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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02/20
 

사탕, 과자류 등 유해물질 기준 강화

2009.06.25 16:10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574 주소복사

사탕, 과자류 등 유해물질 기준 강화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6월 25일 -- 어린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팝콘, 시리얼의 곰팡이독소와 사탕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등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과자류등 10개 식품에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등 6개의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첨가물 30 품목에 대한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규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팝콘 등 옥수수 함유량이 50% 이상되는 과자류에 푸모니신 기준을 1ppm이하로 신설하였고, 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오크라톡신A 기준을 20ppb, 7ppb로 마련하는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강화하였다.

  ※ 푸모니신 : 옥수수에 오염되기 쉬운 곰팡이독소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2B)로 분류
  ※ 오크라톡신A : 곡류 등의 유통 및 저장 중 유해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2B)로 분류

또한, 소나 돼지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락토파민과 초산멜렌게스트롤등 동물용의약품의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당근, 마늘, 부추 등 3종 농산물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여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락토파민 : 돼지 성장촉진 목적으로 사용허가된 동물용의약품
  ※ 초산멜렌게스트롤 : 소의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목적으로 사용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이와 더불어 껌, 캔디류, 음료 등에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로로필, 포도과피추출색소 등 식품첨가물 30품목의 성분규격에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중금속,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식약청은 식품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등 선진국 의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88% “육아휴직 대신 재택근무제 도입 찬성”

2009.06.23 16:36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572 주소복사

직장인 88% “육아휴직 대신 재택근무제 도입 찬성”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6월 23일 -- 출산한 기혼여성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직장인 대다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출산한 기혼여성 대상 재택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남성(83.1%)보다 여성(93.4%)이 10.3%P 높았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58.8%)와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56.7%)가 많았고,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서’(46.8%), ‘출퇴근시간 절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36.4%), ‘육아·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31.7%)가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내(엄마)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52.4%)가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65.2%)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만약 귀사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재택근무를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8%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어서’가 59.8%로 제일 많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46.0%),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서’(42.5%), ‘정보유출 등 보안상의 우려가 있어서’(39.1%), ‘아무래도 뒤쳐질 것 같아서’(19.5%) 등도 있었다.

재택근무제의 개선책으로는 ‘업무특성상 재택이 가능한 직무에 한해 적용’(5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진행 및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24.0%), ‘장애인 등 적용대상 확대’(14.8%)가 뒤를 이었다. ‘특별히 개선할 점은 없다’(3.6%)는 대답도 있었다.

한편, 인사담당자 2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제에 대해 ‘긍정적’(50.0%)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부정적’(40.6%) 대답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긍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 ‘대체인력 채용 및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52.9%)와 ‘우수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서’(49.3%)를 꼽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어서’(37.7%),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34.1%)라는 답변도 있었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근태(업무)관리가 어려워서’(68.8%)와 ‘아무래도 업무성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61.6%)가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동료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서’(42.0%), ‘정보유출 등 보안문제 때문에’(38.4%) 등이 있었다.
 
출처: 커리어넷

"어린이집 원생 사고 부모에 책임전가 못해"

2009.06.18 07:58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563 주소복사

"어린이집 원생 사고 부모에 책임전가 못해"

연합뉴스 | 입력 2009.06.18 07:01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원생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보호ㆍ감독 의무가 원장에게 있는 만큼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A양(당시 3세)의 부모가 원장 성모(5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1천400만원의 공탁금을 제외한 1억9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ㆍ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모도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성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원생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ㆍ감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 3세에 불과한 유아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 갔던 딸 A양이 인근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지자 원장인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s@yna.co.kr
(끝)

육아휴직 그 이후 직장맘들의 한숨

2009.06.02 16:09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548 주소복사

육아휴직 그 이후 직장맘들의 한숨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6.02 12:01 

 

우리 예쁜아기 나없어도 괜찮을까
유난스럽단 소리 들을까 유축하러 갈 때마다 눈치보이고
업무ㆍ부서변경땐 적응 힘들어 당장 불이익 없어도
다음번 인사가 더 걱정 업무연장 각종 모임도 부담
1박2일 워크숍이라도 있을 때면 휴…
직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책상에 아기사진 도배 금물
업무집중 스트레스는 티내지 않기 엄마여 더 영악해져라


'우리 예쁜 아기 엄마 없이 괜찮을까, 회사에서 일은 다시 잘 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기 전 엄마들의 머리 속은 복잡해진다. 3개월의 출산휴가와 최장 1년까지의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장 여성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 복귀 이후의 상황은 아직 캄캄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육아와 일의 병행이라는 과제에 맞닥뜨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퇴직이라는 선택에 내몰리기도 한다.

'슈퍼맘'이 되기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많은 평범한 엄마들이 좌절한다. 그러나 지금 힘들다고 회사에서 밀렸다가는 영영 일터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눈치 보면서 유축하러 가고,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은 없을까 전전긍긍하면서도 육아와 일 둘 모두 놓칠 수 없는 엄마들의 고군분투 적응기를 들여다봤다.



▶직장 복귀, 눈치 전 시작

"업무 중에 유축하러 20~30분씩 자리를 뜨기 곤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직장 상사가 대부분 남자니까 유축하러 간다고 편하게 말하기도 힘들고…." 두 달 전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돌아온 조모(31) 씨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 동료들 눈치를 알게 모르게 살피게 된다고 말했다. "남자 동료들은 모유 수유의 필요성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제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좀 유난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좀 눈치가 보여요." 그러나 그나마 수유실이 갖춰져 있고 대기업인 회사의 정책적 배려가 있는 조씨의 경우는 행복한 케이스다. 모유 수유의 어려움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는 엄마들도 많다.

지난해 여성부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8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유 수유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29.9%에 불과했다. 점심시간 외 하루 최소 60분 이상의 수유 또는 모유를 위한 시간을 허용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48.3%에 그쳤다. 지난달 3개월의 육아휴직 뒤 복귀한 진모(28) 씨는 "돌 전에는 엄마에게 육아부담이 집중된다. 신은 여자한테 아이를 낳게 했으면 모유 수유는 남자가 하게 했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신이 원망스럽다"고 성토했다.

아기를 처음으로 떼놓고 직장에 나오게 되는 엄마들은 육아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복귀 지원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9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복직 이후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고 답했고,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이도 21.8%나 됐다.


▶부서 이동에도 '벙어리 냉가슴'


복귀 이후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러나 법의 조항과는 달리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이를 우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동일 수준의 임금이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에 부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업무에 대한 적응력은 더욱 떨어진다.

금융회사에 근무하며 육아휴직 중인 이모(30) 씨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근무하던 지점에 자리가 없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직하거나, 아니면 휴직기간을 더 연장하라고 했어요. 일단 휴직기간을 연장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낄지라도 아예 그만둘 작정이 아니라면 회사 측에 당당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복귀를 앞둔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 중에는 업무나 부서 변경에 대한 부분도 크다.

모유 수유까지 안정적으로 하면서 직장 복귀에 성공한 듯 보이는 조모 씨도 머리가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인사 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며 "다행히 동일 부서로 와서 업무 적응은 빨랐지만 조금이라도 못 했다가는 감이 떨어졌다고 할까봐 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휴직기간 동안 대체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료들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업무의 연장인 각종 모임도 부담이다. 진모 씨는 "직장생활에서 회식자리 중요한 것도 다 아는데, 그런 자리 빠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러나 1박2일 워크숍이라도 있을 땐 평일 내내 아이 보느라 힘들었던 시어머니한테 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나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직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김미경 교수는 연구에서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여성들이 직면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과중한 역할과 업무 적응의 불안정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 인력의 체계적 활용을 어렵게 해 국가ㆍ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터에 돌아온 엄마들의 호소는 아직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제도적 개선을 넘어 인식 개선까지 가는 것은 멀고도 먼 일이다. 이에 현실 속 여성들은 좀 더 영악하게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인기를 끌었던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신시아 샤피로 저/서돌 펴냄)과 같은 책도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의 저자는 '많은 직원들이 병가나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면 얼마 동안의 업무 재적응 기간이 주어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회사는 많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이므로, 복직한 직원이 바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충고한다.

회사는 휴직 후 돌아온 이의 초기 적응 기간을 주시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보이면 이를 바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가령 '책상을 아기 사진으로 도배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소한 일은 절대 금물이다.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설사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릴지라도 겉으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슈퍼맘'을 기대하는 사회와 회사에 대해 솔직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들의 '슈퍼맘'인 척 해야 하는 외로운 고군분투는 계속될 것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이런 정책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직 전엔 적응교육, 야간ㆍ휴일근무는 좀 빼줬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의 생후 3년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한해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부가 지난해 9월 펴낸 '2007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6년에는 1만3440명, 2007년에는 2만875명의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 추세다. 2006년에는 260명이었지만 2007년에는 31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증가와 함께 직장으로 속속 복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휴직은 할 수 있지만 이후 복귀가 어렵다면 이것만큼 앞뒤가 막힌 제도도 없다. 이에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 복귀 지원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족친화적ㆍ근로복지친화적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현실로 이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사회가 직장맘의 현실에 귀를 열고 눈을 뜬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프로그램 중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일시적 업무전환
-본인 희망 노동강도 낮은 근무지로 전환배치
-자녀 유아기 야간 휴일 초과근무 제한
-유연근무시간제, 근무시간 단축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복귀전 근무지 사전통보제
-휴가 및 휴직시 총무과 대기발령 내고 복귀 후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복직 적응 프로그램 이수 과정
-복직 대비 복직 직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오연주 oh@heraldm.com" target="new">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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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 잘 키우기’ 할머니 육아시대!

2009.05.22 11:08 | ...유아교육소식 | 송헌수

http://kr.blog.yahoo.com/uni815/1536 주소복사

[활력충전] ‘손자·손녀 잘 키우기’ 할머니 육아시대!

<앵커 멘트>

요즘 문화센터에 가면 할머니 손잡고 오는 아이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태의경 아나운서, 요즘은 할머니 노릇하기도 만만치 않죠.

<리포트>

네. 요즘 똑똑한 할머니가 똑똑한 아이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구연동화를 배우고요, 딸이나 며느리가 출산 전이면 예비 할머니 교실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아 공부에 적극적인 할머니들을 통해 효과적인 육아비법 만나보시죠.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입니다.

요즘은 엄마손 잡고 나온 아이들보다 할머니손 붙잡고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죠.

<인터뷰> 김옥희 (서울시 가락동) : “아무래도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인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게 여러모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육아법 때문에 신세대 엄마들과 갈등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인터뷰> 민윤례 (서울시 가락동) : “요즘 신세대 엄마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책도 많이 봐서 육아법이 (저희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불평도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요즘엔 배움터로 나섰는데요, 열심히 받아 적고, 질문도 하고... 마치 수험생들을 보는 듯한 이곳은 바로, 예비 할머니 교실입니다.

<인터뷰> 서경숙 (서울시 잠원동) : “저도 할머니가 돼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육아 문제가) 두렵기도 하거든요. 더욱이 쌍둥이라 겁나서 강의를 들으면 뭔가 배울 수 있지 않나 해서 (왔어요.)”

예비 할머니 교실에선, 신생아에게 자주 나타나는 황달, 설사 등의 대처법은 기본이고요, 달라진 모유 수유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최정숙 (서울시 서초동) : “제가 과거에 모유수유에 실패해서 결국은 우유로 두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리 딸은) 모유 수유를 시키려고 배우러 왔어요.”

과거에는 앞으로 아이를 안는 요람식 자세였다면, 요즘은 겨드랑이 사이에 아이를 끼우는 럭비공 자세가 보다 쉽고 편하게 젖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 목욕시키는 것 하나도, 효과적인 순서와 자세한 방법을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이런 예비 할머니 교실은 보건소나 유아관련 업체에서도 종종 열리니까, 참여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인터뷰> 김영임 (서울시 서초동) : “오늘 할머니가 교육을 잘 받았으니 앞으로 네가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돼줄 수 있을 것 같고, 사랑으로 잘 크는 아이로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우리 손자!”

손자, 손녀 잘 키우기...

또 다른 인기 강좌는, 구연동화 교실입니다.

만 55세 이상만 들을 수 있는 이 강좌는 무료라서 더 인기인데요.

<현장음> “아, 뱀이다! 빨리 도망가자!”

손자 손녀를 위해, 부부가 함께 강좌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장수 (서울시 대학동) :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손녀가 지금 5살인데 일본어를 주로 쓰다보니까 한국어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손녀를 위해) 구연동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좌에선, 아이들을 보다 잘 집중시키기 위해,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법도 배우고요, 가락을 붙여서 흥겨운 노래로 놀아주는 법도 배웁니다.

열심히 배웠으니 바로 실전에 적용해봐야겠죠.

5살 손자를 위해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자리에서 선보이는 오늘의 동화는 혹부리 영감입니다.

<현장음> “어떻게 해, 혹 하나 있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또 혹이 달라붙었어.”

할머니가 동화 구연을 배우기 시작한 건, 아이의 언어와 정서 발달을 위해서였는데요, 이젠 자신에게도 큰 즐거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이재규 (서울시 방배동) : “나이가 칠십이 다 돼 가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그런데 구연동화를 배우러 다니니까 보약을 먹은 것처럼 활력이 있는 것 같고 참 좋아요.”

구연동화 동영상을 보기 위해 배운 컴퓨터, 요즘은 최신 육아 정보 검색에 유용하게 쓰이는 중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고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원옥 (며느리) : “(어머니가 육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에너지도 느껴지고, 신세대 시어머니 같아서 기분 좋고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해요.”

육아비법 공부에 보다 적극적인 할머니들에게, 육아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인생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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