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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가지 주제
개설일 : 2005/09/29
 


헌재 "'美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기사입력
2008-12-26 15:45 |최종수정2008-12-26 16:37

헌재 '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5명 기각..3명 각하..1명 위헌의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몇개월째 계속된 촛불시위의 근거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천여명이 "해당 고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전원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심사할 때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지, 즉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고시가 검역주권, 법률유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등 질병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고시의 실질적 규율 목적 및 대상이 소비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며 헌법소원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고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직접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개정 전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홀로 위헌의견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등 야당이 2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3건의 헌법소원 중 진보신당이 낸 사건은 "정당은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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