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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5/30
 

[포토]MBC PD수첩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09.11.06 16:30 | News | 약속의땅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373 주소복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54

[포토]MBC PD수첩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09년 11월 06일 (금) 12:28:08송범석 기자 melon@newscj.com

  
▲ 6일 오전 MBC PD수첩 피해자 범국민연대(엠피연)가 PD수첩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대표가 PD수첩 방송 내용을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강제개종피해자연대 김대형 대표가 강제개종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개종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개종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 유철민 변호사가 PD수첩 황우석 교수 보도와 관련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와 관련해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이 PD수첩 방영분으로 쇠고기 수입업체가 4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충격 르포] 대한민국 종교편향 피해자들을 만나다 2

2008.12.20 22:40 | News | 무지개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315 주소복사

http://www.k-news.kr/board.php?board=kkknews1&command=body&no=83&&category=4

 

[충격 르포] 대한민국 종교편향 피해자들을 만나다 2

최근 기독교 개혁포럼의 주제로 다뤄지는 등 개신교계와 인권단체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개종교육 관련 피해자들의 주장을 지난 호에 이어 싣는다.

     “검찰이 죄 없다 밝혔지만, 세상의 곁눈질에 너무 힘들어요”
                “ㅈ목사 개종교육 가보니, PD수첩 출연자들이 교육”
                 기독언론포럼, 구출명목 강제개종교육은 마녀사냥

실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신흥종교들이 상당수 있었기에 신흥종파나 교단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다. 보편적인 종교를 택하면 서로 좋지 않으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개신교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단의 괴수’라 부르며 십자가에 처형했던 ‘예수’를 따르는 종교이다. 그 역사 또한 그들의 교리가 내세우는 ‘사랑과 이해’보다는 끊임없는 이단시비로 얼룩져 있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감금방조죄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ㅈ 목사는 직접 ‘수면제를 먹여라’ ‘마취제를 흡인시켜라’하고 교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고 한다. 법적 구속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이다.
“아무개는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데리고 왔다.” “아무개는 그 엄마가 손수건에 마취제를 적셔 흡인시켜 데려왔다.” “뒤에 앉힐 때는 양쪽에 사람이 앉고 가운데 앉혀야 못 도망간다.” 등 간접적으로 교사한다고 했다. 이런 설명을 참고로 가족들은 유사한 행위를 통해 피교육자를 개종교육 현장에 데리고 가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교육현장에 이송되는 방법이 유사하다. 또한 개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가족들이 ㅅ 교회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두통약인 줄 알고 먹은 수면제
ㄱ(여, 25세)씨는 ㅅ 교회 교육전도사이다. 대구에 살고 있는 그녀는 언니가 준 두통약을 먹은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수원 언니 집까지 옮겨졌다. 다음날 아침 8시30분경에 가족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ㅈ 목사가 있는 안산 ㅅ 교회의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가게 됐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제개종교육 당해
그녀와 가족들은 미리 예약된 오피스텔에서 3일간 지내면서 개종교육에 참여했다. 개종교육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 후 ㅈ 목사가 있는 안산 ㅅ 교회에 가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 밤 10시까지 진행됐다. 강제개종교육은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날 정해진 내용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좋지 않았지만 가족과 ㅈ 목사 측에서 분위기를 유도해 반 강제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켰다”고 했다.

누가 세뇌교육을 하는지 밝혀야
ㄱ씨는 신흥교단 ㅅ 교회에 입교하기 전까지 하루 2시간씩 약 6개월 동안 성경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ㅅ 교회를 선택했다고 했다.
“ㅈ 목사나 가족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세뇌되어 간 것이 아닌, 기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ㅅ 교회 성경공부를 통해 들은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비교해보고 판단해서 간 것”이라고 전했다.
ㄱ씨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감시하면서 일방적인 비방과 인신공격만을 계속하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강압적으로 교육하는 것 그게 진짜 세뇌교육이 아니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감금된 채 죄인 취급당하며 교육받아
교육장소의 분위기에 대해 ㄱ씨는 “법원에서 죄인이 심문을 받는 장면과 똑같은 것 같다. 개종교육을 받을 사람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족들은 옆자리, 뒤에는 이미 개종교육을 받은 사람들(약 2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육을 받는다. 듣기 싫어서 고개를 숙이거나 하면 가족들이 찌르며 똑바로 들으라고 책망한다”고 했다.
ㄱ씨는 “외부로는 나갈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데 가족들을 시킨다. 내 신체의 자유가 무시되고 특정장소에 구속되는 게 감금 아니냐”며 괴로웠던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ㅈ 목사가 직접 문을 잠그지 않지만 가족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행동을 직, 간접적으로 지시한다고 했다.

가족들 교육 같이 듣게 해 불신감 증폭시켜
ㄱ씨는 ㅈ 목사의 교육 특성 중 하나가 반드시 가족을 동참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ㅈ 목사가 교육하는 내용은 대부분 특정종교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이다. 그럴듯하게 지어내서 마치 비 인륜적 집단인 냥 말을 하는데 기존의 사이비 종교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비방내용을 들은 가족들은 특정교단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피교육자와 가족 간에 교육을 받을 때마다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 아주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가족들 ㅅ 교회 비방 1인 시위
ㄱ씨는 “갑작스레 당한 개종교육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신뢰가 깨어졌다.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성의집에서 3개월 정도 생활을 했다”면서 “그 와중에도 가족들은 제가 근무하던 근무지에 가서, ㅅ 교회는 가출한 동생을 내놓으라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후유증으로 악몽에 시달려
ㄱ씨는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개종교육 목사가 비방하는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모든 것이 사실인 줄 알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을 생각하면 ㅈ 목사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또 개종교육에 끌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신뢰가 깨어진 상태라 연락도 잘 못하고 있다. 심리적 불안감으로 가끔씩 악몽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단에 빠졌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
전주에서 만난 ㄱ(24세, 대학생)양은 “어머니가 중간고사 시험기간인 줄 알면서도 개종교육에 끌고 가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ㄱ양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 이단에 빠졌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청년들을 동원해 자동차 뒷좌석에 태워져 강제개종 현장까지 데려갔다.
그녀는 점심을 먹으면서 개종교육을 하는 ㅈ 목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는데 ㅅ 교회가 이단이라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타지까지 오게 해서 강제로 교육하느냐”고 물었더니 ㅈ 목사는 “자매, 내가 그랬어? 네 엄마가 그런 거야”라며 책임을 어머니께 돌렸다고 전했다.

개종된 후에는 바람잡이 생활 무려 3~4개월 의무
광주의 ㅈ 교회에서 또 다른 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았다는 ㄴ(24세, 회사원)양은 개종교육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남아있는 교육기간 동안 개종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생활했던 것에 대해 얘기했다.
“광주의 원룸촌에 방을 몇 개 계약해서 ‘잡아온 사람들’이 개종된 후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된다. 3~4개월 동안은 아침에 개종교육을 하는 교회 도우미 전도사나 집사들이 가자는 곳으로 교육 장소는 어딘지도 모르는 채 따라다녀야 한다”면서 “당연히 학교도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된다. 나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가족의 사회생활도 단절된다”고 개종교육의 심각성을 알렸다.

개종된 이유, 개종교육이 힘들어서
ㄴ양은 “개종교육 장소는 주로 외진 곳이 많다”며 개종된 후 후속교육을 이유로 남아있는 청년들의 임무는 “‘오늘 나와’ 그러면 차타고 가서 옆에 앉아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거 맞지?”라고 교육자가 말할 때 “그렇다”라고 바람잡이를 하면서 가족과 피교육자의 심리를 많이 움직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ㄴ양은 개종이 되었다는 사람들도 감시자가 없는 동안 얘기를 나누어 보면 “개종교육자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것에 지치고,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종교육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했다.

개종교육 갔더니, 피디수첩 출연자들이 교육해
피디수첩 이후 개종교육을 받았나는 전주의 ㄱ양은 “피디수첩 출연자들이 ㅈ 목사와 관련이 있는 서산 ㅅ 교회와 안산 ㅅ 교회에서 개종교육을 하며 자신들이 피디수첩 출연자임을 강조했고, 교육 중에도 수시로 피디수첩에 나온 누구도 그랬다면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교육 중간 중간 ‘피디수첩에 나온 형제, 자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그랬다’라며 교육했다”고 했다. 그녀는 피디수첩 출연진 대부분이 ㅈ 목사와 관련이 있었다며, “MBC PD수첩이 특정인의 제보만 듣고 방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ㄱ양은 “개종교육 후 후속조치로 일정기간 ㅈ 목사가 있는 안산 ㅅ 교회와 서산 ㅅ 교회에 출석하게 하기 때문에 당시 피디수첩 출연진을 누가 제공했는지 그들이 당시 어느 교회에 출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곁눈질에 너무 힘들어
ㄱ양은 피디수첩 방영 후 검찰이 당시 문제가 제기됐던 ㅅ 교회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을 밝혔지만 한 번 엎어진 물처럼 좀처럼 사회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며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ㅅ 교회가 아니라, 힘 있는 기성교회의 입장만을 대변한 언론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회와 가족의 편견과 곁눈질이자, 그것을 자신의 장삿속에 이용하고 있는 개종목사들이라고 했다.

기독언론포럼, 강제개종교육 신랄한 비판
한편, 지난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주제로 놓고 한국종교문제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춘오 목사(한복총 이단대책위 위원장)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개종교육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종교문제를 애매하게 판결함으로 소수신앙인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법원의 처신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구출명목 강제개종교육은 마녀사냥
강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상 20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 주변에는 이단이라고 판단된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구출’한다는 명목 하에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강제적 개종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요, 유럽 기독교사회 전역에서 벌어진 마녀사냥과도 같다”고 말해 자칭 이단감별사로 활동 중인 개종목사들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해관계 얽힌 이단매도는 ‘범죄’
강 목사는 “종교적 비판이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을 받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비판 내용과 자신의 판단이 진실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연구나 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집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허위나 왜곡에 바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체적 이단성이 드러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치적, 교권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해 이단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분명히 조작이요 범죄”라고 못 박았다.

타인의 신앙자유 침해가 공공의 이익? 법원판결에 문제 제기
강 목사는 “법원이 이단감별사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비판을 ‘그 집단의 실상을 알려 경계하게 하겠다는 목적에서 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탕하다’는 식으로 판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타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는 상식 밖에 일이라고 말했다.

다종교사회, 종교의 자유 내외적으로 보장돼야
윤이흠 박사는 “다종교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내적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종교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협력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5일 시행 4일

2008.11.05 23:24 | News | 무지개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302 주소복사

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36176&p=2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5일 시행 4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문충용 기자 st32@sisatoday.com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제6조)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돼 종교로 인한 편파적·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시사포커스(www.sisafocus.co.kr) 
2008-11-05 10:36:40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막아

2008.10.28 23:26 | News | 무지개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298 주소복사

2008-10-27
글자크기湲곗궗?댁슜 ?대찓?쇰낫?닿린?댁뒪?꾨┛?명븯湲??댁뒪?ㅽ겕?⑺븯湲?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막아
정신병원 이용 어렵자 한적한 휴양장소 이용 개종교육

이단 상담과 강제 개종교육을 일 삼아온 A 목사의 정신병원 입원을 통한 강제개종교육 행위가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에서 A목사의 개종교육을 모방한 또 다른 유형의 신종 개종교육이 산속 숙박업소에서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탈출을 위해 유리창을 파손시키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건물 관리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 결국 강제개종교육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남 곡성경찰서 대황파출소는 지난 10월 18일 14:00경 관내 소재한 H빌리지 휴양 숙박업소(사진)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제보를 받고 긴급 출동해 조사결과 자녀를 개종시키기위해 휴양지로 끌고온 부모와 이에  강력히  저항하는 자녀 P씨(학생 남, 27)간에 빚어진 소람임을 확인하고 P씨의 의견을 존중해 신병을 학교로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기자 확인결과 이날 사건은 특정교단의 신도인 학생  P씨를 개종시키기 위해 P씨의 부모 등 가족과 P씨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내외, 광주 화정동 B교회 신자등 다수가 H빌리지 108호에 강제로 P씨를 강금한 채 개종교육을 밭도록 했으나. P씨는 개종 교육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자신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문을 잠그고 있어, 건물의 대형 통 유리벽과 창문을 부술 수 밖에 없었던것으로 밝혀졌다 

당시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P씨는 개종교육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팔이 결박된 상태였고, 방에는 책상과 성경책 칠판등 교육자료, 유리창을 깨면서 난 상처로 보이는 혈흔이 있어.  경찰은 P씨와 부모 및 개종교육 참석자들을 격리해 조사한 결과 P씨가 지극히 정상적이며, 타인을 위협할만한 위험 소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특히, P씨가 자신을 부모와 격리시켜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본인의사를 존중 학교로  돌아가게 한것으로 확인됐다.

P씨를 개종교육 받도록 했던 父 p씨(남, 62)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인이 다된 자녀를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고 잘못됐었다.”며 “주위의 말만 듣고 그 같은 일을 저질러 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경찰이 아들과 격리 시키지 않았다면 자칫 가정이 파탄 날 뻔 했다.“고 말해 당시 개종교육의 잘못을 시인했었다

현재 개종교육은 모 교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특정 교단에 속한 상대적 소수인 신체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 학생 주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개종교육 피해자 연대모임은 이같은 개종교육의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며 이밖에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하면 그수는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부탁했다

편집자 주: 폴리스타임즈는 그 어떠한 종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기사는 취재가자가 일선현장에서 발굴한 소재를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지나친 댓글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지나친 댓글등은 사전에 아무런 주의없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개종목적 감금 및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

2008.10.23 22:09 | News | 무지개

http://kr.blog.yahoo.com/tnrrhkakdmf/289 주소복사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81023105304465&p=newswire

대법원, '개종목적 감금 및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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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 기사입력 2008.10.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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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개종을 목적으로 감금 강요를 일삼은 남편과 목사,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백향(39) 씨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2008다51656)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0월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백향 씨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개종목사, 신도 3명,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면서 "위 법 제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고 원고 정씨에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3일 정씨의 남편 송순환에 대해서는 4차례 폭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백만원을, 피고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부위원장,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와 남편 송씨를 비롯해 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 신도들인 김기복, 정성만, 정인자에 대해서는 순차 공모 공동하여 안산상록교회에서 개종을 목적으로 감금·강요를 일삼은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7백만원의 위자료를 원고 정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신수진과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을 포함한 전체 피고들에 대해서는 축령복음병원에서의 감금·강요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 피고 송순환은 2000. 9.경부터 2000. 10. 5.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개종을 강요하며 원고를 폭행,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② 피고 송순환 진용식 김기복 정인자 정성만은 순차 공모, 공동하여 2000. 10. 7.경부터 2000. 10. 2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이 위세를 가하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안산상록교회에 가두어 놓고 개종을 강요하는 등 감금, 강요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③ 안산상록교회에 감금하면서까지 개종을 시도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피고들은 다시 여러 명이 위세를 가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2001. 1. 5.경부터 2001. 3. 16.경까지 71일간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써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송순환은 위 폭행 및 협박 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를, 피고 송순환, 진용식, 김기복, 정인자, 정성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감금 및 강요 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원고의 신앙 역시 신앙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 하는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의 신앙을 개종시키려는 의도 하에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원고를 감금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너무나 가혹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인권이 중대하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의 무분별한 불법 개종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신과 전문의 신수진과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의 강제입원 및 감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신수진이 원고 정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원고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부여된 입원 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감금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신수진이 정씨의 남편 송순환과의 면담을 통해 정씨가 종교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온 것을 알았던 점, ▲남편 송순환의 입원 요구 당시 목적이 종교 개종을 위한 입원임이 명백하였다는 점, ▲당시 정씨의 증상이 일반인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였고 남편과 주변인들의 폭행, 감금 행위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증상이었던 점, ▲의사 스스로도 원고에게 입원 당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병이 있었다거나 원고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확진할 정도의 상태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환자의 의사에 반해 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함에 있어서는 전문의의 판단에 신중을 요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남편의 말에 따라 너무 쉽게 원고의 입원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의 지속적인 퇴원 요구를 묵살하다가 원고의 변호인이 퇴원 요구를 하자 비로소 원고를 바로 퇴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입원시키기 전에도 원고와 같은 처지의 신도 진모 양을 강제 입원시켰던 점 등도 신씨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감금행위를 했다는 판결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정씨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지속적인 퇴원 요구에도 정씨를 계속 병원에 붙잡아두다가 뒤늦게 연락을 받은 변호사의 요구로 퇴원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신수진이 원고에게 입원사유가 없음에도 강제로 입원시켜 원고를 오랜 기간 동안 감금하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게 입원사유조차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았으며, 또 전화, 면회, 산책을 금지시킴으로써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신수진과 병원은 원고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데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은 배상판결에서 기각 결정을 하고 남편(2천만 원)과 진용식 목사(1,500만원) 그리고 신도들(1천만원)에게만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막강한 재량권이 부여돼온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문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함으로써 기득권층의 관행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이번 손해배상 확정 판결은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돼 억울한 피해자를 부단히 양산해온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잘못된 의료 관행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되고 심지어 폐쇄병동에까지 감금돼 인권유린의 단초가 되어온 정신보건법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권이 과다 부여된 제24조의 맹점을 개정, 보완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 사건과 관련해 정백향 씨가 지루하게 7년째 법적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형사사건도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개종을 목적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에 정백향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혐의로 불기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진용식 목사와 신도(정인자, 김기복) 2명에 대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사건번호:2006도5851)

진용식 목사와 진 목사가 운영하는 '이단클리닉' 조직원이자 부부인 신도 정씨와 김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피해자 남편과 가족들과 공모해 정백향 씨를 비롯 오모 씨와 진모 씨 등을 안산상록교회 내에 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하며 폭행 및 협박을 가했다.

이들은 심지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감금시키는 데도 적극 가담해 감금과 강요, 폭행, 협박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씨, 오씨, 진씨의 사건에 대한 1판결(2003고단1797)에서만 강요죄만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하고, 오씨의 사건인 2판결(2002고단431)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 목사에게는 강요와 감금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도 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진용식 목사와 신도들은 정백향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교회에 감금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심지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적극 가담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 유린에 앞장서왔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백향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축령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빼앗겼다.

한편 피해자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2명(신수진, 박동균)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 각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출처: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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