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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에도 진정함 샘이 ..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의학·건강용어 관련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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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4/27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한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2009.11.27 03:22 | 3년뒤에 ..새벽을 기다리며 | twitter.com/skdo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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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한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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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건강협회, 10주년 지난 10년 홍승권의 발자취

2009.11.27 02:21 | 3년뒤에 ..새벽을 기다리며 | twitter.com/skdo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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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화 시대를 맞아 환자의 정보결정권을 보장하자 _ 홍승권

2009.11.26 12:35 | 3년뒤에 ..새벽을 기다리며 | twitter.com/skdocfm

http://kr.blog.yahoo.com/skdocfm/152591 주소복사























2009년 11월 22일 (일) 10:23:25 헬스코리아뉴스 admin@hkn24.com














   

의료정보화 시대를 맞아 환자의 건강정보 보호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정보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동시에, 의학 발전을 위해 적절히 활용돼야 할 필요도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아주대의료원(원장 박기현)이 20일 의협에서 공동개최한 ‘IT시대의 환자정보 보호’ 심포지엄에서는 환자정보의 보호방안, 그리고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전자차트(EMR) 도입에 따른 환자정보 보호의 문제


첫번째 연자로 나선 이미정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EMR의 도입으로 종이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 등 장점도 많지만, 보안 취약 등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백업저장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조직 내 정보유출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한 것으로 외부자에 의한 것보다 7:3 비율로 많이 나타난다”면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정보 보호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재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의견과, 기존의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진의 의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 의료 현장에서 본 국내의 환자정보 보호실태


최창민 울산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건강정보 무단 유출이 심각하며, 의무기록이 수기에서 전자차트로 바뀌면서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건강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개인 및 건강정보가 함부로 공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더러는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보호가 너무 엄격하고 완벽하게 이뤄지고 환자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진다면 환자의 질병치료와 의학발전 및 연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엘리베이터 안에서나 병동 등에서 환자정보가 새어나가기 쉬운 만큼, ‘건강정보보호 선포식’ 등으로 직원대상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국의 환자정보 보호 현황


2편의 주제발표에 이어 독일,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환자정보를 보호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성낙 전 가천의대 총장,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 ㈜코리아헬스로그 양광모 대표가 각각 짚어봤다.


독일의 경우 타 의료기관 의뢰시 환자 진료정보는 반드시 담당의가 환자 주치의에게 직접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환자 편에 전달할 때는 밀봉상태로 수신자인 주치의가 전달받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일본은 의료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5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률의 전면시행에 따라 의학연구부문에서의 적절한 취급이 어려워지자 각계심의회, 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2005년 12월 ‘의료, 개호관계사업자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 'HIPAA'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의료정보 정정 청구권 및 개시기록에 관해 고지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질적 신뢰관계 구축보다 법률적인 사실에 치우칠 경우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환자정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에서 원유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의료분야의 경우 정보화 역기능을 제대로 예방,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분야보다 훨씬 큰 보안상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며 환자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법․제도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현행 의료관련 법령상 환자정보의 취급 및 보호, 정통망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등에 관해 법적 해석을 통해 설명했다.


박래웅 아주대의료원 유헬스정보연구소 교수는 “건강정보 보호에 드는 비용이 매우 큰데 가뜩이나 저수가로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국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참고] 개인정보와 건강정보 :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건강정보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뜻한다.(건강정보보호법(안) 제2조 1항)


[본 콘텐츠는 대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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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3대 미스테리 - 아침에 학생이 보내온 글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2009.11.16 11:27 | 3년뒤에 ..새벽을 기다리며 | twitter.com/skdocfm

http://kr.blog.yahoo.com/skdocfm/152589 주소복사

대한민국 13대 미스테리

 

1. 인류의 구멸을 초래하는 고스톱 막판 싹쓸. 과연 허용해야 할 것인가?

 

2. 중국집 군만두 써비스는 얼마부터 시작인가?

 

3.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4.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진실 - 키높이 깔창 허용해야 할 것인가

 

5. 셜록홈즈도 완벽히 속아버린 트릭 - "오빠 믿지?" 과연 믿어야 하는가

 

6. 불특정 다수를 노린 테러 - 음식점 배달 "방금 출발했어요" 과연 믿어야 하는가

 

7. 당신이 간과한 혈육 - 식당이모 과연 가족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8. 솔로몬도 두 손든 미스테리 - 영화관 의자 팔걸이 과연 어느 쪽이 내 것인가?

 

9. 인류가 낳은 재앙 - 노래방 우선예약 권리인가 범죄인가

 

10. 금녀의 벽을 넘은 유일한 존재 - 청소 아줌마의 남자 화장실 출입, 업무인가 특권인가

 

11. 신용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자화상 - "야 언제 밥 한 번 먹자" 언제 먹을 것인가

 

12. 인류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로맨스 - 114 안내원의 멘트, "사랑합니다, 고객님" 진정 날 사랑하는 것인가

 

13. 과연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 - 연애를 해 본 남자라면 한 번 씩은 들어봤을 "오빠는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자매품으로 "뭐가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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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의 2010년 복지예산(안)

2009.11.16 10:43 | 3년뒤에 ..새벽을 기다리며 | twitter.com/skdocfm

http://kr.blog.yahoo.com/skdocfm/152588 주소복사



2009년 정기국회

서민위한 예산 대폭 삭감한
‘친서민정부’의 2010년 보건의료 복지예산(안)


보건의료

공공의료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천 억 원 삭감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임. 일반회계 중 국민건강증진 향상과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2009년 추경 기준으로 9,639억 원인데 2010년 예산은 11.4%가 줄어들었음. 건강보험 부문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3.4%, 3.6% 증액되었는데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국고부담이 자연 증가한 것임


※ 공공의료 확충 : 일반회계 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89억 원, 지방대 병원 특화 육성 322억 원 삭감,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강화 약 11억 원 삭감

※ 보건산업육성 : 일반회계 중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2009년 추경에서 67억 원을 늘린데 이어 2010년에도 31억4천만 원을 증액해 2009년 본예산 대비 10배 증액

표 참조 --->  http://www.snubi.org/~hong/bbs/board.php?bo_table=FREE&page=


-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의 기초가 되는 공공의료나 취약계층 건강을 위한 지원(암 및 희귀질환 지원, 정신질환자관리)은 모두 삭감되었음. 공공의료 확충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7.9%,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3.4% 삭감되었으며, 암 및 희귀질환자 지원은 일반회계에서는 1.1%증가(5억59백만 원)하였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5.2%(55억95백만 원)삭감되어 전체적으로 약 50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음.
- 반면 보건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70억5백만 원에서 847억8천7백만 원으로 늘어 무려478억 원이 증가함(추경기준 157.8%, 본예산 기준 180.1% 증액).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약 7.1%(110억 원) 증가하였음.
-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보건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간병인 일자리 등) 확충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하지만, 2010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삭감됨.
- 공공의료와 전염병 관리 인프라에 대한 예산지출의 강화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인 7~8%(병상수 기준)임.
공공의료가 강한 유럽선진국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는 미국과 일본도 공공의료 비중이 약 30%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 공공의료의 확충을 지속ㆍ확대해야 할 정부가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
폐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실
한 사회안전망과 부족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수 백 만 명의 국민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
중’이라고 선전하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저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고,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3,055억 원이 줄어든 명백한 감액예산(안)입니다. 정부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예산 6,802억 원(8.3% 삭감), 결식아동 급식예산 432억 원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74% 삭감) 등을 삭
감했습니다.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
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합니다. 참
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을 분석해 복지예산 브리핑①『2010년 복지 예산(안) 분석』을
발표합니다(11월 중 복지예산브리핑②『서민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사회복
지예산』을 발표 예정).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
통 받는 서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009. 11. 12.



I. 총괄
○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명백한 감액예산
-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조4천억 원임. 이는 전년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약 3천억 원, 1.5% 감소된 예산이며, 본예산대비 9,700억 원, 5.3% 증가된 규모임.


-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5%가 줄어든 명백한 감액 예산임(표 2).



일반회계만 볼 때 2010년은 1,400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2005~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1.7%와 비교해서도 현격히 소극적인 예산임


- 200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5.3%에 해당하는 예산증가율과 9,700억 원의 증가분은 적어도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복지발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의 증가율임.


○ ‘친서민 정부’가 서민 위한 핵심 예산 삭감
-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요 핵심 복지 예산을 삭감함. 기초생활보장의 총 예산을 사실상 삭감했으며,노인, 보육, 아동복지 등에서도 예산을 삭감함(표4).


II. 분야별 예산 분석


1. 기초보장
생계급여, 한시생계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6,802억 원 삭감


-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 총예산은 2009년 예산대비 2.2%인상됨. 그러나 2009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실제 예산(7조 9,731억 원)과 대비하게 되면 8.5% 삭감된 것임.
- 정부는 한시생계구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긴급복지예산 중 추경으로 편성하였던 부분과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예산도 대부분 삭감하였음.
- 정부는 금년 3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의 규모를 410만으로 추계하였고, 특히 재산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와 재산기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60만 가구(100만 명)나 된다고 추정하고 이들을 위해 한시생계구호와 희망근로, 재산담보부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9월 기준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의 계획 대비 실적은 긴급복지지원은 금액 기준 1.7%, 긴급생계지원은 9.1%, 재산담보부생계비 대출은 건 수 기준 1.95%에 그침. 이 처럼 실적이 낮은 이유는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 재산 등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힘들기 때문임. 28만 가구, 91만3천명에게 지원, 가구 기준 60.3%, 인원 기준 91.3%로 높은 집행률을 보인 한시생계비 지원 사업은 후속대책 없이 전액 삭감되어, 이들은 또 다시 사각지대에 방치될 상황임

보충자료 : 2009.10.22 곽정숙 의원실 보도자료(긴급복지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이하의 재산, 3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1).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개인 파산및 개인회생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저소득층은 고유가 시대 끝?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
- 고유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96만 가구에게 지급했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3억 원도 전액 삭감됨. 정부는 한시지원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기름값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 곧 겨울 한파까지 겹치는 상황에 저소득층은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 정부는 지난 2008년에는 예산 316억 원을 투입해 1~2월 한시적으로 수급자 84만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도 하였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예산 649억 원 삭감하는데, 인원은 그대로?
- 올해의 경우 월별 신규 수급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표 6). 또한 2009년 6월 현재 신규수급자 수는 13만8,939명으로 2008년 1년 동안의 신규수급자 수인 18만4,289명 보다 50.8% 증가한 것으로나타남
-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2009년 본예산 대비 649억원 삭감하고, 기초보장수급자 수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가정하였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163만2천명으로 유지(2009년 추경수준)하는것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추경포함 기초보장 급여 예산은 1.9% 삭감되었고, 본예산에비해서도 2.2% 인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빈곤 사각지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적극적 예산 편성해야
- 정부는 이미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전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지고 있음.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빈곤층의 생활여건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수는 2006년 18,487명, 2007년 24,932명, 2008년 27,205명, 2009년 상반기 30,389명으로 경제 위기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복지부가 2008년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의 98%가 긴급복지지원이 위기탈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경제위기로 야기된 빈곤층의 증가에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긴급지원 대책을 모두 거두어 버리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은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없이 한시적 예산마저 감액하는 것은 빈곤의 위험에 놓인 수백만의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임. 빈곤 위험에 빠진 계층의 현실에 맞도록 수급 기준을유연하게 바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보장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해야 함.


2. 아동/보육
보육지원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대부분 자연증가분에 불과해국공립보육시설 신축 38개소에서 10개소로 줄이고, 결식아동급식예산 전액 삭감
- 2010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약 2조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22.1% 증가한 액수임.
- 보육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3%, 3,500억 원이증가해 1조6,3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실지원액이 늘어난것 때문이 아니라 자연증가분 때문임. 2009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로 확대했는데,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산 산정기한이 늘어나면서 예산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음. 전액 지원이나 차등보육료 지원은 2009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연령별 아동 수나 보호자의 소득변화로 인한 지원 아동 수 변화가 예산에 반영된 것뿐임. 실질적으로 증액된 보육예산은 맞벌이 및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규 지원 296억 원에 불과함.



- 보육료 지원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도 미달되는 예산의 동결로 볼 수있는 수준임.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의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2010에 소득하위6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있음. 또한 아이사랑플랜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대상을 0~2세 차상위계층 아동에서 2010년엔 소득하위 60% 이하로 확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음(양육수당 예산은 전년대비 100% 증액한 것으로 되어있으나,이는 대상자와 금액수준은 그대로인체 예산 산정기한만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임).

-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 중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대폭 축소됨. 2009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뉴맞벌이 및 다자녀가구 등 신규 지원


보육예산(안) 주요 감액예산은 38개소 75억 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10개소 20억 원으로 무려 74% 줄어듦
많은 부모들이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08년 현재 아이가 2살 때 입소신청을 하면 2년을 기다려야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7만3,015명이 국공립보육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

- 지난 추경 때 확충되었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224억 원에서 197억 원으로 감소함. 이 중 일시/긴급돌봄서비스 예산은 2009년 224억 원에서 2010년 147억 원으로 77억 원이 줄었음(34.4% 감액).또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무료급식 예산은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432억원전액을 삭감함.

- 반면 아이사랑카드(보육바우처)에는 카드 수수료로만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정부는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로 부모들의 보육지원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육지원액 을 늘리지 않고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부모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동 등 홍보 예산은 22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함

증액된 보육 예산 혜택, 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 필요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공성’ 중심으로 예산 재배정해야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해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정부가 투입하는 예산도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실제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낮추고 있는지는 의문임.
-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육지원 예산은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될 수밖에 없음. 지방예산을 포함하면 수 조원에 이르는 보육예산이 민간보육시설에 투입되고 있지만 그규모에 맞는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보육예산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배정해야 함. 보육예산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인프라를 마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민간보육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보충자료
1)소득하위70%의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52천명, 156억원)
2)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18천명, 96억원)
3)맞벌이 가정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지원(소득하위 50% 이하 1,249명, 1일 11시간 주 5일, 월 58~69만원 지원, 44억원)
4) 보육시설 확충 13,198→3,395백만 원 1)국공립신축 38개소, 7,532백만 원→10개소, 1,982백만 원 2)공동주택리모델링42개소, 1,050백만 원→19개소 3)475백만 원, 장애아전담신축 2개소, 476백만 원→1개소, 238백만 원 4)기자재구입 159개소, 4,140백만 원→ 30개소, 700백만 원5)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실 보도자료6) 2009년 예산 중 결식아동급식예산은 본예산, 추경, 예비비를 포함해 541억 원임7)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정책 홍보 : 3,900백만원, 국민운동본부사업추진 지자체경상보조 : 800백만원, 인구교육활성화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 203백만원, 성과평가 및 워크숍운영비 등 : 167백만원


3. 노인
자연증가분이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제 자리 걸음요양시설 확충예산, 절반 가까이 감소


- 내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약 3조4천억 원으로 2009년 추경 대비 8% 증가된 규모임. 그러나 예산이 확대된 경우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의 대상 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오히려 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대부분 감소되거나 현상 유지되는수준임.
-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약 889억 원으로 전년대비 70.5% 증가하여 노인복지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증가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이 약 18% 증가된 3,869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은 약 10% 증가된 2조7,236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 한편 노인요양시설확충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약 46%가 감소되었고(526억원, 전년대비 447억원 감액), 노인일자리 지원과 노인관련기관 지원 분야는 각각 12%, 4% 감소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관련예산은 전년대비 17.8%가 증가된 3,869억 원이 책정되었음. 세부 내역을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지원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비용 등이보험대상자 증가로 각각 62.3%와 42.4%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요양보험의 본인부담율 완화 등 급여수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으며, 치매노인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시설 확충 및 수가 조정 등의 노력역시 할 수 없게 되었음.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증액 역시 자연증가분 반영한 것
- 기초노령연금은 10% 증액된 2조 7,236억 원임. 이는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수급대상자 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월 지급액의 인상 역시 연금 산정 금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임.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수급자 대상자의 법적 비율 미달문제나 급여수준의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0.25%이상이 순증 되어야 하지만, 2009년에는 2008년과 같은 수준인 5%만 반영된 88,000원만 지급되었음. 2010년에는 약 3,000원이 오른 91,000원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이는 연금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증가분이 반영된 것일 뿐 필요한순증분 0.5%(0.25*2년, 2009~10년)은 반영되지 않음.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현실화해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인하하고, 요양 대상 등급 확대해야



-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빈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2028년까지 5%에서 10%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기도 하였음. 정부와 국회는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함.

- 높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발적 사각지대를 확대함. 소득이 낮은 노인을 중심으로 적절한 돌봄의 욕구가 여전히 미충족으로 남겨지거나 또는 노인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남게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립이유를 무의미하게 함. 또한 소득이 낮은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형평성을 위협함. 저소득층 본인부담 감면을 보다 적극적으로확대해야 함.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소외되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기존 서비스 이용 가능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26,156명)으로 확대해 소외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해당 예산 78억 원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3%, 재가 요양시설은 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임. 그 가운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법인에 해 많은데, 이는 독일(40-50%)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공공요양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 위한 예산 확충하고, 보건산업육성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오히려 출범초기 65%(2007년 말)에서 오히려62%(2008년)로 감소했음. 선진국이 70~80%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국고보조 예산을 증액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함. 또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보호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를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 최근 신종인플루엔자A의 유행으로 정부는 사후 약방문격인 예산 투입을 하고 있음. 신종플루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됨.

- 올해 대폭 증액된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보건산업육성 예산내역을 보면대체로 연구개발비, 표준화 등 산업화 기반을 위한 조성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병원지원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부 들어 보건산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자연증가 이외에 ‘묻지마 투자식’으로 많은 예산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음. 보건산업육성 예산이 보건산업육성에 필요한 투자인지,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III. 결론


○ ‘감세’와 ‘토목예산’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의 허구성 여실히 드러내
-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4대강 등 토목예산의 대규모 예산 배정은 ‘친서민 정부’란 구호를 내세운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었음. 이 같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위기감은 가중될 것이 분명함.

- 아울러 내년 예산이 32조 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확충의 여지가 희박해져 복지정책에 재갈이 물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빈곤계층에 대한 과감한 재원 투여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 확충을 동시에 진행해야

-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과 과도한 토목예산편성을 철회하고, 경제위기에서 가장 심각히 고통 받는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과감한 제도 확충과 이에 따른 예산 투여가 필요함. 특히 노인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및 수당제도 등을 마련하고 적극적 예산 배정을 통해 복지제도의 부실과 결함에서 오는 국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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