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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반환의무 없어 경북도민일보=김상일 기자(smile56789@hanmail.net) 기사입력=08년6월18일 16:00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채권자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단독 김연학 판사는 18일 채권자 송모(36)씨가 채무자 조모(39)씨를 상대로 빌려준 둔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송씨는 빌려준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씨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김 판사는 "송씨는 조씨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도박자금 대여는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여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조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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