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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1A)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0호]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동작에 따라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할 것.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② 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할 것
2.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
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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