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종부세와 함께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였던 '양도세 중과 제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정부는 2년 이상 보유의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내일 날짜 기준으로 잔금 청산이나 등기가 이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16일부터 잔금을 치르는 거래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골자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고, 보유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따라 6~35%의 기본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것. 내년부터는 최고세율도 35%에서 33%로 2%포인트 더 낮아진다.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없어진다.개인의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60%에서 기본세율로 낮아진다.또,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만 내고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에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중과되었던 사항들이 경제상황에 따라서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앞으로도 부여되지 않고, 2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도 유지된다.
감세효과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일례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유주택을 팔아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낸 경우, 지금은 2천1백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630만 원만 내면 돼 양도세가 최고 70%까지 줄어든다.
만약, 서울, 분당, 안양시에 총 3가구 보유하고 있는 A 씨가 분당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원래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가 올해와 내년까지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일(16일)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올해 말까지는 양도차익에 따라 6-36%, 내년부터는 6-33%로 과세된다.따라서, A 씨가 16일 이후 올 연말 사이에 분당 집을 팔아 똑같이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633만원으로 종전보다 70% 가량 감소한다.또 내년 이후에 팔면 이 보다 더 낮은 598만원만 내면 돼 지금보다 72% 정도 줄어들게 된다.
만약, A 씨가 분당이 아닌 서울 집을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15일까지는 양도세가 중과돼 1억3천250만원이 과세된다.하지만,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세가 8천908만원으로 종전보다 33% 줄고, 내년 이후 팔면 8천418만원으로 36% 가량 감소한다.
개인이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마찬가지.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일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의 60%가 과세돼 2천821만원을 내야 하지만, 16일 이후 연말까지 매도하면 633만원, 내년 이후에는 598만원으로 각각 종전대비 78%, 79% 덜 내도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후 파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양도세 중과가 폐지됐다 해도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는 여전히 세금이 중과(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미만 보유시 40%, 미등기 양도시 70% 세율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부실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도 양도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출처 : 서울 파이낸스
읽고 쾌재를 불렀다..
ㅋㅋ
양도세 중과 폐지..실상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
했지만...부동산 시장만 썰렁썰렁
경기 불황으로 이끌었다..
어여 다시 부동산 시장의 활기찬 소식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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