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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진행건 법무법인 솔론은 (주)KM컬쳐로부터 저작권보호업무를 위임받아 단속 중 귀하의 저작권위반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김아중 - 마리아 ). 최근 강화된 저작권법의 시행(2009.7.23)으로 불법업로드자에 대하여는 동법제136조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등의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는 것 외에 동법 제133조의 2는 인터넷계정(아이디,게시판,블로그,카페 등)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가 채집되어 있는바, 법무법인솔론은 귀하가 조사, 처벌 또는 인터넷계정 사용정지로 인한 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소제기, 신고 전 귀하에게 사전합의의 기회를 제공하오니 조속히 연락바랍니다. ( Tel. 031-903-9977 ) 간혹 합의에 응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인터넷 게시글을 믿고 있다가 귀하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보상은커녕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므로 부디 현혹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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