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배한 방송법 수정안 및 대리투표가 자행된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도 자행돼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