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서해 북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NLL 더 이상 안 통한다"
"위임에 따라" 남측에 통지문 보내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교전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 단장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러한 제3항을 포함해 4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제2항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항에선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제4항에서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측 단장은 남측에 이러한 입장의 통지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서해무장 도발 사건을 두고 남측이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통지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통지문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 함선의 자위권 행사를 `월선'으로 매도하고 불명목표 확인에 나선 우리 함선과 군인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 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한 것은...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지문은 "여러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 막아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라고 거듭 기종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이번 통지문에서도 비난 대상을 남한 정부로 삼지 않고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으로 한정했다.
<그래픽> 北 서해안 배치 군 전력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해교전이 발생한 지난 10일 당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어 이틀 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각각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이번 교전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전 KBS 사장(63) 해임에 대해 내린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향후 방송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는 “행정절차를 어기고 공영방송의 수장을 쫓아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KBS의 변화 방향을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는 힘을 얻게 됐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 전 사장의 해임과정을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와 ‘해임처분 사유가 충분한지’로 나누어 심리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안을 내기 전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제출과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해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해임제청 후 정 전 사장의 업무수행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이 곧바로 해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영 관리 부분에서는 정 전 사장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등 적자구조 만성화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약 189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 해임은 사유도 충분치 않고, 과정도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정부가 방송사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대통령의 재량권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고가 무효소송을 냈는데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한 것도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는 20일쯤 신임 사장 제청이 예상되는 KBS 사장 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나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KBS 사원행동의 양승동 공동대표는 “여권의 불법·탈법적인 KBS 장악 기도가 명백하게 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권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시도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한 구성원들의 저항 역시 정당했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사장 측 백승헌 변호사는 “해임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해준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그래픽>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 누계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12명 추가 발생해 총 64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종플루 추가 사망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세 남아와 39세 여성, 충청권의 56세 여성 등 비고위험군 3명과 만성질환을 앓아온 충청권 18세 여성 등 고위험군 9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이유미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12명 추가 발생해 총 64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종플루 추가 사망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세 남아와 39세 여성, 충청권의 56세 여성 등 비고위험군 3명과 만성질환을 앓아온 충청권 18세 여성 등 고위험군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의 6세 남아는 지난 6일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았으며, 8일 타미플루를 처방했으나 그날 숨졌다.
중대본은 이 남아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탤런트 이광기씨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다.
충청권의 18세 여성은 지난 2일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으나 하루만인 3일 숨졌다.
신종플루로 현재까지 사망한 64명은 고위험군 53명, 비고위험군 1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대본은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250개 예방 접종팀을 추가 편성해 총 1천581개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 1명당 하루 예진 인원이 500명에서 35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중대본은 우선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150명을 지원받아 접종팀이 부족한 지역에 투입하고, 추후 대한병원협회에서 공중보건의와 일반 의사들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접종팀 확대로 충실한 예진을 할 수 있어 예방접종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된 이들이 한쪽 국적만 보유하도록 한 현행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외국인 우수인력이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2일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국적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외 평생을 복수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법률안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하면서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22세가 지난 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살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로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려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해외 입양됐다가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국내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살아온 화교 등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국적을 취득했을 때 6개월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기한 내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잃도록 하고 있다.
복수국적자들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조성되는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에서 사는 복수국적자만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또 선택기한 내 국적을 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던 규정이 바뀌어 국적선택명령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한국국적을 잃는다.
개정안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고급인력의 경우 `국내 5년 거주'로 정해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새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인구 순유출로 인한 `인구역조' 현상을 막고 병역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존 국적법을 손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익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도 병역자원 유출 등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