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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da (sosoko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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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09/05
 



http://cafe.naver.com/no1hr/107 인사홍 , 참가자 : 배현진, 배상희, 김나영

비젼이 왜 필요한가?
- 비전은 구성원들과 시공간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준다.
  (앞으로 운영진 1기가 되던 10기가 되던 100기가 되던 같은 언어와 생각으로 이야기가 가능하다)
- 비전은 대한민국NO.1 HR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비전은 대한민국NO.1 HR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준다


http://cafe.naver.com/no1hr/272 인사홍 : 2007. 5. 13일 2차워크샵 내용


http://cafe.naver.com/no1hr/247 인사홍 : 내용정리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인사전문가란?

→  인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갖추고 있고,
    그 지식을                                                                        (지식 관점^^)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or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가치관 관점^^)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수행능력관점^^)

    



http://cafe.naver.com/no1hr/273 인사홍 <확정>

http://cafe.naver.com/no1hr/274 인사홍 <부연설명>





>>>>>>
삼성의 개혁교본

 1993년 7월 30일 후쿠오카를 마지막으로 해외 경영특강을 마친 이회장은 '개혁교본'을 만들기 위하여 박근히 현 구조조정본부 부사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했따.

"임직원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시키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한 교본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신경영을 전파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라"

TF는 A4용지로 무려 8500쪽이나 되는 분량을 주제별로 불류, 200장으로 요약해 '삼성 신경영' '삼성인의 용어 :한방향으로 가자'라는 책자로 만들었다. 두 책의 초본을 보고받은 이회장은 한글 학자에게 감수시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9월 중순 TF는 '삼성 신경영'에 담긴 내용을 만화책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협력업체등 삼성과 간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거나 회장의 개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알기 십게 만화책으로 만들어 전파시키는 것이 가장효과적이라는게 이회장의 판단이었다.

이순동 구조조정본부 부사장(홍보팀장)은 "이 회장은 학창시절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셨고, 중앙일보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 신경영 철학이 어떻게 전파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누구보다 훤히 꿰뚫었다"며 "모름지기 개혁은 줄곧 한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회장의 철학이었다"고 설명했다.

당ㅇ시 신경영 관련 책자는 50만부 정도 발간됐으며, 해외 현지인 교육을 위해 영어,일어,중국어, 말레이어 등 10여개 국어로 번역 되기도 했다. 이어 임직원들이 매일 아침 '신경영 교본'을 놓고 1시간씩 윤독회를 갖고 또 진지하게 토론을 벌이면서 개혁 분위기는 전사 차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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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87년 이전

(전통형성기)

1987~1996(민주화기)

1997~2006(제도변혁기)

경제/사회

고도성장기

경제개발 최우선

노동문제 잠복

고도성장기

민주화운동

노사분류 급증

저성장기 진입

외환위기

영미식 경영확산

인사/노사

정책기조

연공주의

평생직장

연공주의 중심

집단적 노사관계

평생직장

성과주의

개별적 노사관계 확산

고용 유연화 급진전

인사관리

정기 공채제도

연공적 임금

정기 공채제도

연공적 임금+능력주의 가미

수시경력채용 증가

연봉/성과급제 확산

구조조정, 희망퇴직

노사관계

기업우위의 노사관계

대등한 노사관계

민노총 출범(1995)

노사간 불신 확산

노동운동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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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기본 개념

노동조합 ?

-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단결적인 협력에 의해 결성된 조직


경제적 기능- 노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
                  
조합원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신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
                  
수행방법-단체교섭,파업,태업
정치적 기능-경제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기능
                 
경제적기능(단체교섭)과는 달리 국가 및 사회 전체에 대한 활동
                 
수행방법:특정한 정당과의 일정한 과계유지, 법령예규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  

,제안,청원등, 정책수립에 참여,언론과의 관계

공제 복지적 기능- 경제적 기능에 보완적인 기능
                        
조합원의 복지후생 향상을 위한 각종 공제 및 복지활동
                        
수행방법: 공제기금의 운영, 장학 기금 또는 장학회의 운영, 신용협동조합,

판매협동조합 등

 

*어용노조 :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 것 한다. 조합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들어있거나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얻어쓰거나 하는 조합은 자주성을 잃고 어용화할 위험성이 크므로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조합을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치 않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설립 이유

• 구성원 개인의 견해를 노조의 힘과 단체 교섭을 통해 반영시킬 수 있다

• 이익(조합원의 권리증진과 의사반영)      비용(조합비)

 

직별노조: 직능별 노동조합이라고도 한다. 직업별 노동조합노동운동 초기인 산업자본주의시대의 주요 조직형태였으며, 수공업 장인의 기득권과 숙련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배타적 성격이 강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더불어 미숙련노동자, 여성 ·연소 노동자가 늘어나고, 숙련공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결과, 산업별 노동조합이 직업별 노동조합을 대신하게 되었다.

 

산별노조소속 회사는 달라도 동종업계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산별노조라고 합니다.

 

 

 

 

 

 

파업의 종류

▶ 동정파업 : 파업하는 다른 회사의 노조가 약할 때 함께 파업하여 자기회사 경영진이 다른 회사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유대감을 강화

▶ 교대파업 : 예로써 지하철 기관사와 매표원이 교대로 파업하여 전면파업과 비슷한 압력을 가함

▶ 연좌농성 : 공정 정문에 연좌하여 다른 노동자들도 동참케 함

▶ 돌발파업 : 예고없이 갑작스런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타격을 줌

▶ 불법파업 : 노사협상에서 파업 안 하기로 정한 후 약속을 파기하고 행하는 파업

▶ 불매운동 : 사용자의 물건을 사지 않고 팔지도 못하도록 방해하여 타격을 줌

▶ 직장폐쇄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가할 수 있는 타격으로서 공장문을 걸어 잠그고 일방적으로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지급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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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노조전임자 , 복수노조 관련입장

2009.11.13 17:17 | …Human Resource | kooda

http://kr.blog.yahoo.com/sosokooda/1459466 주소복사

경영계의 노조전임자 , 복수노조 관련입장

 

출처 : 경총경영계 9월호

 

한편으로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률상 오랜기간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여 왔고 기업들도 이에 따라 단일노조 대응을 위한 노무관리 시스템만 갖추고 있어 복수노조 시행이 현장 노사관계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다수 기업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복수노조 시행이 노노 갈등으로 이어져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복수노조 시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논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복수노조 시행이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장과 공익위원()이 입법에 반영될 경우 문제점 및 경영계 입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복수노조 시행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관련 논의 경과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제기된 것은 1996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 가 구성되면서부터 이다. 그 뒤 여러 차례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규정한 조항의 적용은 계속해서 유예되었다.

 

 1997 3 10일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처음 유예되었고 동법은 위 조항들의 적용을 2002년부터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2년 이전에 노동부 장관이 교섭 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2001 3 28일 노조법 부칙이 개정되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2002년에서 2006 12 31 5년간 다시 유예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2006 9 11,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예정된 일정대로 전임자 급여 지급을 즉시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2009 12 31일까지 다시 3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복수노조 시행이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하여 대다수 기업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노사관계 불안과 폐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서 노사관계 비용상승, 외부세력 개입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       노사관계 비용 (노사관리 비용, 단체교섭 비용, 쟁의행위 비용 등) 의 상승

-       외부세력 개입으로 인한 사업장 혼란

-       노노 갈등에 따른 근로자간 대립 우려

-       전 근로자의 조합원화 (노사관계 균형훼손)

-       사무직 근로자와 연구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기존 노조와의 갈등

-       노조의 권리남용행위 증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 중 기업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이 현장에서의 노노갈등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근로자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가장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복수노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수노조 사업장에서도 노노갈등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대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다면 사업장 내 노노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노갈등은 조직간 대립의식을 조장해 근로자간 갈등을 증폭시킴은 물론 근로자간 갈등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노노 갈등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계파를 형성시키고 근로자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복수노조 시행의 다양한 문제점 중 가장 우려되고 경계해야할 부분이나,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 공익위원() 복수노조 폐해 해결에 미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노조 시행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이라는 국내외적인 명분과 원칙에만 치우쳐 복수노조 시행의 폐해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은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공익위원()은 대단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현장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공익위원()은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조의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교섭대표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노동조합 신청과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교섭단위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time-off’제를 인정하고 일정한 노조활도엥 대해서는 해당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노조간 자율적 합의로 교섭대표를 선정하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노노 간의 대립과 교섭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 간의 경험에 비추비 볼 때 비례대표제는 노조 성향, 규모 ,추구하는 방향 등이 다른 노조가 혼합되어 교섭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교섭체계의 혼란, 교섭기간 장기화, 합의점 도출 곤란,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요구제기등으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해 왔다.

 

 실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각 노조간 이해관계 및 의견차이로 교섭단 구성 과정이 장기화되어 교섭 준비기간이 지연되고 다수의 조합원 확보를 위한 선명성 경쟁으로 현장 노사관계를 투쟁적 노조가 주도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합리적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노사관계갈등마을 가져오고 있음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업에 다수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교섭창구단일화를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대안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time-off’제는 종전의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time- off’가 인정되는 노조업무와 허용시간의 범위를 노사간의 협상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조의 위력과 압박에 의해 무한정 그 범위가 늘어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관행을 오히려 합법화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time off 허용요건 개념이 불분명하여 이에대한 해석을 두고 노사간 의견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말로만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전임자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은 복수노조의 온전한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는 지켜내지 못하면서 복수노조만 시행하는 제도로 되어있어 현장 노사관계에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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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0월 29일] 복수노조 허용의 선결과제

2009.11.13 17:16 | …Human Resource | kooda

http://kr.blog.yahoo.com/sosokooda/1459465 주소복사

[시론/10월 29일] 복수노조 허용의 선결과제


김재훈 (서강대 교수ㆍ법학전문대학원)
두 번씩 미뤄온 기업단위 복수노동조합이 내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정부안의 기초가 되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은 미국식 '과반수대표제'를 구상하고 있다. 얼핏 보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적합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시행에 매우 곤란한 문제들이 산적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 맞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미국 제도는 산별ㆍ직종별 노조가 일반적인 미국의 상황에서 등장한 것으로 산하 특정 기업 과반수 대표선거에서 패하더라도 노조의 존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선거는 노조의 존립과 직결되므로 최근 현대자동차 위원장 선거에서 보듯 많은 불안이 예상된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가 최근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가 복수노조 허용시 노노갈등 및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둘째, 투표가 실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섭단위 문제에 대해서 제도의 원천국가들인 미국ㆍ캐나다에서조차 업종과 직종이 세분화ㆍ전문화되면서 아직도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공익안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노조의 신청과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애매하며 당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대표선거제는 장기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에서는 항공사나 대기업들이 복수노조 난립으로 도산에까지 이른 사례가 있다.

셋째, 교섭대표가 선출된 대표노조는 다른 노조 전임자나 사무실 같은 기본적 운영 관련 내용까지 사용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과연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할까. 이에 대해 공익안은 대표노조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준과 담보장치가 막연하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없는 국내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노조의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책과 구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혼란을 막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과반수 노조의 대표성이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마찬가지로 2년간만 유지되므로 차기 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항시 선거체제'라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된다. 실제로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 조사결과 기업의 64%는 '복수노조 허용시 새로운 노조가 설립될 것'이며, 50%가량은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과반수대표제의 문제점이 이처럼 심각하다면 근본적인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나 자율교섭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는 교원노조에서 실시해본 결과 소수 노조가 사실상 동등한 지분을 행사, 교섭이 장기간 난항에 빠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자율교섭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각종 노조 난립으로 교섭상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상충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문제되는 핵심 협약(87호ㆍ98호 협약)은 유럽 기준에 따른 것으로 미국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 노조 선택권은 보장돼야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이 국가경제와 기업의 존립, 사회질서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재검토, 앞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조직대상이 다른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현행 법령을 활용하면 된다.

노사관계 정책은 현실에 맞고 섬세하게 입안해야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는다. 우리는 올 상반기 비정규직 사용기간 상한(2년)을 연장해야 '100만 해고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다 혼란만 자초했던 정부ㆍ여당의 실책을 경험했다. 현실에 안 맞는 노동정책의 부작용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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