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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검역위반 47건 ‘충격’

2007.08.13 15:56 | 뉴스/자료 | 우림

http://kr.blog.yahoo.com/wkd3556/1548 주소복사

척추뼈외 통뼈 5회…뼛조각 28회에 다이옥신 1회, 이물질 2회 등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반 사례가 47건이나 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척추뼈(SRM) 발견 1회, 갈비통뼈 발견 5회, 뼛조각 발견 28회, 다이옥신 검출 1회, 금속 등 이물질발견 2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실제물건이 검역증과 다름 7회 등 총 47회나 검역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검역위생조건 위반사례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 한미 양국간의 수입위생조건 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검역위반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검역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 /축산신문 2133호

<질의>
△권오을 위원장=농해위는 이번 한미FTA 협상기간동안 농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모두 허사가 됐다. 진실로 국익위한 희생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정부에서는 FTA협상이 잘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개방폭탄이다. 비준 자체를 거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뼈있는 쇠고기 수입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김광원 의원=뼈있는 쇠고기 수입건은 FTA협상과 별개로 논의가 이뤄지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했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우리측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카드를 대통령이 버림으로써 ‘무장해제’ 가 되고 말았다. 사후대책도 그렇다. 정부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에 나선다고 하지만 협상이전에 FTA체결에 따른 피해 예상규모를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서는 것이 옳았다. 결국 사전준비없이 당한 것이다. 특히 단순히 폐업보상금을 운운하기 보다 우리 농업도 ‘기업화 ’ 등을 통한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위기는 기회다.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며 농업의 신혁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김명주 의원=관세품목이라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부분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는 15년후엔 무엇을 가지고 수입품에 대응할수 있겠나. 우리 농업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기업농 육성 등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이 도시민과 똑같은 삶의 질을 확보할수 있는 총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편 소득보전대책도 피해입은 만큼 수준이 돼야 하며 가축시장을 포함한 전근대적 유통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강기갑 의원=뼈있는 쇠고기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측은 OIE 총회이후 개방 을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FTA가 체결된 것 아닌다. 만약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개방약속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대통령 담화를 농림부 장관이 건의해 달라. OIE 총회를 통해 미국이 ‘광우병 통제 가능국가’ 등급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중요사안이 아닌 이상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구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는가. 특히 ‘사육국’ 이 아닌 ‘도축국’ 의 개념으로 FTA가 타결,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된 쇠고기가 들어올 위험성도 높게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국이 아닌 만큼 위생 검역 협의시 일본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원할 경우 일본처럼 20개월령 이하의 소를 대상으로 할수도 있을 것이다.
△신중식 의원=농업협상에 대한 문제를 주무부처 장관과의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FTA협상 결과 쌀이 제외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수입일정이 정해져 있는 쌀은 처음부터 협상대상 자체가 되질 않았다. 결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3억 인구가운데 2%에 불과한 자국 농업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지만 우리는 사전 준비도 없이 협상에 임해왔다.
이로인해 쌀보다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의 피해가 너무 컸다. 장관은 자진사퇴할 의향이 있나.
△최규성 의원=FTA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했던 이익이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측에 내주기만 하는 FTA는 깨는 것이 옳았다. 얻는 것도 없으면서 왜 축산업을 다죽이는 한미FTA를 체결했느냐. 만약 뼈조각 쇠고기 수입금지를 지킬수가 없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입가능 일령을 20개월령 이하로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지 않는가. 한편 부부노동력으로 사육할수 있는 적정사육규모가 1백50두 정도로 알고 있는 입식자금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나. 또 연간 70만톤에 이르는 수입건초를 총체보리로 전량 대체할수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부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수준도 원상복귀 돼야 한다.
△김낙성 의원=미국에서는 0.1%만 광우병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99.9%의 위험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이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소비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FTA 피해 대책 예산을 이번 FTA체결에 따른 이익산업으로부터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방호 의원=농업도 경쟁력있는 부분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다만 여론무마형 ‘소나기식 지원’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송아지 안정제를 비롯해 수십여개에 달하는 정책들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더구나 이번 한미FTA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농림부에서는 과거 축산국을 없애려는 시도까지 하지 않았나. 현장 의견을 대폭 수렴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광원 의원=준비도 부족했고 협상기술도 미숙했다. 이로인해 최대피해자가 농어민이 됐다. 도축국을 기준으로 한 쇠고기 협상 타결부분도 이해할수 없다. 이번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책언급 내용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다. 혁신적 접근이 이뤄지되 단순히 소득보전 차원을 넘어서 안정적 소득원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흔들려서는 안된다.
△우윤근 의원=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체결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 이익이 없으면 포기하겠다는 뜻이 없었다.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가진자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까지 FTA체결이 이뤄져야 했나. 농업의 구조조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김재원 의원=FTA 체결로 인해 축산, 이중에서도 양돈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본다. 수입 쇠고기 · 돼지고기 모두 국내 양돈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틱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시급할 것이다. 한편 가축분뇨 해양투기업계의 담합으로 인해 힘없는 양돈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응답-박홍수 농림부장관>
협상결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 다만 농업부문은 한미FTA 협상 자체가 무조건 방어적 입장이었던 만큼 절대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내 농업구도 자체를 흔들것이다. 더구나 농업 가운데서도 축산의 피해가 큰 만큼 일상적 농업 정책으로는 대응할수 없다고 본다. 협정이행기간 동안 직불금과 소득안정제, 시설 개선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러한 농업피해 대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피해규모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한다. 다만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도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품질경쟁력 제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한우의 경우 현재 자급률 수준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품질이 꾸준히 향상돼 왔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 수입쇠고기와 별도의 시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산업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추세가 심각하다. 이는 축사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한 현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다시 신축한다고 할 정도’ 의 수준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현재 적극 검토중이다.
반면 정부가 돈을 줘가며 소를 키우라는 강요할수는 없는 만큼 입식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 수입 건초를 총체보리로 전환하는 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관수용이나 맥주용 보리를 위해 15만톤정도의 생산기반이 필요, 전량대체는 다소 힘들다고 본다.
부루셀라 보상금의 경우 0.5%로 발생률이 떨어질 경우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피해대책에 투입할 예산확보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 FTA 체결의 이익산업에서 피해대책 예산을 확보하자는 지적에 대해선 심적으로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어떻게 이끌어낼수 있을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사육국이 아닌 도축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관세에 국한된 것이다. 위생과 검역은 해당국가별로 적용되는 만큼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수입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뼈있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OIE 총회 이후 그 결과를 놓고 미국측과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를바 없다.
일본과 같이 쇠고기 수입 기준을 바꾸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광우병 발생국이 아닌 만큼 입장은 다르다고 본다. 소득보전이나 직불제 실시 시기는 FTA 발효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대상소가 전체의 0.1%라는 것은 위험축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싶다.
이면합의는 절대 없었고 있을수도 없다. FTA 타결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측의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요구는 그쪽(미국측)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우의 경우 현재 자급률 수준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품질이 꾸준히 향상돼 왔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 수입쇠고기와 별도의 시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일호/축산신문



박홍수 장관, 국회 농해위서 밝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4일 미국과의 FTA 타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 브루셀라병이 현재 감염율에서 0.5%포인트 줄어들면 살처분 보상금을 80%로 환원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한미FTA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타결, 축산분야 협상내용

2007.04.03 16:06 | 뉴스/자료 | 우림

http://kr.blog.yahoo.com/wkd3556/1526 주소복사

쇠고기․계란 15년, 돼지․닭고기 10년 후 관세철폐
탈․전지 분유 현행유지…사료용 옥수수 즉시 폐지

한미 FTA 협상에서 축산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
농림부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 모두 냉장이든 냉동이든 현행 40%인 관세를 매년 균분하여 15년후에는 완전 철폐하고, 이 기간 동안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돼지고기는 10년 후 관세를 완전 폐지하고, 역시 이 기간동안 돈육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토록 하고 있다.
낙농품은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치즈는 체다치즈의 경우 10년, 나머지는15년후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하고 있다.
닭고기는 통닭과 냉동 가슴살․날개 등은 12년후 폐지키로 하고 있다. 계란은 계란, 전란액은 15년, 난황은 12년후에 관세를 완전 폐지키로 합의됐다.
꿀은 천연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은 10년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오리고기 경우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12년후 폐지된다. 녹용 녹각은 15년후에 완전 폐지된다.
한편 사료용 곡물의 관세는 옥수수와 대두는 즉시 폐지되고, 사료용 근채류는 15년후에 완전 폐지된다.
◇축산분야 FTA협상 결과
▲쇠고기=○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15년 폐지, 15년차까지 SG발동(-SG발동 물량 : 27만->36만톤<매년 6천톤 증량>-SG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6~10년)75%->(11~15년) 60% ○육우와 식용 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은 등은 15년 폐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 돈육 10년 폐지, 10년차까지 SG발동(-SG발동 물량 : 8천250->1만3천938톤<매년 복리 6%증량>-SG발동 세율 : (1~5년차까지) 실행 세율 100%->(6~10년)75%->50%(매년 5%씩 삭감)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 설육, 돼지 고기 가공품 2014년 1월1일 폐지(7년 폐지와 유사) ○소시지는 5년 폐지
▲낙농품=○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 관세 유지, TRQ물량 제공(5천톤, 매년 복리 3%증량) ○혼합분유 10년 폐지, 조제분유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700톤, 매년 복리 3%증량) ○밀크와 크리 10-15년 폐지(-지방함량 6%이하 15년폐지-기타 지방함량 6%초과 12년 폐지-냉동크림 지방함량 6%초과 10년 폐지) ○치즈는 체다 10년 폐지, 나머지 15년 폐지, TRQ물량 제공(7천톤, 매년 복리 3%증량) ○버터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200톤, 매년 복리 3%증량) ○유장(-식용 10년폐지, TRQ 물량제공(3천톤, 매년 복리 3%증량)-사료용 즉시 폐지) ○유당 5년 폐지
▲닭고기=○통닭, 냉동(가슴살, 날개) 12년 폐지 ○냉장육,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닭고기 가공품 10년 폐지
▲계란=○계란, 전란액 15년폐지, 난황 12년 폐지 ○종란 10년 폐지, 난백 5년 폐지
▲꿀=○천연꿀은 현행 관세 유지, TRQ물량 제공(200톤, 복리 3%씩 증량) ○인조꿀,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 10년 폐지
▲기타축산물=○오리고기 냉장육 10년 폐지, 냉동육 12년 폐지 ○산양, 면양고기 10년 폐지, 칠면조 고기 7년 폐지 ○녹용, 녹각 15년 폐지
▲사료 품목=○사료용 근채류 15년 폐지, TRQ물량 제공(20만톰, 증량없음) ○보조사료 12년 폐지, TRQ물량 제공(5천500톤, 매년 복리 3%증량) ○옥수수(사료용), 대두(채유 및 박용) 즉시 폐지

농협중앙회 10년후 신경분리해야

2007.04.02 10:24 | 뉴스/자료 | 우림

http://kr.blog.yahoo.com/wkd3556/1523 주소복사


농림부, 자립경영 기반구축 기간 감안 방침 확정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10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를 해야 된다.
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밝힌 신경분리 방안에 따르면 신경분리를 위해 2007년부터 10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준비기간이 끝나면 중앙회(교육․지원), 경제, 신용의 3개 법인으로 분리키로 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BIS 비율 12% 달성을 위한 자본금 축적 기간을 10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필요 자본금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이 자력으로 확충토록 했다.
3년마다 BIS 비율 12% 충족(바젤∏ 협약 영향 반영), 필요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자립 여부 등 전제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경분리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협이 오는 2015년까지 산지농산물의 60%, 소비지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경제사업 자립기반 달성을 위해 농협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을 전 농협 차원에서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지농산물의 60% 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저리자금 7조원을 중앙회가 투입키로 했다.
농협이 총 6조원을 투자하여 소비지 유통망 확충, NH 식품 신설 등을 통해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목우촌을 국내 최고의 종합축산식품회사로 육성키로 했다.
김영란/축산신문 2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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