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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kosec 20 번째 평생교육시설로, 총 연 면적1,704.5평으로늘어..
"지구촌을 사회교육촌"으로 만들자는 kosec-club 회원들의 활동상..........
-kosec은, 한국사회교육원의 특허청 등록 상표 입니다-
* kosec 20 번째 평생교육시설(교육청 신고 확인 면적)로, 총 연 면적1,704.5평으로늘어..
* kosec 4,200 번째 평생교육단체 사용 면적은, 지구촌 모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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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ec 한국사회교육원 20 번째 평생교육시설(교육청 신고 확인 면적)은,
* kosec 한국사회교육원 제071131지부 중앙 솔러브 건강연수원
(원장 김영만)에 부산 광역시 북부교육청 이 2007년 2월15일
자 제14호 로, 지부장 명의 신고증 을 교부 하였다.
* 이로서- 시설 총 면적 1,704.5평 전국 20 개처로 늘어....
* 최근 연달아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15번째/18번째>,
충청남도 천안교육청<17번째> 에 이어,
부산 남부교육청<19번째> 연이어 부산 북부교육청 도
한국사회교육원 제071131지부 중앙 솔러브건강 연수원 부설
솔러브 평생교육시설이 지부장 명의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제14호) 을 신고증을 교부 받음으로.....
* 본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전국 20 개처 ,연면적 1,704.5평
으로, .......
*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단체인
한국사회교육원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20 개처 로 늘다.
(2007년2월15일 현재)
<전국 고루 분포>
* 현행 평생교육법 은,
제2조1항-평생교육(학교교육 이외 평생을 통한 조직적 교육활동
* 현행 평생교육법 은,
제2조2항-평생교육단체(평생교육 실시 교육기관)
* 현행 평생교육법 은,
제2조3항-평생교육시설(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실시
교육기관)
* 이로써 1982년 창립돤 한국사회교육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최고 종합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과,
우리 "지구촌을 사회교육촌"으로 만드는 큰 역할을 25년동안 꾸
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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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서울에서 지부장 명의로 신고증이 교부된,
한국사회교육원 제088000지부 부설 중앙 트리니티평생교육원
<순서 15번>,강원도 춘천교육청이 한국사회교육원 제888000지부
부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순서 16번> 에 이어, 충남 천안
교육청<순서 17번>, 한국사회교육원 제888701지부 부설 두정
하버드 평생교육원 이 개원 되었고, <19번>으로 한국사회교육원
제101008지부교회사회교육원 에서도 부설 영광 사회교육원 이
개원 되었고 금번 <20번> 째로,
한국사회교육원 제071131중앙 솔러브 건강연수원 이 지난달
1월 18일 개원 하자, 연 이어 부설 솔러브 평생교육원이 개원
됨으로,
앞으로 한국사회교육원 모든 지부가 관할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각각 2개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단체/평생교육시
설)을 갖게 되는 것이다.)
* kosec 한국사회교육원 본원 과 지부 부설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시
설(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의 전국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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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001호-한국사회교육원 원장 노영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142
(위치: 서울 광진구 구의3동 208-15 1층 <100.0평>)
서울 성동 교육청 제13호 <2006.04.03> 부설 구의 평생교육시설
(종합평생교육기관)
관리지부 -제142203지부(지부장-왕현성)
제911002호-제111606지부 지부장 채인숙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833-1 <300.0평>
강원 원주 교육청 제 2호 <2003.02.20> 부설 제111606 지부원주교육센터 ( 평생교육기관 )
제911003호-제162904지부 지부장 이영애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월동 883-1 <22.5평>
광주 서부 교육청 제 8호 <2005.01.26> 부설 제162904 지부 (청소년 예능 및 주부교육기관 )
제911004호-제152181지부 지부장 문선옥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귀덕리 <15.0평>
충남 부여 교육청 제 1호 <2005.03.07> 부설 제152181교육실 ( 청소년 예능 및 주부교육기관 )
제911005호-제152180지부 지부장 문은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45-19 <15.0평>
경기 시흥 교육청 제 4호 <2005.03.08> 부설 시흥제152180교육실 ( 청소년 예능 및 주부교육기관 )
제911006호-제888007지부 지부장 유영숙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30.0평>
충북 제천 교육청 제 3호 <2005.03.31> 부설 송학평생배움터 (청소년 및 성인교육기관)
제911007호-제152115지부 지부장 황신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4-10 <28.0평>
경기 부천 교육청 제2005-2호 <2005.05.02> 부설 복사골베스트 배움터 ( 예능교육기관 )
제911008호-제162114지부 지부장 손현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4.0평>
경기 고양 교육청 제36호 <2005.05.20> 부설 고운소리배움터 ( 예능교육기관 )
제911009호-제153999지부 지부장 고승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0-697 3층 <48.0평>
인천 북부 교육청 제10호 <2005.05.27> 부설 서울탑평생 배움터 ( 예능교육기관 )
제911010호-제670025지부 지부장 김회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502-22 2층 203호 <10.0평>
인천 북부 교육청 제11호 <2005.05.27> 부설 참빛평생 배움터 ( 예능교육기관 )
제911011호-제888902지부 지부장 방인순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604-24 <100.0평>
강원 원주 교육청 제 6호 <2005.12.06> 부설 원주동부평생교육원 ( 종합 교육기관 )
제911012호-제081000지부 지부장 김형대 부산관역시 동래구 온천동 1243-21 <300.0평>
부산 동래 교육청 제14호 <2005.12.27> 부설 글로빌문화예술원콘서바토리 ( 음악 교육기관 )
제911013호-제152182지부 지부장 문정은 인천광역시 서 구 신곡동 286-2 기용빌딩 <35.0평>
인천 서부 교육청 제1호 <2006.03.23> 부설 예은평생배움터 ( 예능교육기관 )
제911014호-제514700지부 지부장 정인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29-40 동아웰빙타운 403호<70.0평>
인천 북부 교육청 제16호 <2006.06.28> 부설 부평 웰-브레인 사회교육원 ( 종합 교육기관 )
제911015호-제088000지부 지부장 김인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본동 933-10 (2.3층)<100.0평>
서울 동작 교육청 제80호 <2006.11.14> 부설 중앙트리니티 평생교육원 ( 종합 교육기관)
제911016호-제888000지부 지부장 김성호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74-3 (3층) <65.0평>
강원 춘천 교육청 제시민3호 <2006.11.21> 부설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 종합 교육기관 )
제911017호-제888701지부 지부장 김영미 충남도 천안시 두정동 578-1 (1층) <70.0평>
충남 천안 교육청 제18호 <2006.12.08> 부설 두정 하버드 평생교육원 ( 종합 교육기관 )
제911018호-제888801지부 지부장 김용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7동 291-1 (2층) <100.0평>
서울 관악 교육청 제85호<2006.12.28> 부설 관악 평생교육실 ( 종합 교육기관 )
제911019호-제101008 지부 지부장 이용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231-62 (1층) <100.0평>
부산 남부 교육청 제20호<2007.1.31> 부설 영광 사회교육원 ( 종합교육기관 )
제911020호-제071131 지부 지부장 김영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26-8 (3층) <127.0평>
부산 북부 교육청 제14호<2007.2.15> 부설 솔러브 평생교육원( 종합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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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osec 본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접수-전국 20 개처
문:
평생교육법 상 " 평생교육단체 한국사회교육원" 등록기관(지부)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 하면,
"평생교육시설 (모든 국민 평생교육기관)" 이 되는것을, 위, kosec "20개 평생교육시설" 을 보니 확신이 됨으로, 평생교육시설(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kosec "한국사회교육원 의 등록기관(지부)이 되는 방법" 과,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을 신고 운영 할수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
좋은 질문입니다. kosec "한국사회교육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의거 평생교육법 제2조2호 상, 평생교육단체"로 활동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에 평생교육단체로 등록
( 등록 제30호) 된 "합법적 평생교육단체" 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교육원의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정관 제26조" 에 의거,본원 등록기관(지부)으로 등록 하고, "등록기관장(지부장) 또는 본부장 명의로 시설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 하면, "평생교육법 제2조3호상, 평생교육시설" 즉 위, 공고한 "평생교육시설" 이 됩니다.
* 평생교육시설은, 운영실적과 경력에 따라,소정의 절차에 의거 학점은행제.학사학위 등 학교교육에서 행하는 교육을 할수 있는 평생교육 기관 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홈페이지 http://www.kosec.org 나,
전화 1588-9696 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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