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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9/29
 

집 24채 보유자 연 소득 7원 신고…"종부세 대상자 세 경감 논리 허점"

2008.11.06 22:12 | ♣ Hot Issues | 살리자

http://kr.blog.yahoo.com/xodmfwn9/44408 주소복사


종부세 대상자 경감 논리 허점



기사입력
2008-11-06 18:53 기사원문보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집을 수십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거의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씨는 집이 24채 있지만 연 소득은 단 7원으로 신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소득이 낮아 세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대상자 상당수의 보유주택 수가 두 자릿수임를 고려하면 정부 논리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6일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집이 38채인 B씨는 연 소득이 금융소득 800원뿐이라고 신고했다. 주택을 12채 보유하고 있는 C씨는 연소득을 1048원으로 신고했다. 집을 40채 갖고 있는 D씨는 근로소득 120만원, 금융소득 27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집을 무려 98채 소유하고 있는 E씨는 연 근로소득이 145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19세인 F씨는 주택이 4채 있으면서 소득은 금융소득 1592만원을 포함해 363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29세인 G씨는 집을 13채 보유하고 소득은 금융소득 1308만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종부세 대상 표본 가구 1만799곳을 분석해 결과를 얻었다. 이 가운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는 3744가구(34.7%)였고, 이들은 평균 3.4채의 주택을 소유했다. 3744가구 중 1가구 10주택 이상은 224곳으로 6.0%였다. 5주택 이상은 19.6%, 3주택 이상은 38.7%였다.

재정부는 지금까지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34.7%인 점을 들어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와 고령자,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지방주택보유자 등 일부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철저한 세원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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