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기기 및 방화관리자 교육 '독점구조 개선' | | | 정부, 내년 6월말까지 관련법 개정키로 확정 | | | 최영 기자 | | |  소방기기의 검정업무와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관리자 교육 등 그동안 소방분야에서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구조가 내년 6월말까지 등록제로 완화된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참석 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 17차 회의를 통해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6개과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유일하게 지정돼 운영되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업무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가격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의 하락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검사가 가능한 종합 검사업체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 독점적으로 이뤄지던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관리자 안전교육기관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시켜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합전문안전교육기관의 출현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방관련 검정 및 교육 등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구조가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참여가 허용되며 정부는 관련 법률을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확정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에는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와 줄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확대,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안 완화 등 총 26개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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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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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정제도 복수화 거론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행안부 장관의 지시사항도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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