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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13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작년 7월30일 게재),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작년 12월 29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다음 아고라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2008년 하반기 환율 급등과 달러당 1500원 붕괴 등을 예측하는 글을 비롯해 경제문제와 관련된 글 280여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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