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국내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지난 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족구병`은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된다. 5살 미만 영유아가 잘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긴다. 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없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수족구병과 뇌염, 무균성뇌막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했다.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뇌염·무균성뇌막염·마비 등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에 대해는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43곳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단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표본감시기관에 참여했던 의료기관(현재 186곳)의 수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수족구병의 표본감시기관 중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감시와 함께 환자의 검체를 채취,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실험실 표본감시도 확대 운영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수족구병이 증가추세임을 감안해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할 계획"이라며 "주기적으로 국민과 의료인에게 수족구병 발생과 관련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7건의 수족구병 동반 신경계 합병증 사례 중(사망1, 뇌사1 포함) 26건에서 `엔테로 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