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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초고속 심사제도 시행(10월 1일부터)

2009.10.01 10:39 | 발명, 특허에 관한 자료 | 발명가

http://kr.blog.yahoo.com/tdt119/9117 주소복사

특허청, 녹색기술 특허지원 위해 '초고속심사제도' 시행이민휘 기자 wismin@jknews.co.kr   기사입력 2009-09-30 22:13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 1개월 이하 소요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녹색기술의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정보를 기재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면 되며,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다. 일반 심사가 18개월, 우선심사가 3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며 이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한편,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심판 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서면신청은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고속심사는 반드시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타 초고속심사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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