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0월 대법원이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감금, 폭행, 협박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OO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으며, 아울러 개종을 목적으로 피해 부녀자를 정신병원에 71일 동안 강제로 입원시킨 전 남편 송모씨와 진OO목사 및 신도 부부, 그리고 정신병원 전문의 신OO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종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개신교 연합체임을 앞세우는 한기총의 직책을 맡은 목사가 불법을 저질러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 최근에는 대법원이 판결한 벌금을 진OO목사는 이단(한기총등에서 정통 교단이라 인정하지 않는 타 교단들) 정화라는 명목하에 모금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 부산 학장동 S
앞에서 강제개종사업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시위를 펼치고 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으나 암암리에 자행되던 종교 강요행위에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 및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네티즌과 강제 개종교육 피해자들, 그리고 종교계에서 강력하게 성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가 부산 학장동에 위치한 강제 개종교육 부산 지부로 알려진 S교회 앞에서 강재개종교육에 의한 부산, 마산, 양산, 경남지역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시위가 진행되었다.
부산 학장동에 위치한 S교회 황OO목사는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2008년 6월 5일 모
카페에 “진토”라는
으로 활동하는 황OO목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황OO목사는 자신과 교단이 다른 K교회의 이OO목사에 대해 파킨슨씨병, 한센병 등 질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이 내려졌던 목사로써, 개종교육에도 관련하여 황OO목사는 대법원에 의해 징역형이 판결 내려진 안산 S교회 진OO목사와 연계된 강제 개종교육 부산 지부이며, 황OO목사가 강제 개종교육을 위해 타 교단의 신도의 가족들을 선동하여, 가족에 의해 끌려온 타 교단의 신도를 황OO목사가 속한 교단의 교리대로 강제 개종하려 했으나, 개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강제 개종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피연은 강력히 주장하였다.
|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 부산 학장동 S교회 앞에서 강제개종사업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 중 S교회 교인과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몸싸움 도중 넘어져 강피연 피해자 가족 중 한명이 쓰러져 있고 쓰러진 강피연 회원을 가해자 S교회 교인이 내려다 보고 있다.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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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강피연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 도중 황OO목사에게 목회자로써 사과와 함께 강제 개종교육 재발 방지 및

등을 요청했지만 황OO목사는 본인을 대신하여 같은 교회 교인을 앞세워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고갔으며, 결국 이런 대치 상황에서 대화를 요구하던 피해자 가족 중 한명과 황OO목사 대신 앞세운 교인과의 몸싸움으로 피하자 가족 한 사람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집회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감독하고 있던 경찰이 현장에서 이 광경을 확인, 가해자인 S교회 신도의 신분을 확인 하는등 결국은 한 교회 목사로써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생겨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이 날 강피연 회원들이 황OO목사와 대화를 요청하는 도중 같은 상가 건물의

결혼 주선소와 논술학원도 부산 학장동 S교회 황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목회자는 허울 뿐이고 사실은 종교를 가장한 개인사업 활동을 하는 일반 사업자이며 종교를 등에 업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범죄자가 아니냐며 강피연 회원들은 강하게 비판하였다.
| ▲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서 부산 학장동 S교회 앞에서 강제개종사업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 중 S교회 교인과 몸싸움이 벌어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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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시위에 참석한 강피연의 김OO씨는 "사회에 믿음을 심어주어야 할 목회자들이 부산에서는 신앙을 미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몰지각한 황OO목사에 의해 가정이 파탄된 피해자만 수십명에 다다른다"며 "법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응징하고 싶다"고 분개했다. 길을 지나가던 같은 지역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도 강피연의 시위 모습과 교회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을 들어 먹는다. 우리나라 기독교 정말 막장이구나"며 혀를 찼다. 시위대는 저녁까지 이어진 시위 후 자진 해산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강제 개종사업이지만, 몰래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종교적인 문제라 단속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로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에 크나큰 병폐로 발전하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시급히 강제 개종교육 관련 단체 및 목회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 및 대법원 판결이 무색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97296§ion=sc2§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