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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09.02.24 10:25:42 |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NFSC501A 제3조 :10."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설치하는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질의1) 옥내에 설치된 연기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라고 했는데요 당 현장의 경우 아파트로서 엘리베이터 홀, 전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세대내를 실내로 보고 연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와 엘리베이터 홀,전실을 실내로 봐서 세대내에 연기감지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엘리베이터 홀,전실의 용적은 20㎥가 넘습니다.
질의2)옥내의 범위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없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전실을 옥내로 해석한다면 법 4조의 1항에 보면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옥내"라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것. 이중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것에 제연구역으로 엘리베이터 및 전실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연기감지기를 세대내로 설치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십습니다.
| | | | 처리결과 | 우리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란 부속실(승강장 포함)과 세대내 설치된 감지기 모두 포함합니다 2. 답변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소방령 김완섭(연락처 : 02-2100-5329, Email- ***2119@nema.go.kr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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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문의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09.02.20 15:55:06 | | | 처리상태 | 완료 | | | 민원내용 | 화재안전기준 제3조10호에 의하면 '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옥내"라는 의미는 아파트 세대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실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처리결과 | 우리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옥내"에는 아파트 세대내,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등 모두 포함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소방령 김완섭(연락처 : 02-2100-5329, Email- ***2119@nema.go.kr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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