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5일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이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증거보전신청이 곧바로 이뤄진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법원의 발빠른 행보에 동방신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일에 싸인 동방신기의 실 매출액이 밝혀지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증거보전신청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나 다름 없다. 양측은 수익분배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일부 멤버들이 "단일앨범 50만장 미판매시에는 단 한푼도 받을 수 없었다"고 폭로하자 SM측은 "멤버들이 현금 110억원을 정산했고 외제차도 받았다"고 되받아쳤다. 양측이 서로의 치부를 들추며 수익분배 문제에서 집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감정섞인 '돈 문제'가 자칫 이번 사태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거보전 대상을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증거보전 대상에는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가 포함된다. 이는 SM 측이 동방신기 데뷔 이후 5년간 매출액으로 발표한 498억원은 물론 SM 전체 매출액 1,487억원에 대해 법원이 본격적으로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방신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다. 동방신기의 팬들은 매출 규모와 세부 내역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해 왔다. 법원이 나선 만큼 동방신기를 둘러싼 금전 관련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M 측은 앞서 "동방신기가 49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SM의 5년 동안 제반 비용의 총 액수는 345억이며, 같은 기간 영업 손실 누계는 70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 멤버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SM 측의 매출액 산정이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멤버들은 "수입 내역을 소속사로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토로하자 SM 측은 "매번 정산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사인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수익배분에 대해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동방신기 관련 매출이 낱낱이 드러나 한쪽의 치부가 노출된다면 사태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이번 증거보전신청을 두고 복잡한 손익계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법적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