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의원, ‘지방소방재정 지원 특별법안’ 발의 | | | "소방분야 국비지원 40% 이상 증액토록" | | | 최영 기자 | | |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현과 열악한 소방장비의 노후화를 벗어나기 위한 지방소방재정특별법이 상당수 의원들을 통해 발의되면서 선진 소방의 지름길이 눈앞에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83명의 의원들과 함께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24일 발의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소방사무의 국가적 책임과 재정의 공동 분담을 위해 발의된 법안에는 국가의 재원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의 일부로 하는 등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당 84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비번인 날에도 소방 점검 등으로 실제적인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전국 7,340대 소방차량 중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2,232대로 전체의 30%를 육박하면서 5년 후에는 내용언수 경과차량이 40%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OECD 주요국가의 소방ㆍ안전분야 국가부담률 평균은 67.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소방예산의 국가분담률은 1.2%로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현실태를 소방사무의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원 의원은 “이러한 현실의 개선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분야에 국비지원을 40%이상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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