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사고 부모에 책임전가 못해" 연합뉴스 | 입력 2009.06.18 07:01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원생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보호ㆍ감독 의무가 원장에게 있는 만큼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A양(당시 3세)의 부모가 원장 성모(5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1천400만원의 공탁금을 제외한 1억9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ㆍ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모도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성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원생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ㆍ감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 3세에 불과한 유아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양의 부모는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 갔던 딸 A양이 인근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지자 원장인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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