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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1/07
 

[스크랩] 와이셔츠 세탁법과 다림법

2009.11.05 00:16 | 정 보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411 주소복사

원본 원본 : '성이네'

와이셔츠 세탁법과 다림법


와이셔츠 원단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가장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세탁법은 드라이크리닝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굳이 물세탁을 할 경우는 반드시 찬물에 손세탁으로 하되 비벼 빨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칼라부분의 심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물에 담궈놓지 않고 적신 후 바로 세탁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제는 반드시 물에 타서 써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와이셔츠에 바로 묻혀서 세탁하게 되면 부분 탈색을 가져와 입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탁 후 기계탈수는 절대 금물이며 잘 털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 와이셔츠 세탁 노하우 "
1. 와이셔츠의 목때를 제거하라.
목때는 식빵으로 문질러서 때를 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와이셔츠나 블라우스의 목둘레나 소매 안쪽의 때를 쉽게 빼는 또 다른 방법은 샴푸를 소량 바르고 약 3~5분 정도 후 세탁하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후 목부분이나 소매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를 조금 뿌려놓으면 때가 찌들지 않아 세탁시 편리합니다.

2. 와이셔츠에 베긴 땀, 얼룩을 제거하라.
땀 흘린 후 와이셔츠에는 션염자국이 선명하게 남기 마련입니다. 유색 와이셔츠인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나므로 세탁시 션염자국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제를 묻힌 후 브러쉬로 두드리는 것이 자국을 없애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클리닝제를 뿌려 다시 세탁하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다림질하다가 와이셔츠가 눌었을 때

눌은 자리에 양파를 잘라서 한참을 문지른 다음 찬물에 살짝 비벼 빨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원단별 세탁 방법 "

1. 면 - 천연섬유이기 때문에 구김이 잘가고 세탁 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세제는 알카리성 성분이므로 세제로도 세탁이 가능하며 다림질 온도는 160℃ 정도가 적당합니다.

2. 모
- 알카리성 성분에 약하여 일반 세제로 세탁하는 것은 금물이며 드라이크리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마
- 세탁 이후 수축이 많이 되는 편이므로 약간 젖은 상태에서 다림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견(Silk)
- 견사는 매우 가는 실로 직조되었기 때문에 손세탁에도 보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라이크리닝을 하는 것이 광택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합니다.

5. 레이온
- 화학처리한 재생섬유로 직조되었기 때문에 물세탁도 가능하며 비교적 수축율도 작은 편입니다.

6. 폴리에스테르
- 화학섬유로서 물세탁이 가능하지만 세탁 후 정전기 발생율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와이셔츠 다림질

1. 다림질 하기전 와이셔츠는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다림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와이셔츠를 펼친 후 몸통같이 큰 면적부분부터 다림질을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림질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옷 태가 잘 살아납니다.

1단계
칼라부분
1단계 칼라부분칼라 심지가 있어 과하게 눌러서 다린다거나 열을 오랫동안 지속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칼라 안쪽을 먼저 다림질하고 그 다음 바깥부분을 다립니다.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2단계
카우스부분
2단계 카우스부분칼라와 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의 순으로 다리면서 소매트임 부분까지 다려 놓습니다.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3단계
소매부분
3단계 소매부분솔기 부분을 중심으로 잡아당기듯 하여 소매전체를 다립니다.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4단계
요크(윗등판)부분
4단계 요크(윗등판)부분가운데를 먼저 다린 후 양쪽으로 밀 듯이 다립니다.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5단계
앞판부분
5단계 앞판부분단추가 있는 앞섬 부분을 먼저 다림질을 하되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다린 후 단추사이를 마지막으로 다림질합니다.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6단계
등부분
6단계 등부분양쪽부분을 서로 잡아 당겨 가볍게 펴 놓은 상태에서 칼라를 잡으면서 등주름을 먼저 다린 후 전체를 다림질합니다.
렉스테일러렉스테일러

렉스테일러

 

렉스테일러

 

7단계
마무리
7단계 마무리다림질 후 열기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옷걸이에 걸어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합니다

하트

[스크랩] 무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2009.07.27 23:48 | 정 보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094 주소복사

원본 원본 : '성이네'

무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무는 식탁 위에서도 제 몫을 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 이상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엌에서는 물론
민간요법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한다.
만능 재주꾼 무 활용 아이디어 알아보자.


● 생선 비늘 벗기기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생선 비늘을 벗기다 보면 사방으로 튀기 마련이다. 또 냄새는 왜 그렇게 비린지 손질하기
만만찮다. 이때 깨끗하게 씻은 무로 생선 비늘을 벗기면 튀지도 않고 냄새도 줄어든다. 사용한 무는 흐르는 물에 씻어 생선 요리에 함께 넣으면 된다.

조개류를 씻을 때
껍데기를 벗긴 굴이나 모시 조개 등 살이 연한 조개류를 씻을 때 물에 무즙을 넉넉하게 넣고 골고루 씻어주자.
이렇게 씻으면 조개류의 비릿한 맛이 사라지고 불순물이 제거돼 깔끔한 조개음식을 먹을 수 있다.
● 햄이나 소시지 조리 시
가공을 거친 햄이나 소시지 등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화학적인 성분과 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경 쓰인다. 하지만 무나 무즙을 끓는 물에 넣고 함께 데치면 화학적인 맛을 중화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가공식품 역시 조리 시 양파와 무를 같이 넣어주면 맛도 좋아지고
살균효과도 있다.

● 옷에 사탕이 묻었을 때
먹던 사탕이 옷에 묻어 그대로 굳어버리면 떼어내기 쉽지 않고 세탁하기 곤란해진다.
이럴 때는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만든 다음 옷 위에 헝겊을 올리고 즙을 적셔보자. 시간이 지나면
굳어있던 사탕이 떨어진다.

● 옷에 묻은 핏자국 제거
옷에 피가 묻으면 웬만한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묻은 지 오래된 핏자국은 여러 번
세탁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데 이때도 무를 사용하면 간편하다. 키친타월을 핏자국 밑에 깔고 무를
잘라 옷 위를 톡톡하고 두드려 준다. 키친타월에 핏자국이 빠져 나와 스며드는데 그 후 옷을 세탁하면 깔끔하게 없앨 수 있다.

● 여드름 상처 소독
여드름을 짜서 제거하려는 것은 피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를 사용하면 여드름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 무를 간 다음 무즙이 흐르지 않도록 즙을 살짝 짜내고 여드름 부위에 20분간 올려놓은 후 깨끗한 물로 세안한다. 무즙에 있는 살균 성분이 여드름 부위의 세균을 소독해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 숙취 해소에도 무가 최고!
무에는 회복을 도와주는 베타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이 성분은 간을 보호하고 숙취를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술 마신 다음날 속이 더부룩할 때도 무즙을 갈아 마시면 편해진다.

[스크랩] 필독! 대형 마트의 봉투 사지 마세요~~~

2009.07.23 03:12 | 정 보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052 주소복사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 가시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외국영화나 광고를 보면 물건을 산 후 누런 황지봉투에 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비닐봉투를 50원씩 사서 씁니다.



외국에서는 이 종이봉투를 돈주고 사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얼마전부터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종이백 무상 제공 의무 제도 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제도를 잘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직 잘 모르고요..

오늘 이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비닐봉투를 50원주고 사겠냐고 점원이 묻길래

제가 종이봉투를 달라고 했더니 점원은 고객만족센터로 가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기가 생겨서 고객만족센터로 가서 종이봉투를 달라고 하니까

놀란 표정의 직원이 예쁜 종이봉투를 주더군요..

물건을 사고 담기위한 종이봉투를 계산대가 아니라

왜 이런 구석의 고객만족센터에까지 와서 받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조만간에 매대에 배치하겠다고...



겉으로는 장바구니 할인이니 뭐니 환경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정작 이러한 제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쉬쉬하는 대형 할인마트..



이 제도가 시행된지 몇달 된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대의 유통할인점에서는

되도록이면 종이백을 주지않고 비닐봉투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이백무상제공제도를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비닐봉투를 50원씩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종이백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계산대에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비닐봉투사거나 박스접지 마시고 종이백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바뀔겁니다.



일단 한국의 아줌마들이 앞장서야합니다.


다음 모토스킨(펌)


클릭하시면 전체크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전체크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랩] 이동전화 환급금 챙기세요

2009.07.23 03:10 | 정 보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051 주소복사

이동전화 환급금 챙기세요 (모르는 분들 있으실까봐)

번호이동이나 이동전화해지시 과오납된 금액을 이동통신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돌려주지않고 그 돈을



이동통신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의 환급신청이 없으면 그 돈을 기업측에서 그냥 날로 드신다네요.


생선회 도 아니고 말이죠

통신 사업자연합회 > http://www.ktoa-refund.kr/

휴대폰 번호이동이나 해지하신적이 잇으신분들은

이사이트 꼭 방문하셔서 조회하고

만일 환급금이 있으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조회 시간은 09:00 ~ 20:00 입니다


0원인 분도 있지만 많은분은 10만원이 넘는분두 있다구하네요,,,

조회하시고 잔액이 있으면 은행이랑 계좌 바로 적어 넣으시면됩니다

[스크랩] 23일 시행 앞둔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2009.07.23 00:37 | 정 보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050 주소복사

원본 원본 : '성이네'

 


23일 시행 앞둔 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동아일보] 2009년 07월 21일(화) 오전 02:57   가| 이메일| 프린트

[동아일보]
불법물 상습 게시자(헤비 업로더) 처벌 강화//
비영리
블로그-카페 규제안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우리 중 80%는 한 달 안에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 아예 블로그 닫습니다.”

23일로 예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세상이 어수선하다.
공들이던 블로그의 문을 닫기도 하고
유튜브’ 등 해외사이트에 계정을 만드는 등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모두 근거 없는 낭설에서 비롯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저작권의 불법 기준이 강화되거나 바뀌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헤비 업로더)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의 해당 웹하드나 개인간(P2P) 서비스 계정을
최장 6개월간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한 것.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보았다.






Q: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

A: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올리는 행위는 개정안과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다.

Q: 영화나 드라마 캡처화면을 한두 장 올리고 감상을 적는 것도 위법인가.

A; 불법 저작권의 기준은 변한 것이 없으므로 지금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
이 경우 비평을 목적으로 한 감상글은 괜찮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화면을 올리거나
비평 글 없이 캡처화면만 달랑 올리면 위법이다.

Q: 불법 복제물을 올린 개인의 웹하드나 P2P 서비스 계정을 어떻게 정지하는가

A: 문화부 저작권경찰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람에게 경고를 한다.
3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복제물을 퍼뜨리면
그 사람의 웹하드나 P2P 계정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계정의 정지 명령을 내린다.
3차례 경고에도 불법복제물을 내리지 않으면 1개월 정지,
그 후에도 불법복제물을 내리지 않으면 3개월 정지,
그 다음엔 6개월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업자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복제물 유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에 대한 정지명령도 마찬가지다.


Q: 인터넷 개인계정과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닌가.

A: 불법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없고 처벌만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비영리의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에서 나온 것이다.


Q: 그렇다면 학교에서 TV 프로그램이나 팝송을 가지고 수업을 해도 되나.

A: 초중고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숙제나 발표 때 쓰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수업 자료를 학급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금지된다
대학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Q: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은 어떤 면을 조심해야 하나.

A: 학교 홈페이지에 저작권 이용 신청 없이 올리는 것은 안 된다.
가정통신문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용제도’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넓은 의미에서 수업 연장선상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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