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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01/07
 

제가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ㅎ

2009.11.11 23:05 | 긴급 공지 글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445 주소복사

 여기 저의 불로그를 찾아 주신

모든 님들, 대단히 감사 합니다 ~ ㅎ

제가 시간이 여의치 못 하네요..

님들의 가정과 이웃에

늘 사랑과 평화가 가득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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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ㅎ

여러분들께일일히 감사인사를 못드려
 
아주 죄송만만입니다 ~

항상 님들의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 ㅎ


저의 불로그를 찾아 주신 분들께 ..

2009.09.05 23:47 | 긴급 공지 글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177 주소복사

대단히 감사 합니다 ~ㅎ

일일히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마움, 감사함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너그러히 보아주시길 비오며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 화평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ㅎ


                 유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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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불러그를 찾아주시는 님들

2009.07.29 23:15 | 긴급 공지 글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104 주소복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 ㅎ

제가 모임이 자주 있다보니...

하지만 고맙고 감사한 마음

항상 간직하고 있답니다.

모쪼록 님들의 가정에

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ㅎ



             유비 올림.

[스크랩]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009.07.23 00:33 | 긴급 공지 글 | 유비

http://kr.blog.yahoo.com/yb01112000/12049 주소복사

원본 원본 : '성이네'

 

 

*이 글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제가
저작권법 및 주로 웹관련 법률적 쟁점 사안에 대해 가장 두텁게 신뢰하는
새드개그맨님께서 위 글과 관련해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그 적용대상이 청소년에 한정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논평주셨습니다.
이에 위
'기소유예제'의 적용대상을 좀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2009-07-14 오후 5:30 쯤 문광부에서 안내해준 저작권위원회에 전화
해봤습니다.
핵심 질문은 당연히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되는가?일텐데요.
상담원 설명에 따르면 '성인도 대상이 된다'
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초범이면서 비상업적인 목적인 경우 (기소유예제 적용 요건)
2. 침해 저작물 성격과는 상관없이 (저작물의 성격이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이 된다.
(기소유예제 적용 대상)


즉, 위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로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상담원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 뒷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펌의 장사질에 합의 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입건'된 기록은 2년 동안 보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원칙적으론)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상담원의 말을 빌자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즉 반대해석하면 공무원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군요.
공무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아리까리하긴 하네요.
그래선 안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쉬운 것은 제가 안내를 받은 상담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
그다지 많은 관련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넉넉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직접 말씀으로도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고 말이죠,
좀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미리 미리 질문하지 않아도
관련 제반 예상질의들에 대해 상담 요청한 시민들께
친절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정도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청소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다는 점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 강조.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02-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광관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답변 중에서


* 직접 관련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좀더 널리 퍼뜨려주시길 바랍니다.
불펌도 환영합니다.
물론 출처(글쓴이 : 민노씨. 글주소 :
http://minoci.net/923)를 표시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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