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6천년 기나긴 세월을 이기고 나타난 나라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방명록  |   즐겨찾기 추가
약속의땅 (tnrrhkakdmf)
프로필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전체 글보기(343)
하늘문화예술체전
오피니언
진짜 바로알자 신천지
신천지 동영상
계시와 주석
수료소감문
신천지 관련 기사
신툰/만평
기독언론
개종피해사례
News
이슈
환경문제
인권관련
대운하/미국소
한류열풍
세계는 지금
경제/과학/IT
유익한 정보
건강상식
People
연예/스포츠
유머
기타
오늘 전체
방문자 14 39710
구독자 0 3
댓글 0 28
참조글 0 12
최근 글
[포토]MBC PD수첩..
'신천지 측 반..
대낮 여대생 납치·감금..
[펌]신천지,요한계시록..
대법원 '종교 ..
최근 댓글 전체보기
번쩍번쩍수첩이여 제발 ..
서울서 하면 가야겠네요..
계시록 세미나 가보고 ..
성경이 풀어지는 이때 ..
어느게 진실인지... ..
2009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grove19712003
- 백만돌
- lovelovemg
- UCC조아
- 동네아저씨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
개설일 : 2008/05/30
 

대법원 '종교 강요행위' 철퇴…강제개종사업 피해자 속출

2009.03.05 02:00 | 인권관련 | 약속의땅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369 주소복사

대법원 '종교 강요행위' 철퇴…강제개종사업 피해자 속출

부산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시위 도중 "몸싸움"
 
이재현 기자

지난 2008년 10월 대법원이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감금, 폭행, 협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OO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으며, 아울러 개종을 목적으로 피해 부녀자를 정신병원에 71일 동안 강제로 입원시킨 전 남편 송모씨와 진OO목사 및 신도 부부, 그리고 정신병원 전문의 신OO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종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개신교 연합체임을 앞세우는 한기총의 직책을 맡은 목사가 불법을 저질러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대법원이 판결한 벌금을 진OO목사는 이단(한기총등에서 정통 교단이라 인정하지 않는 타 교단들) 정화라는 명목하에 모금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 부산 학장동 S 교회 앞에서 강제개종사업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시위를 펼치고 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으나 암암리에 자행되던 종교 강요행위에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 및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네티즌과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들, 그리고 종교계에서 강력하게 성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가 부산 학장동에 위치한 강제 개종교육 부산 지부로 알려진 S교회 앞에서 강재개종교육에 의한 부산, 마산, 양산, 경남지역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시위가 진행되었다.
 
부산 학장동에 위치한 S교회 황OO목사는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2008년 6월 5일 모 인터넷 카페에 “진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황OO목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황OO목사는 자신과 교단이 다른 K교회의 이OO목사에 대해 파킨슨씨병, 한센병 등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목사로써, 개종교육에도 관련하여 황OO목사는 대법원에 의해 징역형이 판결 내려진 안산 S교회 진OO목사와 연계된 강제 개종교육 부산 지부이며, 황OO목사가 강제 개종교육을 위해 타 교단의 신도의 가족들을 선동하여, 가족에 의해 끌려온 타 교단의 신도를 황OO목사가 속한 교단의 교리대로 강제 개종하려 했으나, 개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강제 개종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피연은 강력히 주장하였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 부산 학장동 S교회 앞에서 강제개종사업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 중 S교회 교인과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몸싸움 도중 넘어져 강피연 피해자 가족 중 한명이 쓰러져 있고 쓰러진 강피연 회원을 가해자 S교회 교인이 내려다 보고 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이 날 강피연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 도중 황OO목사에게 목회자로써 사과와 함께 강제 개종교육 재발 방지 및  대화등을 요청했지만 황OO목사는 본인을 대신하여 같은 교회 교인을 앞세워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갔으며, 결국 이런 대치 상황에서 대화를 요구하던 피해자 가족 중 한명과 황OO목사 대신 앞세운 교인과의 몸싸움으로 피하자 가족 한 사람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집회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감독하고 있던 경찰이 현장에서 이 광경을 확인, 가해자인 S교회 신도의 신분을 확인 하는등 결국은 한 교회 목사로써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생겨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 날 강피연 회원들이 황OO목사와 대화를 요청하는 도중 같은 상가 건물의 베트남 결혼 주선소와 논술학원도 부산 학장동 S교회 황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목회자는 허울 뿐이고 사실은 종교를 가장한 개인사업 활동을 하는 일반 사업자이며 종교를 등에 업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범죄자가 아니냐며 강피연 회원들은 강하게 비판하였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 부산 학장동 S교회 앞에서 강제개종사업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 중 S교회 교인과 몸싸움이 벌어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이 날 시위에 참석한 강피연의 김OO씨는 "사회에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목회자들이 부산에서는 신앙을 미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몰지각한 황OO목사에 의해 가정이 파탄된 피해자만 수십명에 다다른다"며 "법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응징하고 싶다"고 분개했다. 길을 지나가던 같은 지역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도 강피연의 시위 모습과 교회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을 들어 먹는다. 우리나라 기독교 정말 막장이구나"며 혀를 찼다. 시위대는 저녁까지 이어진 시위 후 자진 해산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강제 개종사업이지만, 몰래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종교적인 문제라 단속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에 크나큰 병폐로 발전하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시급히 강제 개종교육 관련 단체 및 목회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 및 대법원 판결이 무색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97296&section=sc2&section2


기사입력: 2009/02/26 [15:0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충격르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를 만나다

2008.12.07 23:32 | 인권관련 | 무지개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314 주소복사

<충격르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를 만나다


■ 충격 르뽀 - 대한민국 종교편향 피해자들을 만나다1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지만 소수교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인권유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공직자들마저 외면해 호소할 곳 없는 그들을 만났다. 

             언론 편파보도에 울고 공직자 종교편향에 두 번 운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를 만나다 

              

               교계도 감금방조죄로 실형 받은 ㅈ목사 말만 듣고 동조 
      
        마취제, 수면제동원…여신도 속옷까지 뒤져 휴대폰 압수


지금 개신교는 전쟁 중 … 침묵하던 신흥교단 신도들 대규모 시위
지난 12월 3일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건물과 ㅈ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안산 ㅅ교회 앞에서는 신흥교단 소속 신도 500여명이 강제개종교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퍼포먼스와 함께 시위를 벌였다.


최근 개종교육을 주도해 온 안산 ㅅ교회 ㅈ목사(한기총 소속 이단 대책위 부위원장)가 대법원에서 또 다른 신흥교단 성도들을 감금 방조한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고, 3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소수 교단의 신도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개신교는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기총 소속 목회자들과 개신교 신흥교단 소속의 ㅅ교회로 옮긴 신도들의 논쟁이 뜨겁다. 한기총 소속 목회자들은 자신의 신도들이 신흥교단 ㅅ교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칭 ‘이단감별사’라 불리는 개종교육전담 목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흥교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이며, 타락하는 것과 같아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원래 소속했던 개신교 소속의 교회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흥교단의 교리를 직접 들어보니 옳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흥교단 신도들과 신흥교단은 일명 ‘사이비’이며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된다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흥교단 신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개종교육의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급기야 한기총 건물과 개종교육을 주도해온 ㅈ목사의 교회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신흥교단 신도는 ‘몹쓸 사람’ 종교편향이 살인 초래 해
지난 해 10월에는 울산지역 ㅅ교회 성도인 김 모(48세, 택시기사)씨가 개종교육에 연루돼 이혼한 남편의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후 개종교육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주요골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개신교에서 이단은 몇 몇 이단 감별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들의 말에 의해 규정된 이단 소속성도나 지도자는 ‘몹쓸 사람’이라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신흥교단 성도 중 개종목사들에게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대다수 여성들이며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종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 지난 해 5월 MBC PD 수첩에 보도된 바 있는 신흥교단 성도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개종교육에 다녀온 이들의 입장을 듣고자 서울 및 故 김 모씨가 있었던 울산과 광주광역시, 전주를 직접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났다.


먼저 제보자를 통해 처음 소개받은 ㅈ(28, 회사원)양 일행을 광주 현지에서 직접 인터뷰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와 세뇌로 지쳐서 개종시키기
3박4일에 30만원, 개종 후에는 비방활동 참여시켜

개종 교육을 통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ㅈ양은 “ㅅ교회에 대한 비방이 모두 사실이라면 성도들이 모두 교회를 떠났을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비방에도 ㅅ교회 성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ㅈ양은 “평균적으로 개종교육1회 30만원(3박4일)이며 기간이 길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난다” 고 했다. 또한 “개종이 되면 의무적으로 원룸에 남아 3개월 이상 비방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부모님이 원룸을 빌리면서 지불된 통장 사본을 제시했다.


그녀는 “광주 ㅈ교회는 개종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간 개종교육을 한 목사의 교회에 참석해야 한다. 일요일은 일반 성도도 같이 참석하지만 수요일은 대부분 개종 교육 받은 청년과 가족 20여명만 참석했다”고 했다.


개종교육으로 비용이 지불되고 개종 후에는 교회 참석하면 의무적으로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을 하면서 또 돈을 지불하게 되니 목사입장에서는 개종교육 청년 한 사람이면 수 십 명의 성도 보다 큰 수입원이 되는 셈이다.


ㅈ양은 “세뇌는 강압적인 환경에서 무언가를 주입시키는 것이 세뇌이다. 내가 ㅅ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항상 내가 교육여부와 장소에 갈 지 부터 스스로 결정해서 교육을 받았고 선택도 내가 했다.


 

그러나 개종교육은 대부분 갈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간 이후에는 감금이나 다름없고 말대꾸 한 마디라도 하면 야유를 퍼붓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에서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교육을 받았다. 누가 진짜 세뇌 교육을 하는지 판단해 보라” 고 말했다.

마취제, 수면제 동원 개종교육현장에 강제이송
ㅈ양 등이 경험하거나 들었다는 개종교육에 동원되는 방법들은 사뭇 충격적이었다.


ㅂ(28, 임용고시준비)양은 쉴 틈 없이 행해지는 개종교육이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개종교육이 된 것처럼 하고 남아있었는데, 개종 교육을 담당하던 전도사가 웃으면서 “너 데려 올 때는 음식에 수면제 타서 데려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역시 강제 개종교육을 받은 바 있는 전주의 ㄱ양(26세, 대학생)과의 전화인터뷰에서 ㄱ양은 작년 7월말 ㄱ양의 친구 ㄴ양(26세, 대학생)이 마취제를 마시고 개종교육현장에 강제 이송됐다고 폭로했다.


ㄱ양은 “친구 ㄴ양이 자고 있을 때 개종교육전담 목사와 상담을 하고 온 ㄴ양의 부모님이 손수건에 마취제를 묻혀 ㄴ양에게 흡인시킨 후 개종교육 현장까지 이동했다”는 내용을 친구 ㄴ양에게 직접 들었을 뿐 아니라, ㄱ양이 개종이 된 것처럼 남아 있는 동안 개종전도사가 ㄴ양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ㄴ양이) 절대 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도망가다 붙잡히면 3년은 각오하라 협박
부모님을 피해 기거하고 있다는 ㄴ양은 당시 개종교육을 받다가 도망을 쳤으며 현재 ㄱ양은 친구 ㄴ양의 거처를 알지만 “ㄴ양의 부모님이 아시면 끌고 갈까 봐 본인의 거처를 밝힐 수 가 없다”고 했다.


 

또한 당시 개종 전도사도 개종대상 청년들에게 “너희들 도망갈 생각마라. 도망가면 3년(강제개종교육)은 각오해야 한다” 고 말하고 부모님들에게도 “다시 잡아오면 3년은 각오해야 한다.


 

그런 각오 아니면 잡아오지 말라” 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ㄴ양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잡아오기’ 몇 달 전부터 작전회의
ㄱ양은 광주광역시에서 개종교육을 돕는 ㅂ집사를 통해 직접 들은 얘기라면서, 개종교육 몇 달 전부터 ‘몰래 잡아오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리며 피교육자가 좋아하는 음식(오징어, 피자)이나 맥주 등에 수면제를 타서 데리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여대생 속옷까지 뒤져 휴대폰 압수
“또 다른 친구(여)는 개종교육에 대비해 핸드폰을 속옷에 숨겼는데 양쪽에 아버지와 ㅂ집사가 잡고 속옷까지 뒤졌다. 그리고 팬티까지 뒤져보라고 해서 그 친구가 아버지 앞에서 팬티까지 내렸다”면서 인권유린의 실태를 폭로했다.

“개종교육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ㅂ양은 “개종교육의 후유증으로 차 소리만 들어도, 문소리만 들어도 놀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 부모님을 통해서 종용하기 때문에 고소도 할 수 없다. 폭행을 당해서 아픈 게 아니다. 정신적으로 침해를 받은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다. 난 폭행을 당한 것 보다 더 아픈데, 물리적 폭행을 안 당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장삿속에 짓밟힌 종교의 자유와 인권
ㅂ양은 “이념 때문에 한사람이 죽을 수도 살수도 있는데, 나와 다르다고 타인의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 할 수 없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평등에 위배된다.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원하는데서 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모든 것을 제압해 놓고 너는 내가 인정 못하는 곳에 갔으니 돌아올 때까지는 꼼짝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개종목사)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더욱 용서가 안 된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양은 “미국처럼 입양아의 종교적 지위까지도 보장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인권을 짓밟아버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시길 바란다” 며 눈물로 호소했다.

공직자 종교편향에 두 번 운다
ㅂ양은 본인이 국가인권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종교와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가인권위 직원으로부터 “종교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다. 정양의 어머니가 종교분과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 ㅅ교회가 활동을 못하게 해 달라”고 하자, 담당자는 “ㅅ교회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확인이 안 돼서 제재를 못 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더 자극했다고 밝혔다.


정양은 “ㅅ교회가 진짜로 문제가 있으면 검찰을 통해 밝혀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지 왜 근거 없는 추측을 가지고, 국가기관인 종교분과위원회마저 일방적인 발언을 하느냐”며 객관적인 입장에 서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종교분과위원회에서 어머니에게 관련 검찰조사결과 감금· 폭행· 횡령 등에 관한 검찰 조사결과 ‘혐의 없다’는 답이 온 내용사본을 제시했다.

개종교육목사들, 강제 휴학 휴직종용
종교망상으로 정신병원 감금 협박도
당일 인터뷰에 참석한 청년 3명은 모두 ㅅ교회에 출석한 지 2~3년 간 가정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주위사람들을 통해 자녀가 ㅅ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이 개종목사들과 상담 하면서 가정 내 신앙 갈등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정 양은 “ㅅ 교회에 입교한지 1년여 동안 부모님과 아무 일 없이 지냈다. 부모님이 주변사람을 통해 내가 ㅅ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듣고 개종목사를 만난 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다. 다니던 학교도 못 다니게 했다” 면서 S교회에서 사회생활이나 학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개종목사들이 “자식이 이단에 빠졌는데 직장이 무슨 소용이냐,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 면서 부모님을 통한 감시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사회생활 단절을 유도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ㅈ목사가 개종 교육 시에는 개종교육 내용을 인정안하면 ‘종교망상’, ‘종교 중독증’에 해당한다며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언론이 개종목사의 인권유린에 날개 달아 줘
그녀는 “작년 MBC PD 수첩 방영은 개종목사들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ㅅ교회 성도는 모두 죄인이 되었고 개종목사 활동이 정당시 되면서 어디에도 호소할 곳을 잃었다”고 말했다. 검찰을 통해 ㅅ교회가 혐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도 이미 굳어져버린 ㅅ교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되돌리기에는 그 골이 너무 깊어진 듯 했다.


MBC PD 수첩과 CBS 방송국에 출연하고 ㅅ피모(ㅅ교회피해자 모임) 총무를 맡아 ㅅ교회 앞에서 1년여에 걸쳐 1인 시위 등 ㅅ교회 저지 운동을 활발히 활동해 오던 ㅈ 씨의 딸 ㅈ (28세, 학원강사)양과도 직접 전화통화를 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이 사실인지 입장을 들어봤다.


아버지 조 씨는 방송 및 ㅅ교회 관련 이단 세미나를 통해 딸이 ㅅ교회에 다녀서 가출 했으며, 자신의 딸이 ㅅ교회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고소했다, ㅅ교회가 딸의 가출을 종용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조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들은 내용은 지금까지 아버지 조 씨가 주장해온 내용과 사뭇 달랐다. 조양은 실제적인 가출 원인은 “개종목사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개종교육에 데려갔으며, 개종이 안 되자 9개월여 간 집에서 감금하고 폭행하는 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는 나로 인해 ㅅ교회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고 아버지를 자극할 수도 있어 ㅅ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가족 간에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ㅅ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하고, 개종교육을 자행하는 목사들을 향해 “나와 다르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타인의 종교를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 달라” 고 호소했다.


이어 “나는 성인이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내가 하며 그에 따른 선택도 내가 한다. 부모님도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시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종목사들이 없었다면 가정 내에서 합의를 볼 수 있었던 부분들마저 그들(개종목사)의 말로 인해 나와 가정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특별기동취재팀

 

“인권침해 근거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돼야”

2008.12.02 20:58 | 인권관련 | 무지개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312 주소복사

“인권침해 근거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돼야”
'정상인 정신병원 감금한 의사 처벌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가져



김현주 기자/ 2008-11-28 16:37:47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27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상인 정신병원에 감금한 의사 처벌과 정신보건법 제24조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9일과 23일에 있었던 ‘강제개종’과 ‘정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강제개종교육을 받고 정신병원에 가기까지의 과정, 승소를 이루기까지의 8년간의 여정, 전문가들의 견해와 사건 피해자들의 증언 등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또한 최근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한기총 진용식 목사의 강제개종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시 인권침해 문제를 양산해온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27일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재개정을 촉구하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
정피모 정백향 대표는 가정 파괴를 부르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개종에 대해 “법원이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강제개종이 부단히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진지한 논의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대안과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관해서는 “최근 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2인의 동의를 통해 입원이 결정될 경우 퇴원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더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권침해를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인권침해와 유린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정신보건법 재개정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피모, 정신병원과 의료 관행 폐해 알려
정피모 회원들 중 정 대표를 비롯하여 오모 씨, 진모 씨는 2000년과 2001년 특정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진용식 목사(한기총이대위부위원장, 안산ㅅ교회담임목사)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뒤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71일, 82일, 65일을 강제 입원하게 되었다. 정신과 전문의 신모, 박모 씨 또한 뚜렷한 정신병적 징후가 없었음에도 정상인을 강제로 폐쇄병동에 입원시켰고, 산책․통신․면회 금지 등 신체 자유까지 박탈하였다.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개종당한 척하여, 정 대표와 오모 씨는 인권변호사의 도움으로 퇴원이 아닌 탈출하게 되었다.

그후 이들은 이 사건에 연루된 피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투쟁을 근 8년 동안 벌였고, 정상인임에도 법과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한 후 법제도를 바로 세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두고 ‘정피모’를 발족해 인권 사각지대인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 관행의 폐해를 알리며 사회적 관심과 환기를 호소해왔다.
정피모는 그간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와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전문의들의 법적처벌’을 모토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국회 및 정부 해당기관에 진정서․건의서 등 제출, 언론을 통해 강제입원제도의 폐해 알리기, 피해자들에게 법적 조언, 가족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런 정피모의 활동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자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기득권 또는 재량권의 이름으로 행해진 불합리하고 모순된 관행과 부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개종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
현재 소위 기독교 이단감별사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편협한 교리적 잣대로 멀쩡한 목회자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강제개종교육으로 선량한 신도를 광신자로 전락시키거나 그것도 안 되면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교리 비판이 아니라 허위와 과장으로 왜곡된 일방적 자료에 의해 타 교단을 비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형사 민사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단감별사들은 가족들의 요청에 단지 상담을 해주었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지만 가족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개종교육을 받는다는 자체가 개종을 명목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이며 인권유린이다.

손명숙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목사는 많은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가진 학식이나 높은 도덕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교계에서 계속 직위를 유지하고 높은 직책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교의 자유에는 어떤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고 어떤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고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선교할 자유도 있는데 이것을 강요한다던지 또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유도한다던지 유인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춘호 목사(한복협 이대위 위원장)는 “강제개종교육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자체가 위법이다. 개종은 강요가 아닌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전제군주국가도 아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상 성인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고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개종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법 강제개종교육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종 권유를 넘어선 개종강요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진 목사는 한기총 이대위 전문위원 직함을 걸고 타종교를 비판이 아닌 비방을 하고 무분별한 개종교육으로 신도들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종교적인 선교활동이나 비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나랑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가족을 이용하여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작은 종교세미나일지 모르지만 인권침해가 일어나니 문제다. 이런 세미나가 열리면 정피모에 남편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녀들의 전화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란 없다!

2008.10.16 22:25 | 인권관련 | 무지개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276 주소복사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란 없다!
[기획취재] 종교! 헌법의 자유를 향한 외침 [1]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느 나라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선입관과 뿌리 박힌 종교간의 문제가 항상 있어 왔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니 말이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개신교) 장로인데도 공식석상에서 종교 탄압적 발언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으니,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런데 가정에서는 어떻겠는가?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대립과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한 가정에 부모는 불교이고 자녀는 기독교일 경우 대화도 잘 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결혼 또한 종교가 같은 이성끼리 결혼을 해야 결혼 허락을 한다고 한다. 심할경우 가족 간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연을 끊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국가가 맞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이 종교 편향적 문화의 나라에서 특히나 이 기독교(개신교)에서는 개종교육(改宗敎育)이라는 종교를 바꿔주는 교육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원래 개종교육이라는 것이 타 종교를 교육을 통해 개종(改宗) 즉 종교를 바꿔주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을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교육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종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이면을 보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감금, 폭행과 더불어 반인륜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니 이 개종교육이라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왜 발생되고 있을까?

여기서 집고 넘어갈 가야할 것이 문제가 심각한 기독교 이단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 개종교육의 병폐가 그 이단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 칼럼을 올리게 되었음을 밝힌다.

 
기독교 강제 개종교육 그 끝은 어디인가?

우선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이 기독교는 약2천년전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 메시야 즉 구원자 그리스도로 불려지게 되고 AD 317년경 로마에서 이 예수를 믿는 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 하게 된다. 그 후 이 예수교가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게 되고 이후 카톨릭의 부패로 인해 카톨릭의 개혁이 이뤄지는데 이때 루터가 종교 개혁 즉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다. 이후 칼빈을 통해 장로교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약 120년전 요한웨슬리를 통해 차츰 전파되어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지는 약 1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불교와 유교, 무속신앙등 다양한 종교와 뒤섞여 공존해 왔다. 이 기독교는 일명 정통이라 불리워지는 종파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교회 교리대로 약 150개 이상의 교단이 있고, 그 교단 안에 다시 교파로 나뉘는데 약 400여개 이상으로 쪼개어져 있다고 한다. 이 교단교파로 나누어진 연합을 소위 정통이라하고 이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진 교단을 이단(異端)으로 지정하여 그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개종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정통 교단으로 교리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개종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종교육이 가족이나 친척들을 통해 강압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니 인권도 법도 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종교육의 이면과 개종교육의 사건을 통해 병폐를 파해쳐 보고자 한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는 강제 개종교육
 
약 1년전 개종교육에 대해 잘 나타난 사건이 있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은 강제 개종교육의 병폐를 절실히 깨닫게 해 주는 일례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김모씨가 남편인 서모씨에게 흉기로 살해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처녀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던 김모씨와 결혼한 서모씨는 27년간 결혼생활에 별 문제없이 가정 및 신앙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남편이었던 서모씨는 2006년 6월경 인터넷을 통해 부인인 김모씨가 이단시 되는 교회에 다니는 것과 개종교육을 하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 이후 이 가정의 비극은 시작된다. 27년간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또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글과 자료만 믿고 무신앙이었던 남편은 강제 개종교육 상담을 받고 그 아내를 유인해 4일간 사실상 감금한 채 강제 개종교육을 받게 하였다 한다.
 
개종교육을 위해 김씨의 3째 여동생을 통해 전화를 해 유인하고 도착한 곳은 전남 순천 벌교 소재 D교회 앞. 김씨의 여동생 또한 서씨의 말만 듣고 김씨가 심각한 이단에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도착한 곳에는 이미 남편인 서씨와 제부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김씨는 도망가려고 했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4일간 쉴 시간도 없이 강제 개종교육을 받고 저녁이면 인근 소재 G모텔에 끌려가 감금당한 채 강제 개종교육을 당하였다고 한다. 교대로 감시 속에 잠을 자고, 화장실도 따라가는 등 철저한 감시를 받았으며, 음식도 3일간 먹지 못하였다고 사건 일지는 밝히고 있다. 강제 개종교육을 담당했던 목사는 목사로서의 품위는 찾아볼 수 없이 오직 자신과의 소위 정통이라는 교회 교리와 맞지 않다것과 이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계속되는 개종 요구와 세뇌교육을 하였다고 한다.
 
강제 개종교육에서의 탈출 그리고 살인
 
이후 김씨는 탈출을 위해 창문 밖으로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고 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김씨를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자녀들 또한 남편인 서씨와 개종목사들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어머니인 김씨를 따랐고, 이후 남편인 서씨는 부인인 김씨에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빌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종교육 목사들을 만나 함께 부인인 김씨를 핍박하였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혼 후에도 부인인 김씨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자 김씨가 살던 집의 창문을 통해 침입 후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뇌적인 강제 개종교육은 가족부터
 
강제 개종교육의 병폐는 개종교육을 당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한 가족들의 사상부터 바꾸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전직 목사는 전하고 있다. 자신의 교회 교리와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자료와 문제들을 우선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족들부터 개종교육의 필요성을 세뇌시키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후 개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들어가며 기간은 어느정도 들지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된다고 한다. 심지어 개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2~3개월 기다려야 될때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면적인 상담이 은밀히 이루어지면 목사들은 개종교육을 위해 돈을 받거나 가족들을 자신의 교회에 등록하게 한다고 한다. 이후 개종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개종교육이라는것 자체가 소위 이단에 빠졌다는 사람 즉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에 의해 진행되니 맹목적인 신앙과 목사에 대한 절대 복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강제 개종교육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종적 묻지마 개종교육으로 인해 정상적이었던 가정도 한번에 무너지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부부로써 약 30년동안 이상없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이단"이라는 소위 정통이라는 단체에 의해 결정된 종교 문화가 살인까지 이르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종교인들은 한번 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시는 이런 강제 개종교육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http://us.breaknews.com/sub_read.html?uid=1119&section=sc2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의 이중적 태도와 발언실상

2008.09.24 00:33 | 인권관련 | 신데렐라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251 주소복사

[ 1 | 2 ]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