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파워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08년02월22일(금)대구시민일보>

LG 파워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김모(45 경산)씨는 지난해 6월 LG 파워콤측으로부터 “자신들은 100M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 업체로 타 업체 사용자일 경우 위약금 전액제공, 설치비 무료, 고가의 선물제공” 등의 인터넷가입 권유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11월경 신규로 LG 파워콤에 가입했다. 그러나 올해 2월경 김씨는 자신의 자동이체 통장을 정리하면서, 무심코 LG파워콤의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2월 말경, 그동안 통장 자동이체로 결제됐던 인터넷요금을 지로용지로 받아본 결과, 당월요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3만3천원의 요금이 추가로 청구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LG파워콤 고객센타로 문의한 결과, “청구된 3만3천원은 고객께서 자동이체를 해지했기 때문에 설치비를 청구한 것이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어 “고객께서 지금이라도 지로청구에서 자동이체 청구로 전환하신다면 3만3천원의 설치비는 없어진다”고 전했다. 황당한 김씨는 “가입초기에 LG파워콤측으로부터 가입비는 전액무료이다”는 안내를 받았고, “자동이체를 해지했을 경우 설치비가 청구된다는 계약?설명?약관의 내용 등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LG파워콤 고객센터는 “그것은 회사의 규정으로 인터넷 요금결제를 자동이체로 전환시켜 줄 것”을 권유했다. 신모(44 대구 북구)씨도 “2005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LG파워콤에 가입한 바 있었고, 지난해 11월 그동안 경영했던 미용실을 매도하면서 LG파워콤의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LG파워콤측은 고객께서 가입?사용한지 2년 7개월가량”이라고 전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만원의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신씨는 LG파워콤에게 21만6천340원의 위약금을 물어주었으나, 미용실이 매도된 상황으로 5개월가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21만6천340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28 대구 반야월)는 “국내 인터넷업체가 초고속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개미 소비자를 무시한 횡포가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인터넷 업체가 한해 수천억의 이익을 남기는 것은 엉터리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해지신청을 못들은 척하는 소위 ‘날강도’ 수준의 영업행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