만1385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지난해 31만7792건 대비 88.5% 수준이지만 하반기부터 경매물건이 증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2007년과 비슷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매물건은 2005년 48만6502건으로 정점을 이룬 후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해왔다.
 
아파트 경매물건만 놓고 보면 11월말 현재 전국에서 6만5214건이 경매 진행돼 이미 지난해 6만4432건을 넘어섰다. 수도권(서울 포함)은 1만4683건으로 아직 지난해 1만5387건 대비 95.4% 수준이지만 최근의 동향으로 보아 올해 1만6000건 이상으로 지난해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들어서부터 최근까지 최대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연립ㆍ다세대 경매물건은 총 2만2081건으로 지난해 3만1455건 대비 29.8%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래 최대 물량이 쏟아져 나온 2004년 11만6860건 대비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지난 9월 1699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냈던 상가는 지난해 6만714건 대비 91.8% 수준인 5만5761건이, 2005년 8.31대책 후 인기가 급락한 토지는 2007년보다 1만여건 적은 8만8438건이 쏟아졌다. 특히 토지는 2005년 8만6501건을 저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트리플 약세, 연립ㆍ다세대도 주춤

올해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은 트리플 약세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됐다. 2007년 낙찰가율 84.21%에서 올해 11월말 현재 기준 81.71%로, 낙찰률 36.77%에서 35.79%로, 경쟁률은 4.6대1에서 4.5대1로 하락했다. 수도권은 낙찰가율 92.19%→86.19%, 낙찰률 42.17%→34.20%로 대폭 떨어졌을 정도로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다. 입찰 경쟁률만 6.3대1에서 6.7대1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재건축ㆍ재개발, 뉴타운, 경전철, 공원화사업 등 각종 개발호재를 안고 가격이 폭등했던 연립ㆍ다세대 인기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속됐으나, 2007년에 비해 다소 약세를 보였다. 2008년 11월말 현재 기준 연립ㆍ다세대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95.83%로 지난해 97.95% 대비 2.12%p가 하락했다.
 
물론 개발호재의 중심에 있었던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6.30%에서 올해 108.67%로 오히려 2.37%p 상승했지만, 월별로 살펴보면 하락폭은 아파트 이상 못지않다. 즉 2008년 5월 119.22%로 정점을 이룬 후 9월 96.16%로 무려 23.1%p가 떨어졌고, 이후 11월 93.22%를 기록하기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지분값이 지나치게 오른 데다 최근의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이 고스란히 연립ㆍ다세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상가는 56.16%, 토지는 88.20%로 지난해 대비 각각 1.07%p, 0.27%p 하락하여 약세를 면치 못했다. 상가는 실물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토지는 일반시장에서의 토지거래허가규제를 비롯하여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이중삼중 규제로 좀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강남권 최악의 한해를 보내다

고가아파트가 많이 분포된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시장은 역대 최악이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우선 경매물건이 올 한해 1212건이 쏟아져 나와 이미 지난해 1086건을 훌쩍 뛰어 넘었고, 낙찰가율은 79.5%로 지난해 86.05% 대비 6.55%p가 떨어졌다. 80%선이 무너지면서 서울 평균 85.63%보다 6.13%p 더 낮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지역 최대의 입주물량 여파에 시달렸던 송파구는 같은 기간 90.18%에서 78.30%로 낙찰가율이 무려 11.88%p나 빠졌다.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2008년 10월 71.0%, 11월 71.11%로 경매통계가 공식 집계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낙찰률도 26.49%로 지난해 32.78% 대비 6.29%p가 빠졌으며, 입찰경쟁률만 2007년에 이어 4.7대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오피스텔 어부지리로 인기 상승

올해 새롭게 주목받았던 종목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무시설의 평균 낙찰가율(11월말 기준)은 전국 69.99%, 수도권 76.86%, 서울 82.74%로 2007년 대비 각각 4.48%p, 8.87%p, 8.29%p 상승했다. 대출규제, 세금부담 등으로 중대형 고가아파트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들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 및 소형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주도했고 더불어 이들 종목은 경매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2009년 전망]
 
2009년 경매시장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경매물건이 2008년보다 늘어날 것이냐 하는 점과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경매물건 올해보다 더 늘어 33만건 정도 쏟아져 나올 수 있어

경매물건은 2008년보다 늘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미분양아파트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09년 경제성장률이 6~7%는커녕 4%대 달성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미 8%를 넘어 9%에 이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아파트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대출자의 대출상환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분양아파트의 경매물건 가세,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노력, 실물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원리금 상환 지연에 따른 경매물건 증가로 2009년 경매물건은 전국적으로 올해나 지난해 수준을 넘는 33만건 정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장여건이 회복세로 전환돼도 내년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의 경기불황이 반영되어 경매신청된 물건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낙찰가율 저점 인식, 상승세로 반전 가능성 있어

낙찰가율의 하향 안정세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다시금 경매시장으로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08년 MB정부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중대형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또한 최근 발표한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대내외적인 경기요인만 아니라면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연립ㆍ다세대는 서울 및 수도권에 여전한 개발호재로,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공장용지ㆍ농지ㆍ산지에 대한 규제완화 등 MB정부 부동산정책을 통한 투자수요 증가로 낙찰가율 하락세가 멈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가의 경우 MB정부의 ‘7.4.7 공약’ 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내외적인 경기상황마저 좋지 않은 만큼 2009년 역시 60% 내외의 낮은 낙찰가율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다. 올해 반짝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은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영향을 받아 추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기는 어렵고, 올해보다 다소 낮은 낙찰가율을 형성할 전망이다.
 
경매물건은 늘고 낙찰가율은 저점이라 할 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 최적의 경매투자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그간의 MB부동산대책은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및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역 토지, 도심권내 연립ㆍ다세대, 역세권 오피스텔 및 상가로의 투자방향을 일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매시장 역시 이들 종목 및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더불어 낙찰가율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2009년 경매시장이다.


부동산포털 NO.1 닥터아파트 (www.drapt.com)
이영진 책임애널리스트 [ukc2773@drapt.com]

◆ 다시 짜는 부동산 재테크 ◆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깊은 침체에 빠졌어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분명 있다. 또한 당장은 찬바람이 불지만 언젠가는 좋은 시절을 맞을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과 상품도 분명 있다. 전문가들은 2009년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어디를, 상품으로는 무엇을 꼽는지 알아본다.

1. 관심지역

고종완 RE멤버스 사장,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 김용길 HB에셋매니지먼트 이사,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 양용화 외환은행 부동산팀장, 전영진 예스하우스 사장, 한태욱 대신증권 센터장 등 7명의 전문가에게 분양과 기존 주택으로 나눠 추천 지역을 물었다. 분양은 광교신도시, 기존 주택은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몰표를 얻었다. 한편 박상언 사장은 버블세븐 지역 급급매물을 최고로 꼽았다. “최근 투기 지역에서 해제돼 대출 규제가 완화된 버블세븐 급급매물을 지금 사면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귀띔이다. 김규정 차장은 “버블세븐 중에서도 특히 분당의 입지 좋은 지역, 가격이 크게 떨어진 중소형 아파트를 찾으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기존 주택

단연 재건축아파트다. 새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재건축아파트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건축아파트 중에서도 한강르네상스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최적이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7명의 부동산 전문가 중 기존 주택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4명이 정확하게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꼽았다. 추천상품으로 강남 재건축 급매물을 추천한 전영진 사장과 양용화 부동산팀장까지 합하면 모두 6명이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몰표를 준 셈이다.

왜 재건축아파트인가.

8·21대책과 11·3대책에 의해 재건축아파트 규제가 대거 풀렸다. 조합원 입주권을 완공 전이라도 아무 때나 사고팔 수 있게 됐는가 하면 그동안 재건축아파트 수익성 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혀온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폐지됐다. 전용면적 60㎡형 이하(20평대)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지어야 했던 규제도 완화됐다. 용적률은 상향 조정되고 안전진단 절차도 간소해졌다.

이처럼 재건축아파트 발목을 잡던 규제가 일시에 사라지면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물론 지역은 강남권에 국한된다. 강남에서도 한강르네상스 수혜지가 일선에 꼽힌다. 김용길 이사, 고종완 사장, 한태욱 센터장이 모두 ‘한강변을 끼고 있는 강남권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정확하게 집었다. 대상 지역은 반포, 잠실, 개포동, 압구정동, 도곡동, 대치동 등이다.

한강르네상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강변에 문화, 관광, 레저 거점지역을 육성해 도시경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한강변에 자리 잡은 아파트들이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고종완 사장은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그간 수요 억제 및 규제정책으로 가격 조정을 받아왔다. 여기에 서울시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 고급 주거지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분양

평균 14.2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광교신도시 울트라건설 계약률이 70%대에 그쳤다. 2기 신도시 중 최고 인기 지역 광교신도시 첫 분양 계약률이 이처럼 저조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분양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광교는 여전히 최고 우량주다.

기존 주택 유망지가 한강변 재건축아파트라면 분양 유망 지역은 광교로 의견이 모아진다. 광교를 꼽은 전문가 역시 7명 중 4명이다. 광교 외에 판교도 2명이 꼽았다. 김규정 차장과 한태욱 센터장이 판교와 광교를 동시에 선택했다. 고종완 사장은 광교에 위례를 덧붙였다. 결국 ‘광교 중심 주요 2기 신도시’ 정도로 개념을 넓혀볼 수 있겠다.

2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중에서도 광교는 교통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광교를 뛰어난 입지, 쾌적한 주거환경, 분양가 조정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지역으로 꼽는다.

우선 입지. 동수원IC가 인근에 있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2009년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교통이 크게 편리해진다. 2014년 정자~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하면 강남으로의 출퇴근도 용이하다.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 면에서 광교는 친환경 도시를 표명해 공원녹지율이 전체의 41%가 넘는다. 판교보다 공원녹지율이 훨씬 높다. 인근 광교산과 원천유원지 등 기존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택지를 조성하는 것도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요인이다. 셋째, 분양가 조정은 분양가상한제를 이른다. 광교 첫 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3.3㎡당 1255만~1331만원 선. 수도권 구도심보다 높은 편이지만 수원시 영통과 매탄(1200만~1500만원 선), 용인시 수지(1500만원 선) 등의 평균 시세보다 낮다.

2. 관심상품

추천상품으로는 뉴타운 분양권이나 재개발 급매물, 용도 바뀌는 준공업 지역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규정 차장과 고종완 사장은 서울 도심 역세권 아파트와 저밀도 연립을 꼽기도 했다. 교통 좋은 도심 역세권은 경기가 살아날 경우 바로 블루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뉴타운 분양권·재개발 급매물

뉴타운에 대한 전문가들 믿음이 여전하다. 박상언 사장, 전영진 사장, 고종완 사장, 양용화 팀장이 한목소리로 뉴타운을 추천상품 대열에 올렸다.

물론 모든 뉴타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뉴타운 중에서도 교통과 조망이 좋은 우수 뉴타운’에 방점이 찍힌다. 고종완 사장은 흑석뉴타운을 최고로 친다.

“한강르네상스와 9호선 개통 호재가 겹쳐지는 지역”이라는 논리다. 고 사장은 “여의도·용산 국제업무지구·강남을 잇는 중간에 위치해 입지조건도 최상”이라고 덧붙였다.

4차 뉴타운 지정 예상 지역도 눈여겨볼 만한 곳이다. 전영진 사장은 “추가 예상 지역 중 한강변 등 입지가 좋은 망원, 합정, 목동, 자양 등에서 기회를 찾아보라”고 추천했다.

용도 바뀌는 준공업 지역

지난 10월 30일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 준공업 지역 인근 토지와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내년 3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준공업 지역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들 지역이 용도제한 완화, 용도변경 등을 통해 주거지나 상업지로 변신할 수 있는 길이 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에는 관련 토지와 주택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와중이다. 실제 김포, 평택, 화성, 안성, 이천 등지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저가 매물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용인, 동두천 등도 대규모 지역개발 및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표적인 수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11월 11일에는 서울시가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도시계획 체계 도입안’을 발표하고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용도 변경한 뒤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허용했다. 성수동 뚝섬 현대차(옛 삼표레미콘), 서초동 롯데칠성,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종완 사장, 양용화 팀장, 한태욱 센터장이 준공업지 인근 토지와 주택을 추천상품으로 선택했다.

[김소연 기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페이지 다음 10번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