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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기 및 방화관리자 교육 '독점구조 개선' | | | 정부, 내년 6월말까지 관련법 개정키로 확정 | | | 최영 기자 | | |  소방기기의 검정업무와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 교육 등 그동안 소방분야에서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구조가 내년 6월말까지 등록제로 완화된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참석 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 17차 회의를 통해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6개과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유일하게 지정돼 운영되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업무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가격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의 하락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검사가 가능한 종합 검사업체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 독점적으로 이뤄지던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관리자 안전교육기관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시켜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합전문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방관련 검정 및 교육 등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구조가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참여가 허용되며 정부는 관련 법률을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확정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에는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와 줄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안 완화 등 총 26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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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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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정제도 복수화 거론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행안부 장관의 지시사항도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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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 |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 회신 | | 기사입력(2009-05-26 10:06) | | 법제처 “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있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소방방재청이 요청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2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ㆍ찜질방ㆍ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ㆍ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업소에 대하여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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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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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은 법,이기전에 손님들을 위해 신규건물뿐만 아니라
기존건물들도 고객을 위해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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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소방·안전’을 도시 브랜드로 키우는 작업 | | 안전체험장, 제품 전시회를 여는 등 안전도시 이미지 만들기 | | 기사입력(2009-05-26 10:01) | | 지난 8일 대구시청 7층 비상경제상황실. 이진훈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이 대구시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에게 경제 위기 극복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건의 사항을 보고했다.
관심을 끈 것은 국립 소방박물관을 대구에 짓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실장은 “소방박물관을 유치하면 지하철 화재 참사를 겪은 대구가 안전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왜 ‘소방·안전’인가=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구는 ‘화재 참사의 도시’란 오명을 쓰게 됐다. 2005년에는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도시 이미지 바꾸기에 나섰다. 주제는 ‘소방’과 ‘안전’이었다. 첫 사업은 안전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였다. 소방·안전 관련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통해 대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리겠다는 구상이었다.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었다.
참사 이듬해 시작된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매년 4월 열리고 있다. 이를 기획한 박상민 엑스코 전시팀장은 “전시회를 통해 화재 참사의 도시를 안전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설명하자 각국 소방업체와 관련 단체가 선뜻 참여를 약속했다”고 털어 놓았다. 박 팀장은 당시 공무원이었으나 이 행사를 위해 엑스코로 자리를 옮겼다.
제11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도 유치했다. 2010년 8월 세계 60여 개국의 전·현직 소방관과 가족 1만여 명이 대구에 모인다. 물통 릴레이, 팔씨름, 소방차 운전 등 7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회가 비영어권 국가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다.
현장 실사를 한 호주의 대회 운영본부 집행이사들은 “대회가 지하철 화재 참사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을 듣고 대구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지하철 화재 탈출 체험시설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후 전국에서 4만여 명이 다녀갔다. 시는 이 옆에 소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효과도 커=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첫해 13개국 129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올해는 19개국 216개 업체로 늘었다. 상담 실적도 3225억에서 5450억원으로 뛰었다.
소방기기·안전시스템 분야의 각국 신제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소방방재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제품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소방용 로봇을 출품한 호야로봇㈜은 최근 중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에서 견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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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인증마크 오는 7월 1일부터 KC 마크로 통합 운영 |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인증받은 마크는 KC마크로 단일화된다. | | 기사입력(2009-05-03 20:42) | | 정부 부처별로 인증해 주던 13가지 강제인증마크가 오는 7월 1일부터 케이.씨(KC) 마크로 통합 운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반드시 인증마크를 받아야 생산과 유통할 수 있는 13가지 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로 단일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9가지 인증마크는 오는 7월 1일부터 KC마크로 단일화 된다.
또 환경부와 노동부,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증받는 마크는 2011년 1월 1일부터 KC마크로 단일화 된다.
기술표준원은 기업에게는 KC마크 인증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C마크 홈페이지(www.kcmark.or.kr)와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출처: 안전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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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분야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국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소방기술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기술이전, 해외진출 등의 사업화를 촉진 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소방기술특허 지원" 신청 마감 접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마 감 일 : 2009년 6월 30일 (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지원부 (Tel :031-289-2785, 6) - 제출서류 : 특허지원사업신청서 1부 및 원본파일 * 신청서 양식은 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공지된 소방기술특허 지원사업 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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