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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 공적자금 받아 사채놀이



기사입력
2008-11-27 11:37 |최종수정2008-11-27 11:55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위조서류로 타낸 10억대 공적자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무등록 고리사채업을 일삼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국토해양부가 시중은행들에 위탁해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대출하도록 한 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내 대부업 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사채업자 김모(37.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106명을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18일 서울 종로구 모 은행 지점에서 허위 임대ㆍ임차ㆍ보증인을 세우고 위조한 전세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최근까지 41차례에 걸쳐 5개 은행에서 10억여원의 국고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출받은 자금을 가짜 임차인 역할을 맡았던 이들에게 빌려주고 연이율 480%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 것처럼 신문과 전단을 통해 광고한 뒤 연락해온 이들 가운데 신용상태가 불량해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골라 임차인으로 범행에 합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이 줄줄 셀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입이 확인되기 전에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은행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했는지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이번 사건에서 철저히 악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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